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테더 거래만으로 특금법 및 자금세탁, 외국환거래법 혐의가 생기는 이유
개인 간 P2P·OTC 테더거래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수료·차익을 받고 계속·반복했다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환치기, 범죄수익은닉, 사기방조 문제가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 법정형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범죄수익은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응의 핵심은 “코인을 거래했다”가 아니라 영업성, 외국 관련성, 범죄수익 인식, 반복성, 역할을 분리해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 개인 간 테더 거래가 수사 대상이 되는 첫 지점
단순히 본인의 투자금을 현금화 하거나 혹은 지인 사이에서 단발성으로 테더(USDT)를 정산한 경우 그리고 오픈채팅·텔레그램·소개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원화와 테더(USDT)를 교환해 주는 경우는 법적 평가와 혐의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의 2025. 12. 2. 자료에따르면, 신고 없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하거나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불법 가상자산 취급 행위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의 익명 스테이블코인 교환을 주요 위험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거래소 밖에서 거래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얼마의 대가로, 얼마나 반복했는지를 봅니다.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5가지 신호
상대방 범위: 지인 몇 명에 불과한지, 오픈채팅·소개자를 통한 불특정 다수인지 확인합니다.
거래 반복성: 같은 날 여러 차례, 수주·수개월 동안 계속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대가 구조: 고정 수수료, 환율 차익, 프리미엄, 소개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외국 관련성: 해외 송금, 해외 계좌, 해외 거래소, 외국인 의뢰인, 현지 통화 지급이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범죄수익 징후: 현금 다발, 제3자 명의 입금,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송금 직후 코인 전환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실무상 의미는 명확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서 괜찮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단순 매수자인지, 사실상 환전·중개·자금이동 창구였는지를 자료로 분리하여 입증·주장해야 합니다.
2. P2P·OTC 테더거래에서 붙는 혐의 4가지
OTC 테더거래 사건은 하나의 혐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화 입금, USDT 이전, 해외 수령, 현금 전달, 타인 명의 계좌가 한 구조 안에 있으면 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상 방조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검토 됩니다.
혐의 | 문제되는 구조 | 법정형·핵심 쟁점 | 첫 대응 방향 |
|---|---|---|---|
특금법상 미신고 VASP | USDT 매도·매수, 교환, 이전, 중개·알선을 영업으로 반복 |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핵심은 영리성·계속성·반복성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7조] | 광고 여부, 상대방 수, 수수료 약정, 자기거래 비율을 분리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 국내 원화 지급과 해외 외화 지급, 해외 거래소·해외 지갑이 맞물린 환치기 구조 |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핵심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성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참조조문] | 해외 접점이 있었는지, 누가 해외 수취를 지시했는지, 외국환업무를 취급한 것인지 구분. |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 보이스피싱·사기 피해금 또는 불법자금이 원화·현금으로 들어오고 USDT로 바뀌는 구조 |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 또는 은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입금 전후 대화, 상대방 신원 및 거래 사유 확인 노력, 수상 정황 인식 여부 정리. |
사기방조·전자금융 연계 | 피해금 이동을 알고도 현금화·코인화·계좌 제공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구조 | 형법상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 정범 범행 인식, 이상 거래 인식, 역할의 현실적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
주의할 점: “불법인 줄 몰랐다” , ”속았다” , ”지인이였다”는 주장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고액·반복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의 적절한 검토를 받으시는걸 적극 권유드립니다.
3. 단순 이용자·반복 거래자·브로커의 차이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내가 어느 위치였는가’입니다. 같은 USDT 거래라도 단순 투자자, 반복 매매자, 브로커·환전상은 책임 구조가 달라집니다.
