숯불 퇴마 고문 사망사건으로 보는 살인죄 구성요건과 형량
대법원 2026. 09. 23. 선고 3부
3줄 요약 1.숯불고문 사망사건은 1심 무기징역, 2심 상해치사 징역 7년을 거쳐 2026년 9월 대법원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2.살인죄는 살해 목적이 없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미필적 고의만으로 성립하며, 악귀 퇴치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3.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고의 판단에 따라 형량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악귀를 쫓는다며 조카를 결박하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숯불고문 사망사건은 1심 무기징역, 2심 징역 7년,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판단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범행이 잔혹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두고 법원의 평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숯불고문 사망사건의 경위와 심급별 판결 흐름, 살인죄 구성요건과 미필적 고의, 상해치사죄와의 구별 기준, 두 죄의 형량 차이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숯불고문 사망사건 개요
Ⅰ. 숯불고문 사망사건 발생 경위
숯불고문 사망사건의 기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장소: 2024년 9월 18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한 음식점
범행 방식: 철제 구조물 위에 피해자를 엎드린 상태로 결박, 아래 대야에 불붙은 숯을 넣어 약 3시간 열기
피해 결과: 신체 약 25%의 3도 화상, 9월 20일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
Ⅱ.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주범인 무속인 심모씨는 피해자의 이모이고, 함께 기소된 심씨의 자녀들은 피해자와 사촌 관계입니다. 피해자의 친오빠와 신도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은 모두 7명입니다.
Ⅲ. 사고사에서 살인 사건으로 바뀐 경위
사건 직후 주변에는 피해자가 숯불을 옮기다 넘어져 화상을 입은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식당 2층 CCTV를 확보하면서, 피해자가 손목과 발목이 묶이고 재갈이 물린 채 숯불 열기를 받은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Ⅳ. 범행 동기로 지목된 정신적 지배와 식당 수익
심씨는 1986년부터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굿과 공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생 가족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한 뒤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해자에게 월급 없이 매출을 가져갔으며, 피해자가 일을 그만두고 울릉도의 부모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자 모친을 해치려는 악귀를 없애야 한다며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2심은 심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며 경제적 착취 동기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떠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숯불고문 사망사건 판결 흐름
숯불고문 사망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적용 죄명이 세 차례 바뀌었습니다.
숯불고문 사망사건 단계별 적용 죄명과 결과
단계 | 적용 죄명 | 결과 |
|---|---|---|
경찰 송치 | 검찰 송치 | |
검찰 기소 | 추가 수사 후 기소 | |
1심 인천지법(2025. 9. 25.) | 주범 무기징역, 공범 징역 10~25년 | |
2심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2026. 4. 21.) |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 | 주범 징역 7년, 공범 6명 집행유예 |
대법원 3부(2026. 9. 23.) | 원심 파기, 서울고법 환송 |
Ⅰ. 1심 무기징역 판단 이유
인천지법 형사16부는 2025년 9월 25일 심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자녀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0~25년을, 살인방조 혐의를 받은 2명에게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심씨가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Ⅱ. 2심 상해치사 적용과 징역 7년 감형 이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2026년 4월 21일 피고인들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지만 사망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심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를 방치한 점,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의식에 동의하고 주술의 효험을 신뢰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범 6명에게도 상해치사 또는 상해치사방조죄가 적용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Ⅲ. 대법원 파기환송 판단 이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026년 9월 23일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주술의 효험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고통 호소 후에도 계속된 의식, 뒤늦은 신고, 거짓 진술, 휴대전화 소각 등을 고의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범들 사이에는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위험을 알고도 막지 않은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3. 살인죄 구성요건
Ⅰ. 살인죄의 객관적 요건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다음 요소가 갖춰져야 합니다.
살해 행위: 사람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행위
사망 결과: 피해자의 사망
인과관계: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피해자는 숯불 열기로 인한 화상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고, 1심부터 대법원까지 핵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였습니다.
