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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6월 18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8분 읽기

상품권 사채(상품권 예판)의 대부업법 위반 사기죄 그리고 무고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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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예판·특판·매매, 상품권 사채라고 불리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먼저 주고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상 금전대부로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수사기관에서 상품권 사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하급심 판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판결들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본다면 그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대응해야 합니다.

1. 핵심 정리

'상품권 사채'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거론하여 많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상담 문의와 사건 수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품권 예판·특판·매매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정 기간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구조라면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등록 없이 반복·영리 목적으로 했다면 미등록 대부업, 받은 이익이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최고금리 위반이 문제됩니다. 거꾸로, 약속한 날 상품권을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게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변제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상품권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고 거래했는지에 있습니다. 오히려 고리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실질을 숨기고 '상품권 구매 사기 피해자'처럼 고소한 경우라면, 고소인 본인이 미등록 대부·불법추심·무고 혐의로 다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 카페·텔레그램·문자 대화, 송금내역, 계약서, 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전한다.

  • 이자율을 연 단위로 환산해 거래의 실질을 정리해본다.

  • 진술 전에 거래 경위와 자료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맞춰 본다.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

  • 대화 내용이나 계약서를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않는다.

  • 조사 전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의미 없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 고소 취하나 합의를 빌미로 한 추가 금전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2. 상품권 예판·특판·매매는 법적으로 무엇인가

상품권 거래라고 해서 모두 대부업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미 결제·발행된 상품권의 핀번호를 넘기고 그 자리에서 할인 대금을 받는 이른바 '상품권깡(상품권 할인매입)'은 매매에 해당해 '금전의 대부'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대법원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금전의 대부'를, 수단이 무엇이든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돈을 내주어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상품권깡은 핀번호를 넘기고 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끝나고, 이후 서로 아무런 채권·채무가 남지 않으므로 신용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최근 늘어난 '상품권 예판·특판형'은 구조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온라인 카페에 '50/80'처럼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리면, 자금을 가진 쪽이 먼저 현금을 보내고, 며칠 뒤 받은 사람이 원금보다 30~50% 이상 큰 금액의 상품권을 새로 사서 보내기로 약정합니다. 약정일에 보내지 못하면 위약금, 추가 합의금, 고소, 가족 연락, 신상 공개 같은 압박이 이어집니다. 이 경우는 '돈을 먼저 주고 일정 기간 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돌려받기로 한 거래'이므로, 핀번호만 넘기면 끝나는 상품권깡과 달리 장래 상환 약정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하급심은 이러한 거래를 상품권 매매가 아니라 변칙적인 금전소비대차, 즉 고리 사금융으로 보았습니다.

법률 용어 — 금전소비대차
쉬운 설명 —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 계약
실무상 의미 — 계약서 제목이 '상품권 매매'여도, 돈이 먼저 오가고 기간을 둔 상환 약정이 있으면 실질은 대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자주 보이는 오해가 있습니다. 업자 측이 계약서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품권 할인매입은 매매이므로 대부업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두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즉시 종료되는 상품권깡에 관한 것이고, 현금을 먼저 주고 장래 더 큰 상품권을 받는 구조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거래의 성격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돈과 상품권이 오간 실제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구분

전형적 구조

거래가 끝나는 시점

대부업법 평가

상품권깡(할인매입)

이미 발행된 상품권 핀번호를 넘기고 할인 대금을 즉시 수령

핀번호 양도와 대금 지급으로 종료

매매에 가까워 '금전의 대부'로 보기 어려움

상품권 사채(예판·특판형)

현금을 먼저 받고 1~2주 뒤 더 큰 금액의 상품권을 새로 사서 상환

장래 상환 약정이 남아 종료되지 않음

신용 제공으로 보아 '금전의 대부'에 해당할 수 있음

3. 처벌·책임·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품권 예판형이 대부로 평가되면, 등록 여부와 이자율 수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미등록 상태로 반복·영리 목적의 대부를 했다면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이익이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최고금리 위반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개인 간 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연 20%, 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상 연 20%로 같고, 초과 이자를 받으면 개정 대부업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간주이자'입니다. 상품권으로 더 받은 차액, 위약금, 합의금, 수수료처럼 명목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것은 이자로 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대법원도 채무자에게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했더라도 그 약정이 이자율 제한을 피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반환 의사가 없거나 반환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라면, 그 돈은 실질적으로 업자에게 귀속된 이자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법률 용어 — 간주이자
쉬운 설명 — 이자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사실상 이자로 취급되는 돈
실무상 의미 — '상품권 차액'이나 '위약금'이라고 불러도, 빌려준 돈의 대가라면 이자율 계산에 포함되어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가르게 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는 효력 제한도 강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개정 시행 안내에 따르면, 연 60%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고,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다만 원금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는 계약 시기, 이자율, 업자의 등록 여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이어지는 압박은 다시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 전화, 야간 연락, 가족·직장·지인에 대한 연락, 신상 공개나 그 예고는 채권추심법 제9조가 금지하고 제15조가 처벌합니다. 고소를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면 형법상 공갈(제350조)·협박(제283조)·강요(제324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법령

