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단방향 매체로 다수인에게 개별성 없는 금융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하는 신고 대상 영업입니다. 온라인에서 유료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면 투자자문업 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1. 내 사업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인가?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신고 대상 영업입니다. 온라인에서 유료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Ⅰ. 유사투자자문업의 법적 정의와 개별성 없는 조언
유사투자자문업 해당 여부는 다음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
대상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유료 고객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없는 구조 |
대가 | 고객으로부터 조언의 반대급부로 받는 회비, 강의료, 이용료 등 |
조언의 성격 | 상대방의 투자목적이나 재산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개별성 없는 내용 |
회원 수만으로 업종을 가를 수는 없습니다. 조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지, 면담이나 질문을 거쳐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같은 개별 사정이 반영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회원 전체에게 같은 종목 리포트를 보내는 경우와 한 회원의 보유 단가·잔여 자금을 전제로 답하는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제7조 제3항)
대법원은 투자판단을 제공받는 상대방의 범위가 좁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질문 등을 거쳐 상대방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개별 사정이 투자판단에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구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법은 이에 더해 온라인에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도 투자자문업 규율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Ⅱ. 단방향 채널과 양방향 채널을 나누는 기준
단방향 채널은 수신자가 질문이나 의견을 보낼 수 없는 전달형 채널입니다. 채팅 입력을 막은 공지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에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라면, 실제 조언이 모든 회원에게 같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등록 없이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면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과 제17조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Ⅲ.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유튜브 유료 회원제의 취급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유튜브 유료 회원제는 채널 종류가 아니라 대가를 받는 구조와 응답 가능 여부로 취급이 갈립니다.
플랫폼 광고수익만 발생 | 고객이 조언의 대가를 낸 구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101조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유료상품과의 결합 여부를 함께 확인 |
자발적·간헐적 후원 | 조언 접근권이나 추가 정보 제공과 연결되면 대가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운영 구조를 개별 검토 |
유료 멤버십·유료 강의·리포트 판매 | 금융투자상품 조언의 대가라면 신고 대상. 온라인에서 유료 고객과 의견교환이 가능하면 투자자문업 등록 영역 |
유료 오픈채팅방·텔레그램 유료방 | 유료 고객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면 투자자문업 등록 영역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 운영 불가 |
무료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더라도 유료 부분의 대가성과 소통 구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Ⅳ. 신고 대상과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의 경계
신고 대상과 등록 대상은 두 축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회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한 조언인지 봅니다. 둘째, 온라인에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모든 회원에게 같은 내용을 보내더라도 유료 고객이 질문이나 의견을 보낼 수 있는 온라인 구조라면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 이 구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Ⅴ. 자가 점검 항목, 채팅 입력과 댓글, 1대1 문의 창구
자가 점검은 돈을 받는 경로와 회원이 말을 걸 수 있는 창구를 하나씩 세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대가 수령 경로: 회비, 강의료, 리포트 판매대금처럼 회원이 직접 내는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보 접근 구조: 그 돈을 낸 사람만 볼 수 있는 종목 정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응답 창구: 온라인에서 유료 고객이 채팅, 댓글, 쪽지, 1대1 문의로 의견을 보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언의 개별성: 회원의 보유 종목,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반영한 조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설립요건과 신고 수리 조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는 투자자문업 등록과 같은 자기자본·전문인력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업내용이 맞아야 하고,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사업자등록 업태와 종목 요건
사업자등록의 업태·종목과 신고서에 적는 영위업무, 수수료 체계는 실제 서비스와 맞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교육·정보서비스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하면 자본시장법상 신고 또는 등록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Ⅱ. 대표자 사전교육 이수와 이수증 유효기간
대표자 사전교육은 신고 전에 반드시 마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을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고,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이수 대상입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Ⅲ. 사무실과 시설 요건
사무실과 시설에는 공개된 최저 면적 기준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서에는 임직원·장비 현황과 사무실 구비 여부를 적고,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서의 소재지와 실제 사용 장소가 일치해야 하며, 신고 후 소재지가 바뀌면 2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Ⅳ. 명칭 사용 제한과 금융투자업자로 오인되는 표현
명칭 사용 제한의 핵심은 금융회사로 읽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2항은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합니다. 상호와 서비스 명칭, 초기화면 문구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로 읽히는 표현을 넣으면 신고를 마친 뒤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Ⅴ. 결격사유, 금융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법령 위반 이력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육을 마쳤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 이력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법, 방문판매법 등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폐지보고 이력 |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를 보고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교육 미이수 | 신고 전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 |
말소 이력 |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인이면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포함 |
법인은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의 전력도 확인 대상입니다. 다만 단순한 환불 분쟁만으로 신고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Ⅵ. 폐지보고와 직권말소 이력이 있는 경우
폐지보고와 직권말소 이력은 재진입 시점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스스로 폐지를 보고했다면 1년, 직권말소되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세워 같은 사업을 이어가려 해도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이 그대로라면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와 신고 서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는 사전교육 이수,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심사와 수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고는 영업자격을 새로 주는 등록이 아니라 법정 형식과 결격사유를 대조하는 절차입니다.