Ⅱ. 살인죄의 주관적 요건, 살인의 고의
살인의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도, 자기 행위로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사용한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
범행 후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Ⅲ. 퇴마 목적과 살인 고의의 양립
2심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주술의 효험을 신뢰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술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위험한 의식으로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적 목적이나 효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도 사망의 위험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면 살인의 고의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Ⅳ. 피해자 동의와 살인죄 성립
2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의식에 동의한 점을 고의 판단에서 신중해야 할 사정으로 들었지만, 피해자의 동의가 곧바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것
사망에 이르는 폭행에 대한 승낙: 사회상규에 반해 위법성 조각 불가(판례)
촉탁·승낙 살인: 피해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살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4.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구별
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구별 기준
두 죄는 모두 사망 결과가 발생한 범죄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비교
구분 | 살인죄 | 상해치사죄 |
|---|---|---|
근거 조문 | ||
고의의 대상 | 사람의 사망 | 신체의 상해 |
사망 결과 |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 | 예견 가능성 |
범죄 유형 | 고의범 | 결과적 가중범 |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상해치사죄는 상해의 고의로 한 행위에서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생긴 결과적 가중범으로,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조 제2항).
Ⅱ. 숯불고문 사망사건에서 판단이 갈린 지점
2심과 대법원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음과 같이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의 고의 판단 비교
쟁점 | 2심 | 대법원 |
|---|---|---|
주술 효험 신뢰 | 미필적 고의 추단에 신중해야 할 사정 | 효험 신뢰와 사망 위험 인식은 양립 가능 |
의식의 위험성 | 중대한 위해·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 | 무속신앙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잔인·위험, 40년 경력에서 처음 시도, 최소한의 안전조치 없음 |
의식 중 상황 | 의식 잃은 뒤에도 주술 지속, 상해 고의·사망 예견 가능성 인정 | 고통 호소·중단 요청, 여러 차례 경련·의식 상실에도 중단하지 않음 |
범행 후 행동 | CCTV 방치, 심폐소생술·119 신고, 계획적 살인·은폐로 보기 어려움 | 일시적 구호조치, 약 2시간 뒤 신고, 거짓 진술, 휴대전화 소각 |
범행 동기 | 경제적 착취 주장에 모순 | 떠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동기 |
공범 책임 | 맹종·치료 목적 신뢰, 상해치사방조 | 순차적·암묵적 공모,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
같은 CCTV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사망 위험을 '예견할 여지'로 볼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갈렸습니다.
5. 살인죄 형량과 상해치사죄 형량
이 사건에는 살인죄, 상해치사죄와 함께 여러 사람의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과 종범(방조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법정형 비교
관련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죄·상해치사죄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사람을 살해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살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함 |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 |
타인의 범죄를 방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살인죄는 하한이 징역 5년이고 무기징역·사형까지 가능한 반면, 상해치사죄는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같은 사망 사건이라도 죄명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Ⅱ. 숯불고문 사망사건 구형과 선고 형량
심급별 구형과 선고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숯불고문 사망사건 구형·선고 형량
피고인 | 검찰 구형 | 1심 | 2심 |
|---|---|---|---|
주범 심씨 | 무기징역 | 무기징역(살인) | 징역 7년(상해치사) |
자녀 등 공범 4명 | 징역 15~20년 | 징역 20~25년(살인) | 징역형 집행유예 |
피해자 오빠·사촌언니 | 징역 7년 | 징역 10년(살인방조) | 징역형 집행유예 |
1심은 살인방조 피고인 2명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Ⅲ. 양형에서 고려된 유족 탄원과 처벌불원서
1심은 유족이 피해자 사망보험금 대부분을 심씨의 생활비로 보내는 등 정신적 지배 상태에 있다고 보고, 유족의 처벌불원서를 특별감경인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은 심씨가 평소 조카를 아꼈고 왜곡된 무속적 사고 아래 치료 목적으로 의식을 한 점,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공범들에 대해서도 오랜 신앙 공동체 생활 속에서 심씨를 맹종하며 정신 치료라고 믿고 참여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Ⅳ. 공동정범과 방조범 처벌 범위
여러 사람이 가담한 사망 사건에서는 가담 형태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동정범: 공동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 정범과 같은 법정형 적용
방조범: 정범의 범행을 쉽게 만드는 행위, 정범의 형보다 감경
