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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6월 17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5분 읽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해제, 이의신청부터 관련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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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가 걸리게 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출금·이체가 즉시 차단됩니다. 방치할 경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잔액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과 소명자료 확보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사기 이용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이유

어느 날 갑자기 계좌에서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에 문의하니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는데, 계좌가 묶이고 전자금융거래까지 제한된 상황을 마주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한 자금이 입금된 계좌, 그리고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이 이전되는 데 이용된 계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4호).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피해금이 거쳐간 계좌라면 연쇄적으로 지급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고거래 판매자나 일반 사업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급정지가 걸리면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자동이체가 일시에 정지되며 내 명의의 타 금융기관 계좌까지 연쇄적으로 정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전자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금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법적 조치 없이 방치하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어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의 법적 근거와 사유

금융회사는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

지급정지 사유

근거 조항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1호

수사기관·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 의심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4조 제1항 제2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제4조 제1항 제4호

지급정지 조치 후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 또한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제기,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신청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1항).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급정지의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한정되며, 단순한 물품 거래 사기(재화·용역 공급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3. 유형별 분류와 대응 전략

계좌 지급정지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실무상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법적 지위와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형 1. 중고거래 3자 사기 피해형

가장 억울한 유형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정당하게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보낸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었던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판매자의 계좌까지 정지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정당한 거래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을 소명하여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 채팅 기록, 물품 배송 증거를 즉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유형 2. 자금 이동 경유형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피해금을 내 계좌에 입금한 뒤, 해당 금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경우입니다. 내 계좌는 물론 이체 상대방 계좌까지 연쇄적으로 지급정지가 걸릴 수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금원이 입금되었을 때 절대 인출·사용하지 말고 즉시 금융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3. 접근매체 제공형(대포통장 양도)

취업 미끼, 대출 조건, 아르바이트 제안 등에 속아 통장·체크카드·OTP를 타인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지급정지뿐 아니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대가성이 없었고 범죄 이용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유형 4.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형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경우입니다. '단순 심부름'이라 주장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형

지급정지

이의신청 가능성

대응 우선순위

3자 사기 피해

억울하게 정지됨

높음

거래 증빙 확보 → 이의신청

자금 경유

연쇄 정지됨

중간

증거 보전 → 이의신청 + 경찰 진술

계좌 제공

정지됨

낮음

형사 변호사 선임 우선

조직 가담

정지됨

거의 불가

즉시 변호사 선임 + 피해 회복

4. 이의신청 절차와 소명자료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제1호). 둘째,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이의제기가 제한됩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채권소멸절차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이 소멸하여 잔액을 돌려받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1단계: 상황 파악

지급정지 통지를 받으면 즉시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사유, 관련 계좌번호, 지급정지 금액을 확인합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를 빠짐없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증거 즉시 보전

지급정지 해제의 핵심은 정당한 거래임을 소명하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거래 상대방과의 채팅·문자 대화 내역 전체, 물품 배송 송장이나 택배 추적 기록, 중고 거래 플랫폼 거래 내역, 해당 계좌의 최근 거래 내역서, 그리고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3단계: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의제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위에서 확보한 소명자료를 모두 첨부하고,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닌 이유'를 법률 조문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합니다'라는 호소만으로는 금융기관의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4단계: 경찰서 방문 및 진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범죄와 무관함을 진술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면 이의제기의 강력한 소명자료가 됩니다.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소명이 충분하면 지급정지 해제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으므로, 경찰 수사 종결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5단계: 민사 절차 검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피해자 측이 다투는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5. 민사·형사 쟁점 정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나에게 상대방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 판결로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지급정지된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해당 금원의 반환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채무자(원고)가 채무 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피고)가 채무의 존재를 주장·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소 제기 자체만으로 지급정지가 즉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채권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후 확인의 소에서 승소하는 경우 지급정지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확대 시 유의사항

계좌 지급정지는 단순한 금융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 등 형사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첫 번째 진술이 수사 전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부탁을 받아서 했다", "모르는 사람이 시켰다"와 같은 모호한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인식 하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진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내 돈'이라 생각하고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절대 자의적으로 인출해서는 안 됩니다.

6. 관련 처벌 수위

죄명

근거 법률

법정형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접근매체 양도·양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형법 제347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2025. 12. 23. 개정, 2026. 9. 13. 시행)

횡령죄(피해금 임의 인출)

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특히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이 2025년 12월 개정을 통해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2026. 9. 13. 시행 예정).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 사건에서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양형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4년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였으며,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높은 형량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7. 실제 판례별 쟁점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19헌마579 결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지급정지)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급정지 조치가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명의인이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였는데도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해제를 지연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명의인이 임의로 인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좌 명의인과 송금인(피해자) 사이에 법률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득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출처 불명의 입금금을 임의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피해금 사용의 고의에 대해 다퉈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받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주장과 근거가 되는 자료를 토대로 무죄(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도696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도' 개념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양도란 상대방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사용을 위임받는 행위와는 구별되므로,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형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지급정지는 '일시적 조치'로 설계되었지만, 이의신청 기한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본인이 범죄와 무관하다면 신속한 소명자료 확보와 이의제기가 최우선이고, 형사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진술 전략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는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풀리나요?

자동 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하고 잔액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후 해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Q2. 이의신청을 했는데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리와 증거를 보강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결과통지서를 제출하여 재차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해제되지 않으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민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Q3. 지급정지 상태에서 급여나 생활비 인출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된 계좌에서는 출금·이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의 경우 이의신청 당시부터 일부 해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외적 인출 허용 여부는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Q4. 중고거래 후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풀리나요?

지급정지 신청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철회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경찰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확인한 뒤 정당한 거래였음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 빠른 해결 방법 중 하나입니다.

Q5. 모르는 돈이 입금된 후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사용하셨다면 그 경위를 상세히 기록 해놓아야 합니다.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경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거래정지 신고를 한 사실은 향후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6. 지급정지와 계좌 해지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지급정지는 계좌의 출금·이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고 계좌 자체는 유지됩니다. 반면 계좌 해지는 계좌를 폐쇄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 확인 결과 사기 관련이 확인되면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Q7.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해당 계좌만 적용되나요?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면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제한 범위는 금융회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9.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계좌 지급정지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면 2개월이라는 기한이 시작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채권이 소멸하여 금전적 손실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 초기 진술 내용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금융범죄·가상자산 분야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급정지 이의신청 소명자료의 구성부터 형사 사건 대응까지 사안 전반을 검토합니다. 중고거래 3자 사기 피해로 억울하게 계좌가 묶인 경우든, 접근매체 제공으로 형사 혐의까지 문제 되는 경우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 선택은 사건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6. 1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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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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