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 인사이트로
칼럼기업법무2026년 7월 15일·대표 변호사 서준범·9분 읽기

겸업금지 조항 위반, 실제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주요 쟁점 정리

#겸업금지, 겸업금지 조항, 겸직금지, 겸직금지 의무, 겸업 위반, 겸직 위반, 부업 해고, 투잡 징계, N잡 겸업,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해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겸업 징계 정당성, 경쟁업체 겸직, 이해충돌 겸업, 영업비밀 유출, 영업상 주요자산,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일반 사기업 근로자가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업과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이해충돌, 회사 자료의 성격과 반출·이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란 무엇인가

겸업금지 조항이란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 둔 약정을 말합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므로(헌법 제15조), 부업 자체를 법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노무제공이나 기업질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겸업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위반, 그 자체로 처벌되거나 해고되나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부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겸업이 여기에 이르지 못하면 취업규칙에 금지 규정이 있어도 해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한 부업도 문제가 되나요?

근무시간 밖에서 이뤄진 부업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합니다. 법원도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만 부업 때문에 지각·조퇴가 잦아지거나 근무 태만이 발생하는 등 본업에 구체적인 지장이 생기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겸업이 징계와 해고로 이어지나

징계의 정당성은 겸업 사실만이 아니라 겸업의 내용·기간·업종, 노무제공과 기업질서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 회사의 손해 또는 손해 위험, 취업규칙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노무제공에 실질적 장애가 생겼거나 경쟁업종에 종사해 이해가 충돌한 경우, 회사의 명예·신용을 훼손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판단 요소

징계가 인정되기 쉬운 경우

징계가 제한되는 경우

노무제공 영향

근무시간 중 부업, 잦은 지각·조퇴

근무 외 시간, 본업에 지장 없음

업종의 성격

경쟁업종·동종영업 종사

본업과 무관한 단순 부업

회사 손해

기밀 누설, 신용·명예 훼손

회사에 구체적 손해 없음

사용자 태도

사전 고지·경고에도 반복

사용자가 오래 묵인해 온 경우

겸업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지점

겸업 자체는 통상 인사·노무 문제이지만, 경쟁 관계와 회사 자료의 반출·이용이 결합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모두가 당연히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됩니다(상법 제17조).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하는 행위는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경쟁회사 자료를 가지고 나오면 어떤 죄가 되나요?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다만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 임무위배와 배임의 고의,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이 인정되는지를 살핍니다.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이르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면 배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자료의 성격뿐 아니라 ‘언제,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직 중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고 다른 구성요건도 충족했다면 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로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가 있고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의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 반출 시점과 배임 성립

재직 중 무단 반출

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 기수 성립 가능

퇴사 시 미반환·미폐기

반환·폐기 의무와 유출·이용 목적 등이 인정되면 퇴사 시 배임 성립 가능

퇴사 후 유출·이용

원칙적으로 별도 배임은 불성립,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별개

공무원은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사기업 근로자보다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 업무 종사와 무허가 겸직을 제한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는 금지되는 영리 업무를 직무 능률 저하,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 이익과의 상충, 정부에 대한 불명예 우려와 관련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같은 규정 제26조). 유튜브 운영이나 온라인 판매처럼 계속성이 있는 수익 활동은 사전에 영리 업무 또는 겸직허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대응 방향은 어떻게 다른가

형사절차로 이어진 겸업 사건에서는 근로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회사가 확인해야 할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근로자 측은 자료의 성격, 반출 경위와 목적, 반환·삭제 여부,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위험 등을 살펴야 합니다. 회사 측은 영업비밀의 비공지성·독립적 경제가치·비밀관리성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성, 반출·사용 정황과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분

피의자(겸업한 근로자)

피해자(회사)

초기 쟁점

자료 반출·사용의 목적과 시점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 등 입증

핵심 자료

업무상 필요, 반환·삭제 정황, 배임 고의·손해 위험 부존재

보안서약서, 접근권한·반출 기록, 개발 비용과 비밀관리 자료

가능한 절차

형사 소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형사 고소, 손해배상·전직금지 청구

어느 쪽이든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사실관계 정리가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겸업금지 조항 문구

  • 문제 된 자료의 반출·저장 기록과 접근권한 내역

  • 부업이나 이직처의 업종·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문제 된 자료가 회사 밖으로 나온 시점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특정합니다.

  2. 업무상 필요로 보관했는지,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이 없었는지, 반환·삭제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확보합니다.

  3.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도 없었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판결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근로자의 다방 영업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겸직은 개인 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다방 영업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어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태도 불량과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다른 징계사유를 종합해 해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서울행정법원 2001. 7. 24. 선고 2001구7465 판결입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면 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기수에 이르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자산이라면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업무상 필요로 적법하게 반출한 자료라도 퇴사 시 반환·폐기 의무가 있고 경쟁업체 유출 또는 자기 이용 목적이 인정되면 미반환·미폐기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회사를 퇴사한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종전 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퇴사 후 영업비밀 등을 유출·이용한 행위만으로 별도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직 중 무단 반출하거나,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유출·이용할 목적으로 퇴사 시 반환·폐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반출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의 유출·이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형사책임은 겸업 사실 자체보다 자료의 법적 성격, 반출 시점과 경위, 유출·이용 목적, 반환·폐기 의무,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위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로그와 서약서, 반출·반환 기록을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겸업금지 조항을 어기면 무조건 해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어도 부업 사실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의 내용과 기간, 본업에 미친 영향, 이해충돌, 회사의 손해 또는 손해 위험, 근로자의 지위와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계사유와 징계수위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무시간 외에 한 부업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사생활 영역으로 보호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부업으로 지각과 조퇴가 잦아지거나 경쟁업종에 종사해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근무 외 시간이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쟁회사에서 부업을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경쟁회사 근무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직 중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이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고,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실제로 쓰지 않았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하고 임무위배, 배임의 고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위험 등 구성요건이 인정되면 반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여부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반출 목적·경위가 중요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겸업한 직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징계에 앞서 겸업의 내용과 본업에 미친 영향, 이해충돌,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을 뒷받침할 자료를 적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자료 반출이 문제라면 접근권한·반출 기록, 보안서약서, 자료 개발 비용, 비밀표시와 접근통제 등 관리조치를 함께 정리해야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자산 해당성과 관련 행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기업 직원과 기준이 같나요?

다릅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활동까지 모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활동의 계속성·수익성·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번화의 접근 방식

겸업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조사받는 근로자인지 피해를 주장하는 회사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완전히 갈립니다. 자료가 회사 밖으로 나온 시점과 목적, 실제 사용 여부, 손해의 유무를 초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정리해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PG, 핀테크, 스타트업, 가상자산, AML, 전자금융, 민사·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민사,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7. 20.
작성·검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대법원 공개자료 대조

법률사무소 번화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사건 검토 후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신속한 상담 예약을 권해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프로필 보기 →
겸업금지 조항 위반, 실제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주요 쟁점 정리 | 칼럼 | 법률사무소 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