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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사2026년 7월 13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5분 읽기

채무부존재소송 비용과 방법, 하는법 정리, 어떤 상황에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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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소송은 "빚이 없다"는 확인을 채무자가 먼저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비용은 부존재를 다투는 채무액(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가 줄어듭니다. 방법은 ① 다투는 채무를 청구취지에서 특정하고 ② 상대방(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소 제기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가 큽니다.

1. 채무부존재소송 뜻 — 왜 채무자가 먼저 소송을 거나

채무부존재소송(정식 명칭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돈을 달라고 구하는 이행의 소가 아니라,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해 달라고 구하는 확인의 소, 그중에서도 "없다"는 쪽을 확인받는 소극적 확인의 소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굳이 먼저 소송을 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독촉과 압박만 반복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분쟁이 끝나지 않는 상태가 무한정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용, 재산 처분, 사업상 거래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정되면 그 기판력으로 같은 채무를 근거로 한 추심이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행소송을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과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소송은 채권자가 원하는 시점에 열립니다. 증거가 흩어지고 기억이 흐려진 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채무부존재소송은 증거가 아직 살아 있는 시점에 채무자가 판을 여는 것입니다. 계좌 거래내역 보관 기간, 통신 기록, 관련자의 기억이 모두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2. 채무부존재소송 하는법 ① 청구취지 특정이 절반입니다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취지입니다.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처럼 막연하게 쓰면 특정이 되지 않아 보정 요구를 받거나, 심하면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원인으로, 얼마의 채무인지가 문장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부를 다투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4. 3.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무 30,000,000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런 형태입니다. 발생일, 계약의 종류, 금액이 모두 드러납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

이미 일부는 갚았고 나머지 액수만 다툰다면, 다투는 부분만 특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 대여금 채무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쓰면 소가가 20,000,000원으로 잡혀 인지대 부담도 줄어듭니다. 실익 없는 부분까지 다투느라 비용을 더 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3. 채무부존재소송 하는법 ② 관할법원은 대개 '상대방 주소지'입니다

소장은 피고(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여기에 더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8조), 금전채무의 이행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현주소이므로(민법 제467조) 결국 두 기준이 같은 곳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채무부존재소송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원고가 지방에 살고 채권자가 서울에 있다면, 재판 때마다 서울로 가야 할 가능성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4. 채무부존재소송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는 직접 계산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에 내는 돈은 공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실제로 계산 가능한 부분입니다.

① 소가 산정

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의 소가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금전채무라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그 채무액이 곧 소가입니다.

② 인지액

소가 구간별 산식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0.45%+5,000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0.4%+55,000원입니다. 여기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9만 납부합니다.

③ 송달료

2025. 6. 1.부터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500원입니다.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은 당사자 수 × 15회분을 예납합니다.

많이들 놓치는 부분: 채무액이 3,000만 원 이하여도 채무부존재소송은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한정되는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채무부존재소송은 확인의 소이기 때문입니다. 이행권고결정 같은 간이 절차를 기대하고 접근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가별 실제 부담액 (전자소송·당사자 2인 기준)

소가(다투는 채무액)

인지액(종이)

인지액(전자, 90%)

송달료(2인×15회)

1,000만 원

50,000원

45,000원

165,000원

3,000만 원

140,000원

126,000원

165,000원

5,000만 원

230,000원

207,000원

165,000원

1억 원

455,000원

409,500원

165,000원

※ 위 금액은 인지법·인지규칙 산식과 현행 송달료 기준금액을 그대로 적용해 산출한 값입니다. 당사자 수가 늘면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5. 승소하더라도 비용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설명은 절반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수 전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 기준으로 산정된 범위까지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그보다 크면 그 차액은 이겨도 본인 몫입니다.

여기에 일부인용 변수가 겹칩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5,000만 원의 부존재를 구했는데 법원이 "2,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면, 그 초과 부분만 부존재로 확인됩니다. 이때 소송비용은 법원이 사정에 따라 나누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즉 다투는 금액을 과하게 잡으면 이겨도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정할 때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6. 성립요건 —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본안 판단조차 없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을 없애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0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채무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각하됩니다.

이미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갖고 있다면 소송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이 이미 있다면 채무부존재소송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이 구분을 놓치고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가 각하되는 사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상대방의 상태

채무부존재소송 적합성

검토할 수단

내용증명·문자 등으로 반복 청구, 소송은 아직 없음

적합 (확인의 이익 인정 가능성 높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의기간 내

부적절

지급명령 이의신청 → 본안에서 다툼

이미 대여금 등 이행소송이 진행 중

확인의 이익이 부정될 수 있음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 주장

확정판결·확정 지급명령·공정증서 보유

부적절 (각하 위험)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면 청구이의의 소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민사집행법 제46조)을 함께 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절차와 기간 — 답변서 30일이 첫 분기점입니다

소장 제출

청구취지 특정, 인지·송달료 납부, 증거 첨부

피고의 답변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이거나 아예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기일·증거조사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이 필요한 만큼 진행됩니다.

