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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8월 6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2분 읽기

카촬죄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일까? 실제판례로 보는 기소유예 및 무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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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촬영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7년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사건은 그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실제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촬영 시점과 저장 여부, 촬영 부위, 유포 여부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기소유예나 무죄 판단이 검토될 여지가 남으므로, 조사에 응하기 전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촬죄 뜻과 적용 법조

카촬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등을 이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정식 죄명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촬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이며, 같은 조는 촬영,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다른 항으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진 것은 2020년 5월 19일 개정 및 시행된 내용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카촬죄 공소시효 기간

공소시효는 해당 조항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으로 시효 기간을 구분합니다.

촬영만 하고 유포하지 않았어도 공소시효가 7년인가요?

촬영 행위만 문제 되는 사건이라도 적용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계산됩니다.

행위 유형마다 공소시효가 다른가요?

같은 제14조 안에서도 항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 시효 기간이 갈립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장기가 10년을 넘고, 단순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행위 유형

근거 조항

법정형

공소시효

의사에 반한 촬영

제14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촬영물 반포·판매·제공 등

제14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제14조 제3항

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제14조 제4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경우 시효는 더 무거운 징역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카촬죄 공소시효 기산점과 정지 사유

시효는 기소 시점이 아니라 범행이 끝난 시점부터 흘러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일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촬영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시효 기산점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사진 파일의 생성 일시, 촬영 기기의 시간 설정, 저장 매체의 기록이 서로 어긋나는 사건에서는 촬영 시점 자체가 다투어지므로,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가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는 시효 진행 시점 자체가 뒤로 밀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피해자가 14세였다면 그가 19세가 된 날부터 다시 7년을 세게 됩니다.

해외에 머물렀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유학이나 파견처럼 목적이 분명한 출국이라면 정지 사유로 보기 어렵지만, 출국 시기와 사건 인지 시점이 겹치면 목적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

카촬죄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검찰이 무겁게 보는 요소는 촬영 횟수와 기간, 촬영 부위의 노출 정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촬영 기기와 저장본을 모두 폐기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촬영이 1회에 그치고 저장본이 즉시 삭제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사건이라면 기소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에 따라 남는 기록이 어떻게 다른가요?

처분

의미

전과 기록

신상정보 등록

혐의없음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남지 않음

해당 없음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소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전과 아님
수사경력자료에 기재

해당 없음

약식기소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구하는 경우

벌금 전과

대상

구공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선고형에 따른 전과

대상

카촬죄 무죄 판단이 검토되는 유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 촬영 행위, 의사에 반하는 사정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세 요소 중 하나가 빠지면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이 유지해 온 해석입니다.

  •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람의 신체가 아니라 화면에 표시된 이미지를 다시 촬영한 경우

  • 촬영 대상을 찾는 단계에 그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촬영대상자가 스스로 신체를 카메라에 비추어 전송한 경우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후 저장본이 있지 않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로 처벌됩니다. 다만 착수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실제판례로 보는 쟁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말하는 '촬영'의 의미와 기수 시점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을 카메라 등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로 해석했습니다. 영상정보가 입력된 시점에 범행이 완성되므로, 공소시효의 기산점인 범죄행위 종료 시점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촬영 대상을 찾는 행위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를 소지한 상태에서 육안이나 렌즈로 촬영 대상을 찾는 단계는 준비행위에 그쳐 미수범으로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모니터에 재생된 영상을 다시 촬영한 사진이 법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여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진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촬영 대상이 신체 그 자체였는지, 영상정보 입력이 실제로 개시되었는지, 촬영 시점이 언제로 특정되는지 세 가지에 모여 있습니다. 촬영 시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시효의 기산점도 확정되지 않으므로, 파일 생성 정보와 기기 사용 이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와 본인의 기억이 어긋나는 상태에서 진술을 먼저 확정해 버리면 이후 정정이 어려워지므로, 조사 일정이 잡힌 단계에서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카촬죄 유죄 확정 시 따라오는 부수처분

벌금형이라도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는 점이 이 범죄의 특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이수명령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부수처분

근거

내용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조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며, 선고형이 벌금이라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자동으로 붙는 처분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에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판단 자료 없이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촬죄 수사 단계별 대응 순서

카촬죄 수사 단계별 대응 순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출석요구를 받은 시점에 혐의 사실의 일시와 장소를 확인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먼저 계산합니다.

  2. 휴대전화와 저장 매체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되면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 촬영 경위와 저장 여부에 관한 진술을 확정하기 전에 포렌식 결과와 대조합니다.

  4. 검찰 송치 전후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 시기를 조율합니다.

  5.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을 재판 단계에서 별도로 제출합니다.

촬영 시점이 오래된 사건일수록 시효 계산이 처분을 가르는 첫 번째 관문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국외 체류 기간이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날짜의 촬영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카촬죄 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촬영 행위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10년, 소지·시청은 5년으로 구분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처벌할 수 없지만, 완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확인한 촬영 일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촬영일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여러 건이 섞인 사건에서는 일부만 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출석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시효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을 지금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가 개시된 이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여부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기소 여부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촬영에 실패했는데도 입건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촬영이 완성되지 않아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렌즈를 대상에 맞추는 등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개시되지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선고형이 벌금이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을 피하려면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만 15세였다면 만 19세가 되는 날부터 7년을 계산하게 되어 사건 발생일 기준으로는 11년가량이 지난 뒤에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카촬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이 뒤따를 수 있어 형사처벌 자체보다 이후의 제약이 더 오래 남는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촬영 일시와 저장 이력을 확인하고, 시효 완성 여부와 처분 방향에 관한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대응을 구사합니다.

카촬죄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았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사건 쟁점과 대응 전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6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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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저자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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