부작위에 의한 방조: 범행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면서 방지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1심은 자녀 등 4명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를 살인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Ⅴ. 파기환송 이후 절차와 형량 쟁점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됩니다(법원조직법 제8조). 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살인방조 혐의를 다시 심리하고 형량을 새로 정하며, 구체적인 선고 형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살해 목적 없이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살인죄의 범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피고인이 상해나 폭행의 고의만 있었다고 다투면 범행 경위, 동기,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범행 후 결과회피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Ⅱ. 피해자의 승낙으로 폭행치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지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면서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하므로,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에 대한 승낙은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Ⅲ.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은 사람에게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방조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하므로, 법률상 정범의 범행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알면서도 방지하지 않아 범행을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합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1906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살인 사건에서 고의는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에서도 같은 CCTV와 구호조치를 두고 2심과 대법원의 평가가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2심이 은폐 의도가 없다는 근거로 본 심폐소생술과 119 신고를 대법원은 일시적인 구호조치와 뒤늦은 신고로 보았고, 거짓 진술과 휴대전화 소각까지 함께 고려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는 범행 직후의 신고 시점, 진술 내용, 증거 처리가 죄명을 바꿀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퇴마·종교의식 피해 대응 방법
Ⅰ. 퇴마·종교의식 권유 시 확인할 사항
의식에 결박, 불·열기, 물리적 폭행처럼 신체에 위험을 주는 방법이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의식 중 중단을 요청하면 바로 멈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의식의 대가로 금전, 무급 노동, 명의 제공을 요구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이나 지인과의 연락, 거처 이동을 막는 요구가 있을까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참여를 멈추고 가족이나 수사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Ⅱ. 위험한 의식을 목격했을 때 대응 순서
대법원은 위험을 알고도 제지하거나 구조하지 않은 가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위험한 의식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면 즉시 112(경찰)와 119(구급)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실제 경위를 그대로 알립니다.
현장 CCTV,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삭제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정신적 지배나 강요가 계속되면 경찰에 상담하거나 신고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미필적 고의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정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로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상태를 말합니다. 살인죄에서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없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위를 계속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보다 범행 경위, 동기, 수단, 반복성, 범행 후 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종교의식이나 퇴마 중 사람이 숨지면 살인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악귀를 퇴치하려는 의도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사망 위험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면 종교적 목적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치사죄나 폭행치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피해자 측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고, 유족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 1심은 유족이 피고인의 정신적 지배 아래 있었다고 보고 처벌불원서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은 피해자 모친의 선처 탄원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Q. 파기환송 이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형량을 직접 정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살인·살인방조 혐의와 형량을 다시 심리합니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형량은 환송심이 정합니다. 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Q. 살인방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살인방조죄는 다른 사람의 살인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만드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범행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행을 알고도 막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식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지하거나 구조하지 않은 피해자의 오빠와 사촌언니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다룬 숯불 퇴마 살인 사건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건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25년 6월 이 사건을 처음 다뤘고, 2심 판결 이후인 2026년 5월 판결이 뒤바뀐 쟁점을 다시 다뤘습니다. 방송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명으로 소개했습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숯불고문 사망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로 볼지,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볼지에 따라 무기징역과 징역 7년으로 판단이 갈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술의 효험을 믿었더라도 생명의 위험을 알면서 의식을 계속했다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고, 위험을 보고도 막지 않은 가족에게도 방조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살인이나 상해치사 등 사망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번화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14.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