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 인사이트로
칼럼금융범죄2026년 7월 13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3분 읽기

유사수신행위 모집책의 행위와 구분, 혐의대응 방안 정리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모집책, 유사수신행위 처벌,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 유사수신 공범, 유사수신 방조, 유사수신 마케팅, 투자금 모집책, 모집수당, 소개수당, 원금 보장 약정, 불특정 다수인, 유사수신 광고죄, 유사수신 표시광고, 사기죄 공동정범, 편취 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투자자를 모아 오는 역할, 즉 '모집책'이라는 이름의 죄는 우리 법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홍보·소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정범인지, 표시·광고죄인지, 사기죄의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방조에 그치는지인데, 실무에서 이 경계를 가르는 것은 결국 수당의 구조와 인식의 정도, 그리고 모집 과정에서의 역할 비중입니다. 단순히 "나는 홍보만 했다", "나도 투자해서 돈을 잃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자금 구조와 원금 보장 약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공모관계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방향은 첫 조사 진술에서 상당 부분 갈립니다.

1. 유사수신행위 모집책의 정의와 법적 지위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실제 기소되는 죄명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정범 또는 공동정범), 같은 법상 표시·광고죄, 사기죄, 그리고 사안에 따라 방문판매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나는 모집책이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다퉈야 할 것은 내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입니다.

홍보·소개·모집은 법적으로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같은 '투자 권유'라도 실무에서는 층위가 나뉩니다.

  • 단순 전달형 — 사업 내용을 전해 듣고 지인에게 알려준 정도. 수당이 없거나 미미하고, 자금 구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 영업·마케팅형 — 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강의를 하고, 온라인 광고를 집행한 경우. 수익률과 원금 보장 문구를 직접 노출했다면 표시·광고죄가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 조직 관리형 — 하위 모집인을 두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배분받은 경우. 이 단계에서는 공동정범 인정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가담의 형태에 따라 정범·공범·방조·무혐의가 모두 갈릴 수 있다는 점이 실제 판례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 | '내가 모은 돈'이 유사수신인가부터

모집책 혐의를 방어하는 출발점은 본인의 가담 여부가 아니라 회사의 자금 모집 자체가 유사수신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정범의 행위가 유사수신이 아니라면, 그것을 도운 사람의 공범·방조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① 인가·허가·등록·신고 없이 ②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③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면서 ④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받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2024년 5월부터는 '코인 모집'도 포함됩니다

2024년 2월 27일 개정으로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인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었고,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코인을 받아 모집한 경우 문언 해석상 처벌이 어렵다는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공백이 메워졌습니다. 코인 프로젝트의 홍보·리쿠르팅을 담당했던 분들이라면 이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의 핵심 — '손실 가능성'과 '실제 상품 거래'

정상적인 투자 유치와 유사수신을 가르는 결정적 표지는 손실 가능성을 부담하느냐입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계약과 설명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었다면, 유사수신 요건 중 ④가 흔들립니다.

3. 유사수신 모집책 처벌수위 | 적용 가능한 법조가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5년 이하 징역"만 검색해 보고 안도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러나 모집·마케팅 담당자에게 실제로 붙는 죄명은 대개 두세 개가 겹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적용 가능한 처벌법 항목 정리

적용 법조

문제 되는 행위

법정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 제1항

인가 없이 원금 이상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가상자산 포함)을 모집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 제2항

유사수신을 위한 표시·광고(설명회 자료, 온라인 광고, 수익률 홍보물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변제 의사·능력 없음을 알면서 기망에 가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 3. 12. 시행)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 5억 원 이상인 사기

5억~50억: 3년 이상 유기징역 / 50억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방문판매법 제58조 제1항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특히 유의할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또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본인이 실제로 받은 수당이 아니라 공모 범위 내에서 발생한 편취액 전체가 기준이 될 수 있어, 수당 몇백만 원을 받은 사람이 수십억 원대 사건의 피고인석에 서는 상황도 생깁니다. 모집책 사건에서 공동정범이냐 방조냐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공동정범인가 방조인가 |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지표

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이고(형법 제30조), 방조는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경우로서 형이 감경됩니다(형법 제32조). 둘을 가르는 기준은 기능적 행위지배, 즉 범행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의 역할이 본질적 기여였는지 여부입니다.

