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아청물 구입·소지·시청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 영리목적 판매는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에게 촬영을 요구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의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구입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 실제로 파일이나 접근 수단을 받았는지, 저장까지 했는지가 혐의 성립과 처분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3.조사 전 휴대폰 초기화나 자료 삭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확보된 자료와 진술 범위를 정리하고 기소유예 판단 요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검거되거나 피해 청소년의 보호자가 고소하면, 판매자의 계좌와 대화 기록을 통해 구매자에게도 순차적으로 경찰 연락이 이어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2020년 법 개정 이후 구입·소지·시청까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연락을 받은 시점의 대응이 처분 결과와 이후의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물 구매·판매 행위별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 고의 쟁점, 경찰조사 전 대응, 무혐의·기소유예 판단 요소, 처벌 외 불이익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내 상황, 아청물 혐의에 해당할까?
Ⅰ. 아청물 경찰조사 연락 경위
구매자에게 경찰 연락이 오는 경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자 검거 후 판매자 휴대폰·계좌·메신저 분석으로 입금자 특정
피해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고소로 판매자와 거래 상대방 수사
텔레그램·X(구 트위터)·라인 등 판매 채널에 대한 집중단속
다른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거래 기록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에는 판매자 측 자료로 입금 내역과 대화 내용이 이미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Ⅱ. 아청물 행위별 적용 혐의
같은 아청물 사건이라도 실제로 한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청물 행위별 적용 혐의 비교
행위 | 적용 혐의 | 핵심 쟁점 |
|---|---|---|
대가 지급 후 파일·링크 수령 | 아청물 인식, 실제 수령 여부 | |
다운로드·클라우드 저장 | 아청물임을 알았는지, 지배 상태 유지 | |
스트리밍·링크 재생 | 아청물임을 알았는지 | |
대가를 받고 판매·전달 | 영리 목적, 판매 횟수·규모 | |
무상 공유·링크 게시 | 불특정 다수의 접근 가능성 | |
미성년자에게 촬영 요구 후 전송받음 | 촬영 기획·지시 여부 |
구매자라도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되팔았다면 구입죄에 배포 또는 영리목적 판매 혐의가 더해집니다.
2. 아청물 구매 고의 판단 쟁점
Ⅰ. 아청물 고의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구매 당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를 다음 자료로 판단합니다.
아청물 고의 판단 요소와 확인 자료
판단 요소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 |
|---|---|
판매글·게시글 | 제목, 해시태그, 연령을 암시하는 표현 |
영상 외관 | 교복 착용, 체격, 영상 속 연령 언급 |
구매 경로 | 판매 계정의 성격,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
구매 이후 행동 | 반복 구매, 보관 기간, 삭제 시점 |
검색·접속 기록 | 검색어, 방문 사이트, 사용 앱 기록 |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도 성착취물로 정하고 있습니다.
Ⅱ. 판매자가 성인물과 섞어 판매한 경우
성인물 묶음에 아청물이 일부 섞여 있었다면 구매 당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판매글과 대화에 아청물을 암시하는 표현이 없었고, 확인 직후 삭제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Ⅲ. 송금 후 영상을 받지 못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6항은 제작(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하고 구입의 미수범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만 보내고 파일이나 접근 링크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실제로 무엇을 제공받았는지가 구입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Ⅳ. 스트리밍 시청과 파일 저장의 차이
저장 없이 재생만 했다면 시청, 기기나 클라우드에 저장했다면 소지 혐의가 문제 되며 법정형은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링크를 받거나 채널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저장 여부가 소지 혐의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3. 아청물 구매·판매 처벌 수위
아청물 범죄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구입·시청 처벌 규정이 신설되고 소지·배포 등의 벌금형이 삭제되어, 현재는 모든 유형에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 해당 행위 | 처벌 |
|---|---|---|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영리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 5년 이상 징역 | |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3년 이상 징역 | |
제작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 알선 | 3년 이상 징역 | |
구입, 알면서 소지·시청 | 1년 이상 징역 | |
상습 제작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Ⅰ. 아청물 제작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
메신저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특정 신체 부위나 자세를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입죄는 1년 이상 징역이지만 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어서, 촬영 요구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촬영을 마쳐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Ⅱ. 판매 혐의의 구속 가능성
영리목적 판매·배포는 법정형 하한이 높고 공범·여죄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증거인멸·도망 염려 등을 기준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Ⅲ. 판매자가 미성년자 본인인 경우
본인을 촬영한 영상을 판매한 사람이 19세 미만이라면 판매자도 수사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구매자의 구입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아청물 처벌 외 불이익,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아청물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현재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이 됩니다.