구분 | 전형적 모습 | 주요 위험 | 방어의 출발점 |
|---|---|---|---|
단순 이용자 | 본인 투자금으로 거래소 또는 특정 상대방과 제한적 매수·매도 | 상대방 자금이 범죄수익이면 지급정지·경찰 조사 가능 | 자기 계산 거래였다는 점, 수수료·알선이 없었다는 점을 계좌·TxID로 설명 |
반복 거래자 | 여러 명과 반복 거래, 시세 차익 또는 프리미엄 수익 발생 | 영업성·미신고 VASP 의심, 자금세탁 통로 의심 | 거래 목적, 상대방 수, 기간, 수익률, 광고 여부를 표로 정리 |
브로커·환전상 | 의뢰인을 모집하거나 원화·USDT·해외 지급을 연결 | 특금법, 외국환거래법, 범죄수익은닉, 사기방조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 | 누가 지시했고 누가 수익을 취득했는지, 본인의 기능적 역할을 좁혀야 함 |
대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을 종합하고,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이용한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4. 각 혐의별 대응 방법: 먼저 나눠야 할 5가지 자료
초기 대응은 해명 문장보다 자료 분류가 먼저입니다. 휴대전화, 거래소 계정, 은행계좌, 지갑 주소, 대화 내역이 뒤섞인 상태로 제출되면 오히려 영업성·공모·고의를 넓게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묶음 | 확보할 내용 | 입증하려는 쟁점 |
|---|---|---|
거래소·지갑 자료 | 입출금 내역, TxID, 지갑 주소, 체인, 거래 시각 | 자금 이동 경로, 자기거래 여부, 제3자 지시 여부 |
계좌 자료 | 입금자명, 입금 시각, 출금처, 현금 인출 여부 | 범죄수익 인식 가능성, 지급정지 원인, 환치기 구조 여부 |
대화 자료 | 거래 약정, 수수료, 환율, 상대방 소개, 거래 목적 설명 | 영업성, 고의, 알선·중개 여부 |
신원확인 자료 | 상대방 실명 확인, 신분증 확인 요청, 거래 사유 질문 | 범죄수익 인식 부정, 주의의무 이행 |
조사 대응 자료 | 출석요구, 압수수색 영장, 임의제출 목록, 진술 메모 | 절차 위법 여부, 진술 일관성, 제출 범위 통제 |
경찰조사(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등)를 앞둔 경우에는 제출과 진술의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같이 증거 복구 및 검토 작업을 마친 후 함께 출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고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불확실한 기억으로 “그냥 환전해 준 것 같다”고 말하기보다 거래 경위와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한 혐의는 인정 하되, 그렇지 않는 혐의까지는 인정하면 안됩니다. 즉, 잘못한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구분하여 적절한 소명을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5. 실제 판결례로 보는 주요 쟁점
선행 판례는, 가상자산 거래가 어떤 거래였는지를 본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판례 | 쟁점 | 핵심 취지 | OTC 테더거래에의 대입 |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기준 | 자기 계산의 일반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 거래하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다. | “개인 투자”인지 “고객을 위한 반복 환전·이전”인지가 1차 쟁점입니다. 거래 횟수보다 광고, 수수료, 상대방 범위가 함께 중요합니다. | |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무등록 외국환업무 | 등록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아니면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업으로 했는지 거래 구조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내에서 USDT만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해외 송금, 해외 거래소, 해외 수취인이 결합하면 외국환거래법 쟁점이 생깁니다. | |
테더 환전, 보이스피싱 피해금, 범죄수익은닉·사기방조 | 테더 거래와 관련해 지급받은 현금이 범죄수익에 포함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테더로 교환한 사정이 범죄수익은닉 및 사기방조 판단에서 문제되었습니다. | 현금 전달자, 피해금 시기, 사무실 구조, 지갑 거래내역, 대화 내용이 “몰랐다”는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
6. 조사 연락·지급정지 이후의 초기 대응
수사기관 연락이나 계좌 지급정지가 왔다면, 첫 대응은 ‘해명’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정하는 ‘정리’부터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를 거쳐 갔다고 의심되면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4조에 따라 지급정지 신청 또는 수사기관·금융회사 통보·인지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단순히 “거래대금이었다”가 아니라 입금자, 거래 목적, USDT 이전 여부, 상대방 확인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 : 지급정지는 유죄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정지 계좌가 생기면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를 자금세탁 경유 계좌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초기 자료 제출의 방향이 형사사건의 범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이의신청 방법은 여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혐의별 방어 포인트 체크리스트
방어대응과 전략은 혐의별로 달라집니다. VASP(가상자산사업자)미신고에 따른 특금법 혐의는 거래 관련 증거를, 외국환거래법(환치기)은 환전 관련 증거를, 자금 세탁·은닉은 대화 내역등에 기반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금법 방어 체크리스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광고·모집이 없었는가
수수료·프리미엄·소개료 약정이 없었는가
거래가 자기 계산의 투자 또는 정산으로 설명되는가
상대방 수와 기간이 제한적인가
외국환거래법 방어 체크리스트
해외 지급·수령 지시가 있었는가
외국인 의뢰인, 해외 거래소, 해외 계좌가 연결되는가
본인이 등록 대상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처리했는가
단순 거래 상대방인지, 자금 이동 구조의 일부인지 구분되는가
자금세탁·사기방조 방어 체크리스트
입금자가 거래 상대방과 동일한가
현금거래 또는 제3자 입금의 이유를 확인했는가
피해신고나 지급정지 전후에 이상 정황을 인식했는가
USDT 전송이 정범의 범행을 실제로 용이하게 했는가
정리: 무혐의·불기소·감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구조를 좁히고,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분리하고, 고의·영업성·외국 관련성에 맞는 자료를 제시하면 억울한 상황을 막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상자산·자금세탁 관련 업무를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실무 팁
팁 1. ‘거래 횟수’보다 ‘상대방 모집 방식’을 먼저 보십시오.
