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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8월 31일·대표 변호사 박세선·12분 읽기

코인 이체·구매 대행 알바의 주요 적용 혐의와 처벌수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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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체·구매 대행 알바에서 문제 되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법정형을 정리합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인식, 접근매체·계좌정보 제공 여부와 2023년 11월 17일 전후 적용 법률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코인 이체·구매 대행 알바 주요 적용 혐의

코인 이체 대행 아르바이트란 타인이 입금해 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지정된 지갑 주소로 전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일을 말합니다.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인식, 맡은 역할, 접근매체나 계좌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조문은 자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 통장·인증수단의 제공 여부, 코인 전송 경위와 횟수,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합니다.

사기죄와 사기방조죄 적용

코인 이체 대행 사건에서는 사기방조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사기죄로 정하고 있으며(형법 제347조), 타인의 범죄 실행을 도운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는 단순히 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역할 분담, 가담 범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적용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접근매체 또는 계좌정보를 어떤 조건과 목적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금지되고,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 조항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범죄 목적 또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직접 이체한 경우

본인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본인이 직접 거래소에서 코인으로 바꿔 전송했고 통장이나 인증수단을 타인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접근매체 양도·대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그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계좌정보를 제공했는지, 사기 실행을 도왔는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는지는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입건 죄명뿐 아니라 각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경우 등을 처벌합니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따라서 돈을 코인으로 바꿔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의 성격에 대한 인식과 가장·은닉 행위 및 목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자금을 교부받거나 출금하는 유형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다만 코인 이체 대행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려면 행위 시의 법률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공모·고의 및 구체적 역할을 따져야 합니다.

코인 이체·구매 대행 알바 처벌수위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주요 조문별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적용 혐의별 법정형

적용 혐의

근거 조문

법정형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

형법 제347조, 제32조

사기죄의 형에서 감경

접근매체 양도·대여
계좌정보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 은닉·가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 가능)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범행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와 계좌정보 제공 등에 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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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체 알바 고의 인정 기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고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조사와 재판에서 함께 검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과 지시가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등 비대면 수단으로만 이루어졌는지

  •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신분 확인 없이 업무가 시작되었는지

  • 업무 난이도에 비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 입금자 이름과 지시자의 이름이 서로 달랐는지

  • 계좌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전송을 계속했는지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뒤에도 전송을 계속했다면 고의 판단에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보 직후 중단하고 지시자와 주고받은 대화를 그대로 보존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언제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근거와 요건이 다른 조치이므로 항상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는 해당 계좌에 대한 조치이고,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 통지 또는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있는 명의인에게 법에서 정한 범죄의 형 선고 사실 등이 확인될 때 적용됩니다.

구분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 조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대상 범위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

제한대상자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개시 시점

피해구제 신청·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된 때

지급정지 통지 또는 과거 지급정지 이력과 법정 형 선고 요건이 확인된 때

종료 기준

이의제기 인용, 채권소멸절차 종료 등 법 제8조의 사유

벌금형 선고 후 3년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후 5년 경과 등 법정 요건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등을 받은 뒤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거나 과거 지급정지된 적이 있는 명의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면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거래와 해제 시점은 지정 사유와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금 반환 등 민사 책임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가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거쳐 간 피해금 전액이 언제나 계좌명의인의 책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은 명의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과 법률상 원인 등을, 손해배상은 고의·과실과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 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 원인과 증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실제 판례별 쟁점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자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방법

공범의 진술이 없고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의사연락의 내용과 연락수단, 업무를 맡긴 사람을 직접 대면했는지,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보수의 정도와 지급 방식,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고의를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2023년 11월 17일 전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구분

대법원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은 개정 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전제로, 피해금이 사기이용계좌에 들어온 뒤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명의인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당시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교부받거나 출금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처벌조항의 구조와 법정형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은 신법이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므로, 2015도15101 판결을 개정법 시행 후 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시점과 역할에 따라 구법 또는 신법을 구분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계좌명의인이 피해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 성립 여부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명의인이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피해자와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코인 이체 대행 사건에서는 범죄 가능성을 언제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모집 경로와 보수 구조, 지시 방식이 통상적인 근로 형태와 얼마나 달랐는지, 지급정지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대별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건 죄명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위 시 법률과 개별 구성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이체 알바를 하루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가담 기간이 짧더라도 고의와 방조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간과 횟수는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모집 경위와 보수, 전송 금액,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 중단 이후의 조치 등을 함께 보므로 하루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분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해제까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급정지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의제기 여부와 채권소멸절차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거나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법정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과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계좌를 직접 쓴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통장이나 인증서를 남에게 넘긴 사실이 없다면 접근매체 양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번호 등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한 부분은 별도 조문으로 검토됩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적용 죄명과 역할, 인식 정도,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하므로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벌금형·집행유예·실형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텔레그램 대화를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대화를 삭제하면 모집 경위와 지시 내용, 범죄 가능성을 인식한 시점을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삭제 자체가 언제나 별도의 증거인멸죄나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정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나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와 거래내역은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기와 사기방조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여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처분 및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 금액과 피해 회복 현황, 연락 과정의 적절성 등을 확인한 뒤 합의 범위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수수료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수수료가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몰수·추징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과 반환 여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보존해야 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코인 이체나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사건에서는 사기 또는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 사안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요건이 다르고, 민사책임의 범위도 고의·과실과 인과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모집 광고와 지시 대화, 거래소 주문·전송 내역, 계좌 거래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행위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을 확인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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