Ⅰ.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서 기재사항은 사업의 외형과 영업 방식을 함께 묻습니다.
사업 외형: 상호와 소재지, 개인과 법인 등 조직의 형태, 자본금 또는 출자금 액수를 적습니다.
인적사항: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주주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영업 방식: 영위업무의 종류와 방법, 투자조언의 내용과 방법, 수수료 체계를 적습니다.
운영 기반: 임직원과 장비 현황, 사무실 구비 여부, 관련 법령 숙지 여부를 적습니다.
Ⅱ. 첨부서류 목록
첨부서류는 신고서에 적은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자료로 맞춥니다.
신고서와 대표자 신분 확인 서류 | 금융감독원 최신 서식으로 작성 | 법인은 대표자·임원 등 최신 서식의 요구 범위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관할 세무서 발급 | 업태·종목이 영위업무와 일치해야 함 |
사무실·시설 계약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 | 신고서의 소재지와 일치 |
사전교육 이수증 | 금융투자교육원 발급 |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분 |
ARS 초기멘트와 통신 초기화면 내용 | 실제 사용할 문구로 작성 | 법정 고지 사항 포함 |
관련법령 준수각서, 회원가입계약서 | 대표와 임직원 명의로 작성 | 수수료와 환불 기준 포함 |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세부 목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 금융감독원의 최신 서식과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Ⅲ. 정보제공수단별 사업계획서와 양방향 차단 방안
사업계획서에는 홈페이지, 카페, 유튜브, 텔레그램, 문자 발송 등 실제로 사용할 정보제공수단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온라인 유료 서비스라면 고객이 의견을 교환할 수 없도록 채팅·댓글·쪽지·1대1 문의 기능을 어떻게 제한할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채널 설정이 다르면 보완 요구나 사후 점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Ⅳ. 회원가입계약서, 수수료와 환불 기준
회원가입계약서에는 수수료, 계약 해지, 환불 산식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결제 화면, 초기화면의 안내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손실을 이유로 한 손실보전 약정과 통상적인 이용계약 해지·환불은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Ⅴ. 접수 기관과 심사, 수리까지의 진행
접수 기관은 조문상 금융위원회이고 실무 접수와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맡습니다.
1단계 사전교육 이수 |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대표자가 이수, 이수증 수령 |
2단계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 정비, 사업계획서와 회원가입계약서 작성 |
3단계 신고서 접수 | 금융감독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
4단계 심사와 보완 | 기재사항 확인, 결격사유 조회, 보완 요구 시 서류 보정 |
5단계 수리와 공시 | 수리일부터 유효기간 5년 기산, 업자 현황에 등재 |
신고서에 적은 운영 방식과 실제 채널 설정이 다르면 보완 요구나 사후 점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Ⅵ. 수리 전 대가 수령과 투자조언 제공의 문제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회비를 받고 금융투자상품 조언을 제공하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전 안내나 대기자 모집과 유료 서비스의 결제·접근권 부여는 구분하고, 대가 수령과 조언 제공은 신고 수리 후에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변호사 인사이트
온라인 유료 리딩 서비스는 고객이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채팅, 댓글, 쪽지, 1대1 문의가 열려 있다면 모든 회원에게 같은 답을 제공하더라도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차단 방안과 실제 채널 설정을 유료 전환 전에 일치시키고, 고객별 보유 종목이나 자금 사정을 반영한 조언도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시 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유사투자자문업 리딩방 규제와 리딩 시 주의사항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마쳤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미등록 투자자문업이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료 고객과의 온라인 의견교환, 개별 사정을 반영한 조언,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 허위·과장 광고, 법이 금지하는 선행매매, 고지의무 누락을 각각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리딩 운영 시 주의점
→ 유료 고객이 의견을 보낼 수 없도록 단방향 구조 유지하기
→ 무료 콘텐츠와 유료 조언의 범위·결제 구조 구분하기
→ 허위·미실현 수익률과 투자손실 연계 환급·보장 표현 삭제하기
→ 모든 표시·광고에 법정 고지사항 반영하기
Ⅰ. 개별 상담과 실시간 응답 금지
유료 서비스에서 VIP 채팅방, 1대1 종목 상담, 고객 질문에 대한 실시간 매매 시점 안내를 제공하면 투자자문업 등록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은 온라인에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를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실제 답변이 개인별로 달랐는지만이 아니라 고객이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구조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Ⅱ. 허용되는 단방향 영업 방식
단방향 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같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공지 전용 채널, 알림톡·푸시 메시지, 회원 전체에게 보내는 리포트, 댓글과 채팅 입력을 막은 방송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공지방으로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유료 고객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없는 상태가 실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Ⅲ. 손실보전과 이익보장 약속 금지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은 손실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합니다. 투자손실이 나면 회비를 돌려주겠다는 약정이나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정은 금지됩니다. 이는 서비스 해지에 따른 통상적인 이용료 환불과 구분해야 합니다.