판결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 또는 각하로 갈립니다.

기간은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결론이 나는 단순한 사건과,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감정까지 가는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증거조사가 몇 회 필요한지가 사실상 기간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심리 대상이 늘어 그만큼 길어집니다.

8. 원고가 놓치기 쉬운 함정 3가지

함정 ① 증명책임이 '항상' 상대방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니 나는 편하다"는 설명은 위험합니다. 채무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빌린 적 없다, 계약한 적 없다)에는 채권자가 채무 발생의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빌린 건 맞지만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순간, 변제 사실은 채무 소멸사유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을 모르고 소를 냈다가 변제 증거가 부족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함정 ② 반소

채무부존재소송을 걸면 채권자가 같은 절차에서 "그럼 갚아라"는 이행청구를 반소로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이 경우 사실상 이행소송과 같은 구조가 되고,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다투게 됩니다. 반소를 감당할 준비 없이 소를 먼저 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함정 ③ 소멸시효 — 경쟁 정보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이 널리 퍼져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소 제기 자체가 채권자의 '재판상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비로소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68조).

결과적으로 방향은 같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 눈앞인 채무라면, 굳이 소를 걸어 상대방에게 권리 주장의 무대를 열어줄 필요가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시효로 소멸했을 채권을 스스로 살려내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 점검표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준비 자료

확인의 이익

상대방이 실제로 채무를 주장하고 있는가,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가

내용증명, 문자·카톡, 지급명령 정본, 공정증서

다툴 범위

전부인가 일부인가 — 소가와 비용에 직결

계약서, 차용증, 원리금 계산 내역

주장 구조

'발생 부정'인가 '변제로 소멸'인가 (증명책임이 달라짐)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확인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는지, 소 제기가 오히려 불리하지 않은지

채무 발생일·최종 변제일 기록

반소 대비

이행청구가 들어올 경우의 방어 논리

지연손해금 산정 자료, 상계 가능 채권

9.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의 증명책임 구조를 정리한 기준 판례로 이후 다수 판결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므로,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채무자 측이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권리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한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먼저 소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응소와 그 주장의 인용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먼저 확인의 이익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하고(2018다257958), 문을 통과한 뒤에는 증명책임의 지형이 내 주장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97다45259), 소송을 여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권리를 되살릴 수 있다는 부작용까지 계산해야 합니다(92다47861). 채무부존재소송은 "억울하니 일단 걸고 본다"는 식으로 접근할 사건이 아닙니다. 특히 변제 주장으로 갈지 발생 부정으로 갈지는 소장을 쓰기 전에 정해야 하고, 그 선택이 증거 준비의 방향을 통째로 바꿉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 지점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소송 중반에 주장을 바꾸느라 신빙성만 잃는 결과가 됩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1. 채무부존재소송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예컨대 5,000만 원의 채무를 다툰다면 전자소송 기준 인지액 207,000원, 당사자 2인 기준 송달료 165,000원 수준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별도이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채무부존재소송 하는법, 혼자서도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으로 직접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취지 특정, 확인의 이익 판단, 반소 대응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서면 한 장으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면 최소한 소장 작성 단계에서라도 검토를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채무부존재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 수와 증거조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과 문서 감정·증인신문까지 가는 사건의 차이가 큽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심리 대상이 늘어 더 길어집니다.

Q4.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는데, 저는 증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 발생 자체를 부정할 때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갚았다"고 주장하는 순간 변제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변제 확인 문자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이미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채무부존재소송을 내면 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라면 우선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의가 접수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 그 안에서 채무의 존부를 다투게 됩니다.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이라면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Q6.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된 범위까지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일부인용 판결이 나오면 그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Q7.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인지대·송달료 등의 납입을 유예받는 제도이며,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심사를 거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채무부존재소송은 억울함을 푸는 소송이지만, 동시에 내가 먼저 판을 여는 소송입니다. 확인의 이익, 청구취지의 범위, 증명책임의 방향, 반소와 시효까지, 소장을 내기 전에 정해야 할 것이 소장을 낸 뒤에 할 일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 한 장과 본인의 거래 기록을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한 다음, 소송이 정말 지금 필요한 수단인지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13.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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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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