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 인사이트로
칼럼민사2026년 9월 21일·대표 변호사 박세선·17분 읽기

사망 상속 절차와 순위, 서류부터 취득세까지 기간별 정리

3줄 요약 1.장례 후에는 사망신고(1개월)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으로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3.상속인과 상속분은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면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망신고, 재산 조회, 상속포기 여부처럼 기한이 정해진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상속은 상속인이 신청을 해야 시작되는 절차가 아니라 사망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넘어오는 제도이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례 이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상속인의 범위·상속분, 빚이 더 많을 때의 선택지, 서류와 취득세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상속, 내 상황부터 확인하기

사망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상속 절차의 기한은 신고·선택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망일을 적어 두고 각 기한의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원칙적 신고기간이므로 우선순위를 두되, 기간 연장과 특별한정승인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확인합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분할협의와 명의이전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채무가 많거나 규모를 알 수 없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유가족이 전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뒤에서 설명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이며,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금 인출이나 재산 처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본인 외에 더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은 가족의 기억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정됩니다.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과거 호적인 제적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인지한 자녀나 이혼 전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사망 상속 절차 순서, 장례 이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와 사망진단서 준비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등 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 외에도 금융기관, 보험회사, 연금기관에 각각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을 때 여유 있게 확보해 두는 편이 번거로움을 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이 3개월이므로 조회는 사망 직후에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상속 방식 결정과 분할협의, 명의이전

조회 결과로 재산과 채무의 윤곽이 잡히면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후 부동산은 상속등기, 자동차는 이전등록, 예금은 금융기관의 상속예금 지급 절차를 거쳐 명의를 옮기고, 같은 기간 안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사망 상속 기간 정리, 1개월·3개월·6개월

상속 절차에서 가장 큰 불이익은 판단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한을 놓쳐서 발생합니다. 신고 대상마다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출발점입니다. 같은 6개월이라도 취득세와 상속세는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세므로, 달력에서 만료일을 직접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사망 상속 주요 기한과 기한 경과 시 불이익

법률

해당 행위

기한과 불이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기간 도과 시 원칙적으로 법정단순승인. 기간 연장·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은 별도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법 제20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한도 30억 원) 등이 적용되어 실제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 두어야 이후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므로, 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기한 내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망 상속 순위와 상속분

법정상속 순위는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며,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을 나눕니다. 태아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 순위를 인정받습니다. 선순위 혈족상속인이 포기하더라도 배우자 등 다른 상속인이 남는지에 따라 승계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 순위별 상속인과 배우자의 지위

순위

상속인

배우자의 지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3순위

형제자매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가 없고 1~3순위도 없을 때 상속

상속분

같은 순위 상속인은 동일한 비율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

배우자 상속분은 5할이 가산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같고, 배우자는 여기에 5할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라면 자녀는 각 1, 배우자는 1.5의 비율이 되어 배우자 3/9, 자녀 각 2/9씩을 상속하게 됩니다.

대습상속과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하여 그 범위 안에서 나눕니다(민법 제1010조). 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청구하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이 더 많을 때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드는 제도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효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상속인 지위 유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채무 변제

다른 상속인에 미치는 영향

남은 공동상속인과 다음 상속순위를 사안별로 확인

한정승인자가 상속인 지위를 유지

재산목록

첨부 불요

상속재산목록 첨부 필수

이후 절차

수리로 종결

5일 내 채권자·수증자에 2개월 이상 신고기간 공고 후 배당변제

적합한 상황

상속받을 재산이 사실상 없을 때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지켜야 할 재산이 있을 때

신청 서류와 기간의 기산점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취지를 기재합니다. 여기에 고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3개월의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특별한정승인과 후순위 상속인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초과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후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와 자녀 등 각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도 포기한다면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과 이후 순위의 상속 가능성을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3개월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예금 인출 후 사용이나 자동차 매도처럼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포기·한정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일 수 있으므로 보험금의 종류와 수익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법원의 결정문을 받을 때까지 상속재산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지출한 장례비는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남겨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나 직계존속은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상속포기 기간의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그 시점을 별도로 심리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상속포기 신고 후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되는지 여부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그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한 분할협의가 유효한지 여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이고,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분할협의를 하는 등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상속 서류와 취득세, 상속등기까지

상속인 확정과 예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

상속인을 확정하려면 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와 2008년 이전 신분관계를 담은 제적등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은행에서 상속예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여기에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서에 날인한 인감도장과 일치하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면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고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상세증명서가 모두 발급되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본인이 알고 있는 상속인과 일치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로 금융채무와 세금 체납까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미성년 상속인이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결정문 수령 전까지 재산 처분을 멈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속 취득세 신고와 상속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농지 1천분의 23, 농지 외 1천분의 28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율 특례가 적용되어 1천분의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령상 신청 기한이 없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속인의 수가 늘어 협의가 어려워지므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났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모든 방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사망일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확정하고 3개월과 6개월의 만료일을 각각 계산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기관 조회로 재산·채무 내역을 확보하고 증빙을 모읍니다.

  • 3개월이 임박했다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채무 초과 사실을 안 시점을 정리하여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의 이의신청 기간을 먼저 챙깁니다.

  • 상속세와 취득세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망 이후의 상속은 결국 기한과 증빙의 문제입니다.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를 먼저 끝내고,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예금이나 부동산에 손을 대지 않은 채 상속 방식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순서입니다. 특히 고인의 채무 규모가 분명하지 않다면 원칙적 신고기간인 3개월을 넘기면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재산 조회 결과가 늦어지더라도 기한부터 먼저 지키고 서류와 계산은 그 뒤에 정리하는 것이 유가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망신고 전에 고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도 될까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회적 지위와 지역의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인출했다면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상속등기에도 기한이 있을까요?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령상 신청 기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실무상 취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상속포기 결정이 3개월 안에 나와야 하나요?

3개월은 가정법원에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기간이고, 수리 심판이 그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신고 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된다고 보므로, 결정문을 받기 전까지는 상속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야 합니다.

Q. 상속인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예금 인출이 불가능할까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협의서 방식으로는 인출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각자의 법정상속분 범위에서 지급을 구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갈까요?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른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지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그 이후 순위의 상속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세선

저자

대표 변호사 박세선

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