Ⅳ. 수익률 표시와 광고 규제
수익률 표시와 광고는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2항이 유형별로 막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 비교 기준 없이 다른 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광고가 금지됩니다. 매도하지 않은 평가손익을 확정 수익처럼 올리는 방식이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 제시에 걸립니다. 영상 제목과 썸네일, 카페 배너처럼 게시된 상태로 남는 문구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Ⅴ. 선행매매 금지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제1항은 제98조 제1항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도 준용합니다.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을 결정한 뒤 이를 제공하기 전에 자기 계산으로 해당 상품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법령상 예외가 없는 한 금지됩니다. 추천 전 매수 후 고객의 매수세를 이용해 매도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부정거래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Ⅵ. 고지 의무와 원금손실 가능성 안내
고지 의무는 표시나 광고를 할 때마다 따라붙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의3은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홈페이지 초기화면, ARS 초기멘트, 회원 모집 게시물에 같은 문구를 넣어 둡니다.
Ⅶ. 위반 시 제재와 미등록 투자자문업 형사처벌
위반 시 제재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직권말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부정한 방법의 신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6.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이후 관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한 번 수리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유효기간과 보고 의무가 계속 따라붙는 제도입니다. 유효기간은 수리한 날부터 5년이고,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와 임원이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Ⅰ. 신고 유효기간과 갱신 신청 기간
신고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입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영업하려면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리일을 기준으로 만료일을 미리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Ⅱ. 갱신 기한을 넘긴 경우의 공백기 영업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기존 신고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유료 조언을 계속 제공하면 미신고 영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영업을 이어가기 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규 신고 필요 여부와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Ⅲ. 변경보고 사유와 기한
변경보고 사유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 명칭·소재지 변경, 대표자·임원 변경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Ⅳ. 직권말소 사유
직권말소 사유는 영업 실체가 사라진 경우와 위반이 반복된 경우로 나뉩니다.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방문판매법이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앞쪽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9항에 열거된 조항을 위반해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열거 조항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가 뒤쪽이며, 법인은 대표자와 임원이 받은 처분까지 합산됩니다.
Ⅴ. 말소 후 재신고 제한
말소 후에는 5년이 지나야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도 같은 제한을 받으므로, 새 법인을 세우거나 대표자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말소된 뒤에도 유료 영업을 이어가면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7. 유사투자자문업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준비할 때 자주 확인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는 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개인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하면 본인이 사전교육 이수 대상이 되고, 결격사유도 본인 기준으로 봅니다.
Q.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검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세무서에 실제로 제공할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업태와 종목을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코드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신고서의 영위업무 내용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Q. 교육은 누가 이수하고, 대표자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교육 대상은 신고하는 개인 본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이고,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대표자 변경은 2주 이내 보고 대상입니다. 변경 후 갱신이나 신규 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그 시점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최신 교육·서류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 수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기재사항·첨부서류·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계획서와 실제 채널 설정을 맞추고 최신 서식을 사용해야 불필요한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무료로만 운영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고객으로부터 투자조언의 대가를 받지 않는 순수한 무료 제공은 원칙적으로 제101조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유료 멤버십·강의·리포트와 결합되거나 후원액에 따라 투자정보 접근권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Q. 코인 종목을 추천해도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나요?
유사투자자문업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조언을 전제로 하므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만 다룬다면 이 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품 구조에 따라 증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주식과 코인을 함께 다루면 주식 부분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Q.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는 가능한가요?
대법원은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기본·권장 설정값을 제공한 행위도 투자판단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는 사용자와 개별 접촉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을 반영하지 않아 투자자문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는 여기에 온라인 유료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신고 없이 운영 중인데 지금 신고하면 되나요?
지금 신고하더라도 과거 미신고 영업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추가 유료 조언을 중단하고, 결제 내역·모집 문구·실제 제공한 정보·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훼손 없이 보존한 뒤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가성, 단방향 여부, 개별성은 당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8. 마치며
유사투자자문업은 대가를 받는 구조, 정보제공 방식, 온라인 의견교환 가능성, 조언의 개별성에 따라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채널 설정, 회원가입계약서, 환불 기준, 광고 문구와 법정 고지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실제 결제·소통 기록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인지,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한지, 운영 방식을 고쳐야 하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9. 15.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