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 인사이트로
칼럼금융범죄2026년 7월 6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1분 읽기

내부자거래 처벌 수위 및 대상자, 적용 혐의 정리

#내부자거래,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이용, 자본시장법 제174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내부자거래 처벌, 내부자거래 벌금, 부당이득, 정보수령자, 1차 정보수령자, 2차 정보수령자, 준내부자,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단기매매차익

내부자거래(정식 명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회사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대상은 임직원 같은 내부자에 그치지 않고 준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까지 넓게 미칩니다. 위반 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2026년 기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정보의 미공개성·이용 여부·이익 산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커,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 내부자거래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뜻

수사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회사 임원도 아닌데 왜 대상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직함'이 아니라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어 어떻게 거래했는가'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흔히 쓰는 표현이고, 법률상 정식 용어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입니다.

상장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알고 주식 등 특정증권을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떠넘긴다는 점에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대표적 불공정거래로 규율됩니다.

2. 내부자거래 처벌 대상자 — 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

내부자와 준내부자

회사(계열회사 포함)와 그 임직원·대리인, 주요주주가 전형적인 내부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회사에 대한 인허가·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사람,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거나 교섭 중인 거래처·자문사 등은 준내부자로서 같은 규율을 받습니다. 즉 변호사·회계사·인수 협상 상대방처럼 '외부인'이라도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수령자 — 1차까지가 형사처벌 대상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전달 받은 1차 정보수령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다시 정보를 건네받은 2차 이후의 사람은 제174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는 형사처벌 대신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차·3차 수령자도 형사처벌된다"고 단정하는 설명이 적지 않은데, 형사책임과 행정제재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니라 가족·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하거나, 직접 정보를 알려 남이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 등으로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내부자·준내부자 지위를 잃은 뒤라도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해당할 수 있는 사람

지위 유형

내부자

상장회사·계열회사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

형사처벌 대상

준내부자

인허가·감독 권한 보유자, 계약 체결·교섭 중인 거래처·자문사 등

형사처벌 대상

1차 정보수령자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은 사람

형사처벌 대상

2차 이후 수령자

1차 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다시 받은 사람

형사처벌 ✕ / 과징금 검토

지위 상실 후 1년 이내

퇴직·관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상에 포함

다만 2차 수령자라 하더라도, 1차 수령자가 정보를 받아 곧바로 거래에 이용하는 단계에 함께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몇 차 수령자인가"만으로 결론이 나뉘지 않고, 정보 전달의 경위와 관여 정도를 함께 봐야 하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3. 내부자거래 처벌 수위 — 벌금·징역·자격정지

형량 구조 자체가 무겁습니다. 위반 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최근 개정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벌금이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였으나, 2024. 10. 22. 개정(2025. 4. 23. 시행)으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3~5배" 또는 "3~6배"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다면 개정 전 기준일 가능성이 있어, 현재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6배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이 5억 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규모가 커지면 징역형 하한이 아래와 같이 가중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

법정형(제443조)

기본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징역 선고 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정리하면, '부당이득을 얼마로 보느냐'가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익액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시장 전체의 변동이나 무관한 요인으로 생긴 부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도 이익 산정은 끝까지 검토가 필요한 논점입니다.

4. 형사처벌 외 제재 — 과징금·몰수추징·거래제한

내부자거래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제도 변화로 경제적·행정적 제재가 함께 겹칠 수 있어,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부담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종전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만 과징금이 있었으나, 2024. 1. 19.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도 과징금이 도입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의2). 부당이득의 최대 2배(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40억 원 한도)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2025년 이 규정에 따른 첫 과징금 부과 사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몰수·추징과 새로운 비금전 제재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5. 4. 23.부터는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지급정지,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 제한 같은 비금전 제재수단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형사·행정 절차가 병행되면서 재산과 향후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5. 함께 문제되는 책임 — 반환·보고·손해배상

내부자거래 사건을 살피다 보면 형사 외의 책임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원·주요주주라면 아래 세 가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내용

기한·시효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2조)

임원·주요주주 등이 매수 후 6개월 내 매도(또는 그 반대)로 이익을 얻으면, 실제 정보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반환 청구 가능

이익 취득일부터 2년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

임원·주요주주는 특정증권 소유·변동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거래소에 보고할 의무

지위 취득·변동일부터 5일

손해배상
(제175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손해를 입은 거래 상대방이 배상을 청구

안 날부터 2년 / 행위일부터 5년

손해배상 시효는 과거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3년'으로 안내되던 자료가 많지만, 개정으로 '안 날부터 2년, 행위일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도 민사 청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형사 대응만으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6.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가 끝나지 않아 실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라도, 합리적인 투자자가 그 중대성과 현실화 개연성을 평가해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받아들일 정도로 구체화되었다면 '중요정보가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보를 '이용'했다고 하려면 그 정보가 거래 여부·수량·가격 등 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중요정보'란 합리적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보유·처분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즉 일반 투자자가 알았다면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사실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정식 공개되기 전까지는 그 정보가 시장에 일부 알려져 있었더라도 여전히 규제 대상인 미공개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9087 판결

제174조 제1항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만 처벌할 뿐, 그로부터 다시 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이용행위는 이 조항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1차 수령자가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곧바로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에 2차 수령자가 공동 가담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 관여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실무에서 보면, 내부자거래 사건의 승패는 '혐의 인정 여부'보다 정보의 미공개성·이용 여부·부당이득 산정이라는 세 개의 쟁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익액은 형량과 벌금·과징금에 직접 연결되므로, 주문내역만이 아니라 공시 시점·업종지수·외부 호재까지 함께 분석해 다툴 여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 직원이 아닌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직원 같은 내부자뿐 아니라 계약·교섭 관계에 있는 준내부자, 그리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직접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함보다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어 거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2. 2차 정보수령자도 형사처벌되나요?

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는 제174조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1차 수령자의 거래에 공동 가담한 사정이 있으면 공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이미 소문이 돌던 정보로 거래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되었는지는 소문 여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공시되고 일정 시간이 지났는지로 판단합니다. 정식 공시 전이라면 일부 알려져 있었더라도 미공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4. 가족 명의 계좌로 거래하면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계산으로 가족·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나, 남에게 정보를 알려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Q5.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회피한 손실액도 처벌·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익을 '얻은' 경우만이 아니라 악재 공개 전에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경우도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6. 벌금 외에 다른 제재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몰수·추징이 함께 이뤄질 수 있고, 지급정지나 거래·임원선임 제한 같은 비금전 제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Q7.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은 통상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금융당국 조사, 검찰 수사로 이어집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허위 진술은 오히려 추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9.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내부자거래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정보의 미공개성, 이용 여부, 이익 산정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방향과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내부자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생겼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 2026. 07. 06
작성·검수 방식 ·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프로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