법정형 또는 효과

실무상 주의점

미등록(불법사금융) 대부업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2025. 7. 22. 개정으로 상향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법 제8조·제1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차액·위약금도 간주이자로 평가될 수 있음

반사회적 대부(연 60% 초과 등)

대부업법 제8조의2

원금·이자 계약 전부 무효

약정 자체가 무효

불법추심(반복연락·관계인 연락 등)

채권추심법 제9조·제15조

형사처벌

가족 연락·신상공개·반복 전화가 대표 유형

허위 사기 고소

형법 제156조(무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성은 적극적 증명 필요

고소 빌미 추가 금전 요구

형법 제350조·제283조·제324조

공갈 10년 이하 징역 등

취하 조건 과도한 금전 요구

4. 실제 사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

상품권 사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가려지는 것은 '누가 빌려준 사람이고 누가 빌린 사람인가'입니다. 상품권을 판다고 글을 올린 사람이 형식상 판매자처럼 보여도, 돈을 먼저 받은 쪽이 실제로는 차주(빌린 사람)이고 현금을 보낸 쪽이 대주(빌려준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도가 정리되면 사기 고소의 성격도 다르게 보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변제 결과가 아니라 편취의사에서 갈립니다.

법률 용어 —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쉬운 설명 — 상대를 속이는 행위와, 처음부터 돈이나 물건을 가로채려는 마음
실무상 의미 — 상품권을 못 보낸 결과보다, 받을 당시 보낼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 하급심은 상품권을 보내지 못해 사기로 기소된 채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판결 이유에 따르면, 돈을 보낸 사람들은 단기에 고리의 이익을 얻으려고 회수 실패 위험을 감수한 것이지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 송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채무자가 약정한 시기에 비싼 상품권을 새로 사서 보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미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에서 환산된 이자율이 연 약 3,128%에 달했고, 다른 거래도 연 1,000~8,000%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 결론을 모든 사건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상품권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돈만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면, 같은 외형이라도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편취의사, 거래 경위, 돈의 사용처, 기존 거래의 반복 여부, 상환 노력, 대화 내용에 따라 수사·재판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방향의 위험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이 한 일이 고율의 불법대부였다는 실질을 숨기고, 정상적인 상품권 구매자인 것처럼 가장해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했다면, 그 고소 내용 중 핵심 사실이 허위이고 처벌 받게 할 목적이 인정될 경우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 무고죄
쉬운 설명 — 남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죄
실무상 의미 —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에 관해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따라서 '사기 고소를 했으니 무조건 무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의 실질과 고소 내용, 은폐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다뤄지는 또 다른 지점은 '계약서를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가'입니다. 빈 계약서 양식을 자금을 댄 쪽이 만들어 보낸 뒤 돈을 받은 사람에게 채우게 하고, 보증인처럼 부모 연락처나 등본을 요구하는 정황은 거래가 단순 매매가 아니라 사채에 가까웠다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상품권 사채 사건은 초기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가 흩어지기 쉽고, 정리되지 않은 진술이 먼저 나가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료 정리의 목적은 '시간순 나열'이 아니라, 누가 대주이고 누가 차주였는지, 이자율은 얼마였는지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먼저 확보·보전할 자료

  • 카페 게시글·댓글·쪽지, 텔레그램·카카오톡·문자 대화 원본

  • 계좌 입금·출금 내역과 송금 시각

  • 상품권 구매내역, 핀번호, 발송내역, 약정서와 위약금 조항

  • 반복 전화 기록, 가족·지인에게 연락한 내역, 신상 공개 게시물 캡처

  • 고소장, 출석요구서, 이자율 환산표, 기존 거래 횟수와 상환 내역

피해야 할 행동

  • 대화·계약서·거래내역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

  • 조사 전에 정리되지 않은 진술서를 서둘러 제출하는 행위

  •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에 사건을 공개적으로 쓰는 행위

  • 고소 취하·합의를 조건으로 한 과도한 금전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는 행위

