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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통2026년 9월 15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8분 읽기

음주운전 재범 사례로 보는 벌금 수준과 실형 선고 기준 정리

음주운전 재범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1. 음주운전 재범 해당 여부 확인

음주운전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때입니다.

Ⅰ. 10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10년은 앞선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 7일이 지난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판결 선고 후 항소기간 7일이 지난 때가 확정일입니다. 기산점이 되는 확정일부터 이번 음주운전 행위일까지 10년이 지났다면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초범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전력이 여러 개라면 가장 최근 전력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2856 판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Ⅱ. 벌금 약식명령 전력도 재범에 포함되는가

포함됩니다. 조문이 정한 기준은 재판 형식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낸 전력도 그대로 재범 요건이 됩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로 끝난 전력, 무혐의·불송치로 종결된 전력은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남아 있는 범죄경력 자료의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Ⅲ. 음주측정 거부와 측정방해 전력도 포함되는가

음주측정 거부 전력도 음주운전 전력과 똑같이 재범 기산에 들어갑니다.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측정 거부), 제5항(음주측정방해)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어 세 가지가 서로 전력이 되고 서로 재범 행위가 됩니다.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는 2024. 12. 3. 개정으로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측정 거부나 측정방해인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Ⅳ. 형이 실효된 전력도 포함되는가

실효된 전력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되지만, 실효되었다는 사정은 10년 계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효되었으니 전과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처럼 비쳐 반성 여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

음주운전 재범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유형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초범과 달리 모든 구간에 징역형과 벌금형의 하한이 붙어 있어, 수치가 낮아도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Ⅰ.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

음주운전 재범의 구간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범, 0.03% 이상 0.2% 미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① 3호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0.2%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① 2호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 측정 거부·측정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① 1호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 0.2% 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1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Ⅱ. 초범 처벌과 무엇이 다른가

초범과 음주운전 재범의 결정적 차이는 하한선입니다. 초범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한만 정해져 있어 100만 원대 벌금도 가능하지만, 재범은 같은 수치에서도 징역 1년 이상,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출발점이 됩니다. 구간 구분도 달라집니다. 초범은 0.03%·0.08%·0.2%의 세 구간으로 나뉘는 반면 재범은 0.03%부터 0.2% 미만까지가 하나의 구간으로 묶여, 0.05%든 0.19%든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7. 1. 시행)의 음주운전 유형은 제148조의2 제3항(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음주운전)과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적용법조로 두고 있고, 재범 가중 조항인 제1항은 유형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Ⅲ. 사고가 난 경우 특가법 적용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죄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언행, 보행 상태, 주행 형태 등을 적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토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따집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 벌금 수준

음주운전 재범의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재범 가중 조항 사건은 양형기준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벌금액은 아래 법정 범위 안에서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선고됩니다.

재범, 0.03% 이상 0.2% 미만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재범,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재범, 측정 거부·측정방해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4. 음주운전 재범 실형 가능성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해서 실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2회째라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이 모두 선고되고 있으며, 판결에서는 전력 횟수, 직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이 양형 이유로 함께 검토됩니다.

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나란히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벌금형을 고르면 그대로 사건이 끝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Ⅱ.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 붙일 수 있습니다. 재범 중 가장 무거운 0.2% 이상 구간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므로 형량 자체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이 인정되면 처단형의 범위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아래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Ⅲ.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실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앞선 판결 확정 후 재범까지의 기간, 반복된 동종 전과, 만취 상태의 사고 등이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참고로 초범 조항 사건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5년 이내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Ⅳ.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반대로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동반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 치료와 합의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전에 진행해 두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5. 음주운전 재범 사례로 보는 선고 결과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단3528 판결]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 판결이 확정되었고, 약 3년 뒤인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법원은 2004년, 2006년, 2008년, 2013년, 2020년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단기간의 재범, 높은 수치와 사고 발생을 불리하게 보면서 반성 태도, 자동차 처분, 건강 사정, 부양가족 사정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5. 2. 선고 2024고단1508 판결]

이 사건 피고인은 2024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6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6. 음주운전 재범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아래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의 양형인자입니다. 재범 가중 조항(제148조의2 제1항) 사건은 이 양형기준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료를 정리할 때 참고하는 범위에서 봅니다.

