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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7월 28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3분 읽기

업무상 횡령이란? 실제 판례로 보는 구성요건과 처벌수위, 공소시효 기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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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올라가고, 공소시효는 기본 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인 사건은 15년입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뜻과 일반 횡령죄와의 차이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넘어간 기록 하나 때문에 감사 통보를 받거나 고소장을 받아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56조). 재물을 맡아 두던 사람이 저지르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단순 횡령이지만, 그 보관이 직무에 따른 것이라면 형이 두 배로 무거워집니다.

회사 돈을 잠깐 쓰고 채워 넣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돈을 꺼내 쓸 당시 자기 것처럼 처분할 의사가 있었다면, 나중에 같은 금액을 되돌려 놓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변제 사실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해 회복이라는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급여 가불이나 가지급금 처리처럼 회사 내부 절차를 밟은 자금이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재 근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단순 횡령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이득액 5억 원 이상을 취득한 위 두 유형의 행위자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근거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공소시효

7년

10년

10년,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면 15년

업무상 횡령 성립요건 네 가지

수사기관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판단할 때는 지위, 위탁관계, 처분행위, 불법영득의사 네 가지를 순서대로 따집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마지막 불법영득의사입니다.

  1.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것

  2. 위탁관계에 따라 그 재물을 맡고 있었을 것

  3. 권한 없이 소비하거나 처분하는 등 횡령행위가 있을 것

  4.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을 것

계약서에 없는 일을 맡아왔는데도 업무로 인정되나요?

업무상 횡령의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에 따라 반복해 처리해 온 사무까지 포함합니다. 직함이 경리가 아니어도 회사 통장과 카드를 계속 관리해 왔다면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일회성 심부름으로 돈을 전달한 것에 그친다면 업무성이 부정되어 단순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의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내심의 의사이므로 자금의 용도 제한 여부, 지출 시기와 규모, 회계 처리 방식 같은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의자로서는 의심을 부인하는 진술보다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쪽이 훨씬 유효합니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이라는 주장은 언제 받아들여지나요?

보관자가 자기나 제3자가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나 현장 노무비처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지출이었다면 이 주장이 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시기와 상대방, 금액이 객관적 기준 없이 정해졌다면 회사를 위한 사용이라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횡령 처벌수위와 특정경제범죄법 가중

업무상 횡령의 처벌수위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는 이득액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정해지고,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벌금형은 사라지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5억 원이라는 경계선 하나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득액은 개별 인출액이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 인출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것으로 평가되면 포괄일죄가 되어 금액이 합산되고, 그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순간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됩니다. 개별 건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해 죄수 판단을 다투는 것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형사처벌 외에 따라붙는 취업제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입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집행유예만 받으면 직장 문제는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제한이 시작됩니다.

업무상 횡령 공소시효 기간 정리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이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이득액 50억 원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는 사건만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은 형이 무거워져도 공소시효는 10년 그대로입니다.

이득액 구간

적용 법정형

공소시효

5억 원 미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5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여러 차례에 걸친 인출이 포괄일죄로 묶이면 첫 인출일이 아니라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을 계산하므로, 오래전 일이라고 안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반대로 개별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로 평가된다면 앞선 부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갈림길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다르며,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득액에 따라 유형이 나뉘고, 진지한 반성이나 처벌불원 같은 감경인자와 증거은폐, 동종 누범 같은 가중인자가 더해져 최종 영역이 정해집니다.

유형(이득액)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 10월

4월 ~ 1년4월

10월 ~ 2년6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 ~ 2년

1년 ~ 3년

2년 ~ 5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3년 ~ 6년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이지는 않으며,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크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다면 초범이 아니어도 집행유예 영역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결국 전과 유무보다 판결 선고 전까지 실제로 회복된 금액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친족 사이 횡령,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점

가족이나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는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형법 제328조). 개정 조항은 형법 제361조에 따라 횡령죄에도 준용되므로, 이제 친족 사이 횡령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세운 법인의 자금이라면 친족 규정이 적용되나요?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므로, 대표와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친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족이 전부인 회사라 하더라도 법인 명의의 재산은 타인의 재물로 취급됩니다. 가족회사이니 형사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예측 가운데 하나입니다.

업무상 횡령 피의자의 단계별 대응

업무상 횡령 사건은 첫 진술이 확정되고 나면 방향을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에 의존한 답변보다 자료로 뒷받침되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소 접수 및 내부 감사 단계에서 자금 사용 내역과 결재 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보관자 지위와 위탁 취지, 사용 목적에 관한 진술 방향을 확정합니다.

  3. 검찰 송치 이후 이득액 산정과 죄수 판단을 다투고, 필요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자금이 흘러간 경로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최우선입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임의 소비로 추단될 위험이 커지므로, 다음 자료를 조사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회사 계좌와 개인 계좌의 거래내역 전체

  • 지출결의서, 품의서, 전자결재 승인 기록

  •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가 담긴 메신저와 이메일

  • 가지급금, 대여금, 상계 채권 등 회계 처리 근거

  • 변제 내역과 합의 경위를 보여주는 입금 자료

업무상 횡령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는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뜻하므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로 증명해야 하며,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습니다(판결 전문 보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법인 회계에서 분리해 관리한 자금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착복 목적으로 조성된 것임이 명백하다면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조성 동기와 방법, 보관 방식, 지출의 경영상 필요성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횡령행위의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결 전문 보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횡령죄에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그리고 위탁자 쌍방 사이에 모두 친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자와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위탁자와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판결 전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횡령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인 범죄여서 형사소송법상 10년이 적용되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포함되는 사건만 15년이 됩니다. 기산점은 마지막 범죄행위가 종료한 날입니다.

횡령한 돈을 전액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전액 변제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며,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처리한 일인데도 제가 책임을 지나요?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압력에 의한 소극적 가담으로 평가되면 감경 요소로 반영되므로,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나 이메일을 조사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크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반대로 상당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이 되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기업체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되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2년까지 제한이 이어집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금액도 횡령액에 포함되나요?

회사 자금의 지출로 확인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규정과 승인 관행, 업무 관련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결제 시점의 업무 일정과 참석자 자료가 있으면 업무상 지출이라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이었다면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법인이라면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친족 개인의 재산을 맡아 두다가 임의로 쓴 경우라면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업무상 횡령 사건은 같은 금액이라도 자금의 성격과 결재 근거, 회복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을 정리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28.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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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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