등록기간: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성폭력처벌법 제45조)
공개명령: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고지명령: 거주지역 주민 등에게 신상정보 고지(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되지만,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Ⅲ. 기소유예 시 등록·취업제한 적용 여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유죄판결이나 형의 선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Ⅳ. 공무원·군인·교육직 불이익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지죄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개정된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하며, 학원 강사 등 교육직은 취업제한명령의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5. 아청물 무혐의·기소유예 판단 요소
Ⅰ. 아청물 무혐의 가능성
구입 당시 아청물임을 몰랐고 그런 인식을 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글 내용, 대화 기록, 확인 직후 삭제한 경위 등이 근거가 되며, 진술만으로 주장하기보다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Ⅱ. 아청물 기소유예 판단 요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다음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여부를 정합니다.
구매 횟수와 파일 수
영상의 수위와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
저장·보관 기간과 재유포 여부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수사 협조 태도와 반성, 재범방지 교육 이수
실무에서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며,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로 위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Ⅲ. 기소 후 집행유예 판단 요소
기소되더라도 감경을 거쳐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면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6.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청소년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는 등 제작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 소지 목적이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Ⅱ. 대가를 주고 다운로드 링크만 받은 경우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이 저장된 클라우드의 인터넷 주소를 받아 접속했더라도 다운로드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평가할 수 없고, 2020년 개정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가 구입죄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Ⅲ. 성착취물 채널에 접속만 한 경우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착취물이 게시된 채널과 대화방에 접속했을 뿐 자신의 채널로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로 볼 수 없지만, 다수 회원이 있는 대화방에 성착취물 채널 링크를 게시해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하게 했다면 배포·공연전시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평가됩니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Ⅳ. 변호사 인사이트
아청물 구매 사건에서 처분을 가르는 것은 혐의명보다 포렌식으로 드러나는 자료의 범위입니다. 출석 전에 구매 경위, 받은 파일의 종류와 개수, 저장 여부, 삭제 시점을 스스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이 조서에 남고, 단순 구입 사건이 소지·배포 사건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사건인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야 하므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 아청물 경찰조사 전 대응 방법
Ⅰ. 아청물 경찰조사 전 확인 체크리스트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나 전화로 안내받은 죄명과 적용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 횟수, 결제 수단, 받은 파일이나 링크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받은 영상을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에게 촬영이나 특정 영상을 요구한 대화가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휴대폰 초기화나 자료 삭제가 구속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로 평가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수사 개시 전 자수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아청물 압수수색·경찰조사 대응 순서
본인 사건의 자료를 지우는 행위는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구속 사유와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PC·클라우드 자료를 초기화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면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범위를 확인하고 포렌식 참여를 요청합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으면 제출 범위를 정해 제출하고, 범위 밖 정보의 탐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조사에는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해 답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조서 열람 시 구매 횟수·저장 여부·전달 여부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판매자 계좌나 대화 기록으로 구매 사실이 특정되어 연락이 왔다면 대부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신분과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참고인으로 안내받았더라도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청물 구입·소지·시청죄는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수사 단계의 기소유예나 재판 단계의 집행유예 판단에 참작되는 요소이며, 기소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Q. 미성년자가 직접 판매한 영상을 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가 영상에 등장하는 청소년 본인이어도 그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구매자에게 구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매 과정에서 특정 촬영을 요구했다면 제작 혐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영상을 이미 삭제했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구입죄는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이나 접근 수단을 제공받은 때 성립하므로 이후 삭제했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 직후 삭제했다는 사정은 고의나 보관 기간을 다투거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에게 고소 협박을 받고 합의금을 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판매자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본인의 구입 혐의가 소멸하지는 않으므로, 공갈 피해 신고와 본인 사건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9.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아청물 사건은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첫 조사에서 남는 진술과 포렌식 자료의 범위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청물 구매·판매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10. 19.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