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초범, 판례로 보는 법정형과 양형기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나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사실관계·증거와 양형사정을 구분해 초기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법정형 기준, 초범이면 괜찮을까?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초범은 양형기준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라는 일반감경인자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나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유형에 따른 적용 법률 구분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태양 등에 따라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징역형과 벌금형 규정이 함께 있지만,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벌금형 규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적용 법률 | 대상 | 법정형 |
|---|---|---|
형법 제298조 | 일반 성인 피해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 13세 미만 미성년자 |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벌금형과 약식절차
강제추행죄의 벌금은 형법 제298조가 정한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초범 강제추행 사건의 공식 평균 벌금액이나 일률적인 선고 구간은 공표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 금액대를 보편적인 결과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절차 구조
검사는 벌금형 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다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벌금형이 어려워질 수 있는 사정
추행의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은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벌금형·집행유예·실형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양형기준과 권고형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강제추행의 권고형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은 아래와 같으며,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그대로 확정하는 ‘평균 형량’이 아닙니다.(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양형 영역 | 권고 형량 | 주요 반영 사정 |
|---|---|---|
감경 영역 | 징역 1년 이하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등 |
기본 영역 | 징역 6월에서 2년 | 특별한 가중·감경 사정이 없는 경우 |
가중 영역 | 징역 1년 6월에서 3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 누범, 2차 피해 야기 등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 그리고 추행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자에게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과 주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의 폭행·협박 판단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이루어지는 유형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종래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를 뜻합니다. 해당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태양, 당시 정황, 당사자 관계, 상대방에게 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유형력의 강도 한 가지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와 보안처분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벌금형의 법정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지만,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처분 단계별 결과 비교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와 보안처분 부과 여부가 달라지며, 단계별 차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처분·선고 | 전과 기록 | 신상정보 등록 | 비고 |
|---|---|---|---|
기소유예 | 남지 않음 | 대상 아님 |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 |
벌금형 | 남음 | 10년 |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으로 선고 가능 |
징역형 집행유예 | 남음 | 15년 | 선고된 징역형이 3년 이하이면 등록기간 15년 |
징역형 실형 | 남음 | 15년·20년·30년 | 선고형 구간에 따라 등록기간 결정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사처벌 전과는 남지 않지만,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는 사정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판단요소와 양형기준에 비추어 다음 사정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여부
형사처벌 전력, 진지한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범행 후 정황과 2차 피해 발생 여부
대법원 판례로 보는 핵심 쟁점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 항거 곤란 정도가 요구되는지 여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종래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폭행·협박의 강도만이 아니라 접촉의 경위, 추행성, 고의와 객관적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CCTV·메시지·목격자 등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 수사·재판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초범이면 벌금은 평균 얼마나 나오나요?
공식적으로 고시된 평균 벌금액은 없으며, 형법 제298조가 정한 1,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접촉의 정도와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처벌불원 의사가 액수 판단에 반영되며, 합의가 없거나 죄질이 중하면 벌금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나요?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동종 범행이 반복된 경우 등에는 초범 여부와 별개로 징역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형 여부는 여러 양형요소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등록됩니다.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등록과 별도로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은 법원 판단에 따라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며,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해도 되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직접적인 연락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인 등 적법하고 중립적인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해야 유리한가요?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증거와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반복되는 번복은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전혀 남지 않나요?
형사처벌 전과는 남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며, 이는 일반 취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와는 구분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강제추행죄는 초범이라도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르고,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보존은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 판단 모두에 중요하지만, 특정 대응이 일정한 처분이나 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맞추어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24
작성·검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양형위원회 공개자료 대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