  • 합의서에 책임 인정으로 읽힐 문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서명하는 행위

실무상 메시지 하나, 송금 한 건만으로 사건 전체가 정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글을 올린 경위, 누가 먼저 조건을 제시했는지, 상품권 차액이 통상 할인율인지 사실상 이자인지, 약정일 이후 메시지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맞아야 진술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6. 판례와 제도로 보는 판단 기준

상품권 사채를 둘러싼 판단 기준은 최근 판례와 제도 변화로 비교적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고소가 추심 수단으로 악용됐는지까지 살피는 흐름입니다.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 즉시 종료되는 상품권깡은 매매이지 대부가 아니라고 본 사례. 현금 선지급형과 구별하는 출발점.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746 판결 : 명목과 무관하게 대부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간주이자라는 취지. 상품권 차액·위약금의 성격 판단에 연결.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무고죄는 허위성에 대한 적극적 증명을 요구한다는 취지.

제도 측면에서는 2025년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의 원금·이자 무효, 미등록 업자 이자계약 무효,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도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거래에 대해, 등록 없이 반복 거래하면 대부업법을 적용해 불법사금융업자로 대응하고, 사기 피의자로 고소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상품권 판매자에게 법률구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불법추심 피해와 사망 사례가 보도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된 상황입니다.

7. 입장별 대응 전략

상품권 사채 사건은 같은 거래를 두고도 입장에 따라 전략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품권을 못 보내 사기로 고소·조사받는 분(채무자·피의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돈을 받을 당시의 의사·능력과, 상대가 거래의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흔한 실수는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인데, 자료의 흐름이 함께 받쳐 줘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대화·송금·계약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환산 이자율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편취의사와 거래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복 연락·가족 연락·신상 공개에 시달리는 분(추심 피해자)
연락 일시, 횟수, 내용과 가족·지인에게 연락한 정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정 대부업법상 가족·지인에게 알리거나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고, 채권추심법 위반 신고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추심이 위법한지는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을 산 구매자라고 생각했지만 대부업법 위반·무고·공갈 혐의로 수사받는 분
검토의 핵심은 거래가 단순 할인매입인지, 현금 선지급 후 장래 상환 구조인지, 반복성·영리성이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서에 매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며, 거래의 실질과 등록 여부, 받은 이익의 성격이 함께 평가됩니다. 사기 고소를 추심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무고·공갈 쟁점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고소 내용과 거래 실질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책임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리스크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법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상품권 예판·특판 거래는 모두 불법인가요?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이미 발행된 상품권을 즉시 할인 매입하는 상품권깡은 매매로 보아 대부업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금을 먼저 주고 며칠 뒤 더 큰 상품권을 새로 사서 갚는 예판형은 금전대부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Q2. 상품권을 약속한 날 못 보내면 사기죄가 되나요?

못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이 속였는지(편취의사)가 핵심이고, 상대가 거래의 위험을 알았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실제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으나, 사안별로 결론은 달라집니다.

Q3. 상품권 차액이나 위약금, 합의금도 이자로 보나요?

명목이 무엇이든 빌려준 돈의 대가로 볼 수 있으면 이자로 간주됩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2항). 상품권 차액이나 위약금도 실질이 이자라면 연 20% 또는 연 60% 기준을 넘었는지 판단에 포함됩니다.

Q4. 사채업자가 사기로 고소했는데, 무고로 대응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는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거래의 실질과 고소 내용, 업자가 숨긴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5. 가족에게 연락하고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인가요?

반복 연락, 가족·지인 연락, 신상 공개나 그 예고는 채권추심법 제9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상 그런 내용을 담은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증거를 남기고 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미등록 업자와의 이자계약은 무효이고,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기와 이자율, 구체적 사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지금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대화·송금·계약서·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전하고, 이자율을 연 단위로 환산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정리되지 않은 진술서를 먼저 내는 일은 피하고, 진술 전에 변호사와 거래 구조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 마치며 — 법률사무소 번화의 접근 방식

상품권 사채 사건은 사기냐 채무불이행이냐, 매매냐 대부냐, 피해자냐 업자냐가 한 거래 안에서 동시에 다퉈집니다. 그래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돈과 상품권이 오간 실제 흐름과 이자율, 고소 내용의 진실성, 추심 방식을 먼저 분리해서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자료 단위로 분석해 쟁점을 잡고, 형사와 민사, 채무 효력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최근 상품권 사채(상품권 예판/상품권 특판)와 관련하여 굉장히 많은 문의와 사건 수임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사해보이는 사건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검토해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사안별 쟁점을 나누어 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번화 상담 신청을 통해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유사수신,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대한변협 조회: 대한변협 나의변호사 검색

최종 검토일: 2026. 06. 19.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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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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