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 인사이트로
칼럼금융범죄2026년 8월 26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3분 읽기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란? 처벌수위와 주요판례, 주요 쟁점 정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불실의 사실, 허위신고, 등기부 불실기재, 법인등기부 불실기재, 부동산등기부 허위기재, 가족관계등록부 허위신고, 위장결혼 혼인신고, 자동차등록원부 허위등록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기부나 가족관계등록부처럼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에 진실과 다른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재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원인된 법률행위에 취소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불실기재로 보지 않으므로, 신고 당시의 법률관계와 등기 원인을 자료로 정리해 변호사와 함께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28조). 여기서 불실의 사실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신고서에 사소한 표기 오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자기록이 이 죄의 객체에 포함된 것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 형법부터이고, 해당 개정 조문은 1996년 7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의 관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종이 장부가 아닌 전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경우를 가리키는 같은 조문상의 죄명입니다. 부동산등기와 법인등기가 전산으로 처리되면서 등기 관련 사건에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라는 죄명으로 입건되며, 법정형과 성립요건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같습니다. 수사기관이 붙인 죄명이 무엇이든 다투어야 할 쟁점은 허위신고가 있었는지, 기재된 사항이 불실인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처벌 수위

공정증서원본이나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실기재된 등기부나 등록부를 그대로 비치하여 행사한 행위는 별도로 형법 제229조의 행사죄가 되고, 형은 본죄와 같습니다. 조문별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법정형

공소시효

공정증서원본·공전자기록 불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7년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 불실기재
(형법 제228조 제2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5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등 행사
(형법 제229조)

각 죄에 정한 형과 동일

본죄와 동일

미수
(형법 제235조)

처벌 대상, 형의 감경 가능

본죄와 동일

행사죄와 함께 기소될 때의 처단형

불실기재와 행사가 함께 인정되면 두 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행사죄가 모두 인정될 경우 처단형의 상한은 징역 7년 6월이 되고, 허위 신청이 여러 건이면 신청마다 별개의 죄가 문제 됩니다. 등기 건수가 늘어날수록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줄어드는 구조여서 초기 진술 정리가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성립요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허위신고, 공무원의 불실기재, 객체의 제한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 성립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1.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항을 공무원에게 신고했을 것

  2.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신고 내용대로 기재 또는 기록했을 것

  3. 기재된 문서가 권리의무를 증명하는 공정증서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전자기록일 것

허위신고의 판단 기준

허위신고 여부는 신고자의 내심이 아니라 그 등기나 등록이 공시하는 사항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 원인이나 당사자처럼 공시 대상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허위신고가 되지만, 공시 대상이 아닌 자격 요건이나 동기를 갖추지 못한 채 신청한 것만으로는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서에 적은 항목 가운데 어느 부분이 공시 대상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방어 논리가 세워집니다.

공무원이 허위임을 알고 기재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 기재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 제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사정을 모르는 공무원을 도구처럼 이용해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남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기 때문입니다. 등기관이나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 협의 정황이 있다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문서 범위

공정증서원본은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 가운데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 것에 한정되며, 단순히 사실을 증명하는 대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본·사본·정본도 원본이 아니어서 객체가 되지 않으므로, 문제 된 문서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무혐의 결론이 갈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문서의 해당 여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문서

해당 여부

이유

부동산등기부

해당

소유권·근저당권 등 물권관계를 공시

상업등기부(법인등기부)

해당

법인의 설립·임원·자본금 사항을 공시

가족관계등록부

해당

혼인·이혼 등 신분상 권리의무를 공시

자동차등록원부

해당

전산화된 등록파일로 소유관계를 공시

토지대장·임야대장

불해당

권리변동 효력 없이 사실을 증명하는 공부

주민등록부

불해당

거주관계 파악이 목적,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만 발생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불해당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증한 것에 그침

불실기재 인정 여부가 갈리는 주요 쟁점

불실기재 여부는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지, 아니면 취소사유가 있을 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등기 절차에 흠이 있어도 기재 내용이 실체관계와 맞으면 불실기재가 아니라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형별 판단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형