반복 거래가 있어도 모두 미신고 VASP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픈채팅방 게시글, “매수·매도 가능”, “수수료”, “당일 현금화” 같은 문구가 있으면 당연히 영업성 판단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팁 2. 외국환거래법은 “코인이 외국환인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테더 자체보다 원화 지급과 해외 지급이 서로 대응되는 구조를 봅니다. 해외 의뢰인, 해외 계좌, 외국 거래소, 현지 통화 수령이 있으면 환치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팁 3. 자금세탁 사건은 상대방 확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이름, 거래 목적, 입금자와 지갑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기록은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 명의 입금과 익명 지갑 전송을 반복했는데 아무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인식)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 1
의뢰인은 “친구 소개 거래”라고 설명했지만, 대화방에는 거래 조건을 정리한 고정 공지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 지인 거래 주장을 고집하기보다 거래별 상대방 범위와 수수료 구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 2
계좌에는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돈이 들어왔고, 의뢰인은 바로 USDT를 전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방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입금자·거래상대방·전송 지갑의 관계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 3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한 뒤 뒤늦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후라도 늦지 않게 제출 범위, 추출 범위, 대화의 맥락, 삭제 여부가 없는 원본 보존 상태를 정리해야 합니다.
FAQ
개인 간 P2P 테더거래 1~2회도 처벌될 수 있나요?
1~2회 거래만으로 곧바로 미신고 VASP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거나 해외 송금·환치기 구조와 연결되었다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만 보지 말고, 상대방 신원, 입금자, 지갑 주소, 거래 목적, 수수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면 특금법 위반이 아닌가요?
수수료가 없었다는 사정은 영업성 부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수수료가 없어도 환율 차익, 프리미엄, 소개료, 반복적 고객 편익 제공이 있으면 영업성 쟁점은 남습니다. 수익 구조가 없었다는 주장은 계좌 내역과 거래 당시 가격 자료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보이스피싱 돈인지 몰랐는데 사기방조가 되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공범 혹은 방조 혐의가 바로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제3자 명의 입금, 현금 다발, 비정상적 환율, 익명 지갑, 급한 전송 요청 같은 간접사실을 통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확인 노력, 정상적인 거래 경위, 의심 정황이 없었던 사정이 자료로 확인되면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국내에서 원화와 테더만 주고받았는데 외국환거래법이 문제될 수 있나요?
국내 거래라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 원화 지급이 해외 외화 지급, 해외 거래소 매수, 해외 수취인 정산과 대응된다면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관련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본인이 그 구조를 알았는지, 단순 거래 상대방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언제 풀리나요?
지급정지는 형사 유죄 판단이 아니라 피해금 환급 절차와 연결된 임시적 조치입니다. 해제 가능성은 피해신고 내용, 입금 경위, 피해금 해당 여부, 이의제기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좌 사용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해당 입금이 정상 거래대금이었다는 자료와 USDT 전송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휴대폰을 임의 제출했는데 대응이 늦었나요?
이미 제출했더라도 대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출 범위, 추출된 자료, 대화의 전후 맥락, 거래별 증빙을 정리하면 잘못 해석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추가 진술에서 기존 자료와 다른 설명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전체 자료를 다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금거래라 영수증이 없으면 방어가 불가능한가요?
영수증이 없다고 방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금 인출 시각, CCTV 가능성, 대화 내용, 지갑 전송 시각, 거래소 입출금 내역, 상대방 연락처가 보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금이 어디서 와서 누구에게 어떤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결론
개인 간 P2P·OTC 테더거래 사건의 핵심은 “테더를 거래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역할로, 누구의 자금을, 어떤 대가로, 얼마나 반복해 이동시켰는지”입니다. 특금법은 영업성을,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외 지급 구조를, 자금세탁·사기방조는 범죄수익 인식과 현실적 기여를 따로 봅니다. 조사 연락이나 지급정지를 받았다면 거래내역·계좌·대화·TxID를 먼저 보존하고, 혐의별로 자료를 분리해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단순 이용자와 반복 거래자, 브로커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전문 분야: 금융범죄, 가상자산·블록체인, 형사범죄
관련 수행 경험: 특금법 위반·전금법 위반·사기·특경사기·환치기 등 관련 사건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5.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