확인 지표

공동정범 쪽으로 기우는 사정

방조·무혐의 쪽으로 기우는 사정

수당 구조

하위 모집 실적에 연동된 반복적 수당, 직급 체계 존재

일회성 소개비, 고정 급여, 실적과 무관한 보수

인식 정도

돌려막기·자금난을 알고도 계속 모집, 내부 자금 흐름 접근권

대표가 제공한 자료만 신뢰, 자금 흐름 접근 불가

역할 비중

설명회 주도, 홍보물 기획·제작, 하위 조직 관리

지시받은 문구 게시, 단순 안내·서류 전달

본인의 투자

손실 회복을 위해 추가 모집을 계속

본인도 조기에 문제를 인지하고 모집을 중단

이탈 시점

지급 지연 발생 후에도 신규 자금 유치

이상 징후 인지 직후 활동 중단·환불 요구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승부가 갈리는 것이 가담 시점과 중단 시점입니다. 포괄일죄의 일부에 도중 가담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특정하는 작업만으로도 피해 규모와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저도 피해자입니다" | 이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모집책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이자, 가장 자주 배척되는 항변입니다. 본인도 투자금을 잃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하나의 정황일 뿐,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모집을 계속한 사람은 오히려 손실 회복 동기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소명해야 하나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시점별로 정리된 인식의 증거입니다.

  1. 모집 당시 회사가 제공한 자료(사업계획서,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와, 본인이 그것을 신뢰할 만한 사정

  2. 원금 보장·확정 수익 문구를 본인이 만들었는지, 회사가 준 것을 그대로 전달했는지

  3. 수당의 산정 방식과 실제 수령액, 그리고 그 수당이 하위 실적에 연동되었는지 여부

  4. 지급 지연·환불 거부 등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과, 그 직후 본인이 한 행동

이 네 가지는 결국 기록으로 증명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내 공지, 수당 입금 내역, 설명회 자료의 작성자 정보까지가 모두 증거입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조사가 거듭될수록 흔들리고, 흔들린 진술은 곧 고의의 정황으로 읽힙니다.

6.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불특정'이란 자금조달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특성이나 상호 간의 관계를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통해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뿐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한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모집 대상이 특정 직업군(전공의)으로 한정되어 있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로 700여 종의 물품이 판매되고 배송·반품 절차가 갖추어져 있었던 사안에서,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원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사수신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도5519 판결

해외 법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수익 배당·원금 보장 내용을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해 회원 계정으로 송금해 준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방조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정범의 범죄 성립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와 '업으로' 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7. 유사수신 모집책 혐의대응 |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첫 조사 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유사수신 사건은 피의자가 많고, 진술이 서로 맞물립니다. 상위 관계자가 "그 사람이 알아서 모집했다"고 진술하면 그 내용이 곧바로 대질의 근거가 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프레임으로 진술했는지가 이후 사건 전체의 뼈대가 되므로,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압수수색이 병행되는 경우도 있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계

핵심 쟁점

준비할 자료

입건·출석 요구

적용 법조 확인, 가담 기간 특정

근로계약·위촉계약서, 입사 및 퇴사 시점 자료

피의자신문

고의·공모관계 부인의 일관성

사내 공지, 회사가 제공한 사업 자료, 대화 기록

수당 관련 조사

실적 연동 여부, 실제 수령액

계좌 거래내역, 수당 산정표, 원천징수 자료

광고·홍보물 조사

표시·광고죄 성부, 문구 작성 주체

PPT·카드뉴스 원본 파일(작성자 정보 포함), 승인 메일

피해 회복·양형

수당 반환, 합의 진행, 이탈 시점 소명

반환 내역, 합의서, 활동 중단을 보여주는 기록

수당을 돌려주는 것이 유리할까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받은 수당을 반환하는 것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반환 그 자체가 곧 범행 인정으로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으로 가는 사건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반환·합의는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순서대로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에서 마케팅 직원으로 월급만 받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급여만 받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수익률·원금 보장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했다면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광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4조). 다만 지시받은 문구를 그대로 게시한 것에 그치고 자금 구조를 알 수 없는 위치였다면,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2. 소개비를 받았다면 무조건 공범인가요?

아닙니다. 수당 수령은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유력한 정황이지만 결정적 요건은 아닙니다. 하위 실적에 연동된 반복적 수당이었는지, 일회성 소개비였는지, 회사의 자금난을 알고도 계속 모집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Q3. 저도 투자해서 돈을 잃었습니다. 이 사정은 도움이 되나요?

고의를 다투는 정황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손실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손실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를 계속 유치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시점과 모집 중단 시점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코인(가상자산)으로 투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유사수신인가요?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므로, 코인으로 출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 시점과 행위 시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5. 제가 모집한 금액만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공모 범위 내에서 발생한 전체 편취액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모은 금액'보다 '공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6.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유사수신이 되나요?

실질적인 상품·서비스 거래가 매개된 자금이라면 출자금의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다만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다면 유사수신으로 평가됩니다. 매입 원가, 실제 배송·이용 여부, 가격의 합리성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7. 법인도 함께 처벌되나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7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9. 번화의 접근 방식 / 마치며

유사수신 모집책 사건에서 정범의 행위가 유사수신인지, 표시·광고에 그치는지, 사기의 고의가 어디서부터 인정될 수 있는지를 나눠보아야 합니다. 홍보 문구 하나, 수당 입금 한 건이 죄명을 바꾸는 영역인 만큼, 첫 조사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13.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