불실기재

판단 기준

원인된 법률행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인정

기재 사항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음

원인에 취소사유만 있고 취소 전 상태

부정

취소 전까지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존재

절차 하자가 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

부정

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정

자본금을 가장납입한 뒤 설립등기

인정

자본이 실질적으로 늘지 않아 자본충실을 해침

범죄에 이용할 의도만 있고 절차는 준수

부정

설립 의도나 목적은 등기의 공시 대상이 아님

무효인 하자와 취소사유인 하자의 구분

공정증서원본에 적힌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더라도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하는 흠이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가 됩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기재된 이상 불실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효인 하자인지 취소사유인 하자인지를 구분해 소명하는 작업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적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등기를 마칠 의사가 있었고 권리관계가 실제와 맞는다면 불실기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등기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나 추인으로 권리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대금 흐름, 위임 경위를 시점별로 갖추어 두어야 실체관계 부합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법인 설립등기와 자본금 가장납입

법인 설립등기 사건에서는 회사를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지보다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본금을 형식적으로 넣었다가 설립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에는 상법 제628조의 납입가장죄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함께 문제 되며, 납입가장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납입금을 인출했더라도 다툴 수 있는 경우

납입한 돈을 곧바로 인출했더라도 그 돈을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면 자본충실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납입가장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출 자금이 사무실 보증금, 초기 운영비, 설비 대금처럼 회사 지출에 쓰였다는 점이 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생활비로 소진된 흐름이 드러나면 가장납입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실제 판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 불실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기인 등이 상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마쳐 회사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을 유통시킬 의도였더라도 정관 작성과 주금 납입, 임원 취임승낙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 허위신고 여부

자동차등록원부의 용도변경 및 이전 등록정보가 공시하는 내용에는 법령상 자격의 구비 사실까지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영업용으로 충당될 수 없는 차량임을 알면서 변경 및 이전등록을 신청했더라도 최초등록일 등 구체적 등록 내용을 사실대로 적었다면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차량충당연한 규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등록정보가 공시하는 사항의 범위를 기준으로 허위신고를 가리는 판단 구조는 현행법에서도 유지됩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혼인신고 서류를 준비해 건넨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는 때입니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비 단계와 신고 단계를 구분하는 이 기준은 등기 신청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998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건의 승부처는 신고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 사항이 공시 대상인지, 원인된 법률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지에 있습니다. 신고 당시 존재했던 법률관계를 계약서와 자금 흐름으로 복원하면 불실기재라는 평가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진술만으로 경위를 설명하면 가장납입이나 허위신고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등기 건수와 행사죄 병합 여부에 따라 처단형의 폭이 크게 달라지므로,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적었으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등기 원인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등기를 마칠 의사가 있었고 권리관계가 실제와 부합하면 불실기재로 보지 않습니다. 매매를 신탁으로, 신탁을 매매로 적은 경우처럼 원인 표시만 달라진 사안에서는 성립이 부정된 예가 많습니다. 다만 원인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공정증서원본과 공전자기록에 관한 제1항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여권에 관한 제2항 위반은 5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등기가 마쳐진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행사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행사행위가 끝난 시점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허위로 신고했지만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는 시점에 인정되고, 그 이전의 서류 준비 단계에서는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중단했다면 미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해도 이 죄가 성립하나요?

토지대장은 권리변동에 효력이 없는 사실증명용 공부여서 공정증서에 해당하지 않고, 이 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부, 인감대장도 객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등기를 대신 해준 경우에도 책임을 지나요?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자본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은 사정을 알았거나 설립 과정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부담, 계좌 개설, 세무 신고 관여 등 관여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시에 따라 서류에 서명한 것에 그친다면 고의 부정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실제 피해가 없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초범이고 문제 된 등기가 말소되어 제3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 초기부터 경위를 소명한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기 건수가 여러 건이거나 다른 재산범죄와 연결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분 수위는 관여 정도와 자료 확보 상태에 따라 나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고 당시의 법률관계를 보여주는 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위임 관련 문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뒤집기 어려우므로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쟁점을 정리하면 대응 폭이 넓어집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지만, 행사죄가 함께 인정되거나 등기 건수가 여러 건이면 처단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사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같은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남은 기재가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평가되므로 초기 대응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수사 또는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8. 26.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