특별양형인자 감경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일반양형인자 감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양형인자 가중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음주측정거부),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가중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재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진지한 반성과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았다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대리운전을 부른 뒤 주차 공간을 옮기려다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처럼 위험이 낮았던 정황은 블랙박스와 통화 내역으로 뒷받침해야 인정됩니다.

Ⅰ. 반성문에 담아야 할 내용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고 정의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앞서 처벌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술자리 이후 차를 두고 오지 못한 구체적 경위, 이전 사건 이후 무엇을 바꾸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떤 조건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인지를 사실 위주로 적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Ⅱ. 재범 방지 교육 이수와 수료증

재범 방지 교육 수료증은 반성문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법원 명령으로 받는 준법운전 강의와 달리 판결 전에 스스로 받는 교육이므로, 선고 전에 이수해 수료증을 제출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 자체보다 그 내용을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에 연결해 제출하는 쪽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Ⅲ. 무료 재범 방지 교육 활용

유료 교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 교육센터(trafficedu.koroad.or.kr)에는 온라인 교통안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이라는 점에서 출처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정에 따라 유료이거나 이수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과정의 비용과 수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요구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Ⅳ. 차량 처분과 알코올 치료 기록

재범 사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리는 자료는 운전 기회 자체를 없앴다는 증거입니다. 자동차 처분은 앞의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에서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고, 처분 사실은 매도 계약서나 이전등록 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음주 조절이 어려운 상태라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알코올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단주 모임 참석 확인서가 재범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치료 자료는 치료 시작 시점과 경과가 드러나도록 정리해 제출합니다.

Ⅴ. 탄원서와 부양가족 소명

탄원서는 매수보다 작성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사는 가족, 직장 상급자, 오랜 기간 지켜본 지인처럼 피고인의 생활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구체적 사정을 적은 서면이 힘을 가집니다. 부양가족 소명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 자녀 재학증명서, 치료가 필요한 가족의 진단서를 함께 내야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드러납니다. 다만 부양 사정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일 뿐 전력의 무게를 뒤집는 자료는 아니므로, 앞의 차량 처분이나 치료 기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음주운전 재범 면허 행정처분

음주운전 재범의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 절차로 진행되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이루어집니다.

Ⅰ. 수치와 관계없는 면허취소

재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대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초범은 0.08% 미만이면 정지 처분에 그치지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필요적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어 담당 기관에 재량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든 무죄를 다투든 취소 처분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Ⅱ. 결격기간 계산 기준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위반 내용별로 정해지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 중 2회 이상 교통사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

결격기간이 끝났다고 곧바로 면허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신체검사부터 도로주행까지 전 과정을 다시 치러야 하며,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

Ⅲ.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결격기간을 채우고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아무 차량이나 운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2년 결격이면 이후 2년간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5년은 형 확정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의 10년 기준과 다릅니다.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별도 처벌됩니다.

8. 음주운전 재범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음주운전 재범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5년 이내 재범과 10년 이내 재범은 차이가 있나요?

가중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10년이고, 5년은 양형과 면허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초범 조항 사건의 양형기준에서는 5년 이내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이 권고되고, 5년 안에 두 번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면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됩니다.

Q. 숙취운전도 재범으로 가중처벌되나요?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었더라도 측정 수치가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 해당하고(제44조 제4항),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이내라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내면 면허 처분도 끝나나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행정처분인 면허취소는 별개 절차입니다. 벌금을 모두 납부해도 취소 처분이나 결격기간에는 영향이 없고, 반대로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감경되어도 형사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Q. 공무원이나 전문직은 집행유예만 받아도 불이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이어집니다.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재범 사건에서는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의 차이가 직업 유지 여부를 가릅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실형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구속 여부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9. 변호사 인사이트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앞선 형의 확정일과 직전 전력과의 시간 간격에 따라 벌금형과 실형으로 갈립니다. 이 변수를 유리하게 만들려면 범죄경력 자료에서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가중 조항 적용 여부를 다투고, 운전 거리와 경위를 블랙박스·통화 내역으로 정리해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낮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과 치료 기록은 첫 조사 이후 곧바로 시작해야 선고 시점에 기간이 쌓입니다. 실무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은 확정일에 따라 가중 조항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경찰 조사 전에 전력의 확정일자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 마치며

음주운전 재범은 전력의 확정일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 가중 조항 적용 여부 다툼, 양형자료 제출, 면허취소 행정심판 등 여러 방면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 있으니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아래 연락처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형사

  •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15.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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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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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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