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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PF2026년 9월 29일·대표 변호사 박세선·17분 읽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처벌, 사례로 보는 벌금과 과징금 기준 및 공소시효 정리

3줄 요약 1.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만 부과되며, 부동산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별 부과율을 더해 최대 30%까지 산정되고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추가됩니다. 3.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 7년, 명의수탁자 5년이지만, 과징금 제척기간 5년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진행하므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과징금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등기했거나, 반대로 부탁을 받고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세무서 통보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뒤에야 문제의 크기를 실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을 모두 형사처벌하고, 명의를 빌린 사람에게는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별 처벌 수위, 과징금 산정 기준, 공소시효와 과징금 제척기간, 적발 이후 절차와 실제 선고 사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의미

Ⅰ. 명의신탁 유형별 위반 여부

부동산 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구조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뉘며, 어느 유형이든 명의신탁약정 자체는 제4조에 따라 무효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 유형별 구조와 효력

유형

구조

등기의 효력

형사처벌

양자간 명의신탁

본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를 타인 명의로 이전

무효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3자간(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본인이 매수하고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타인 명의로 등기

무효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계약명의신탁

타인이 매수인으로 계약·등기, 매수 자금은 본인 부담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몰랐다면 유효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Ⅱ.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구분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취득하려는 실권리자이고,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받은 사람입니다(제2조). 법원은 누가 실권리자인지 가릴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핵심 징표로 보고(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도 당사자 관계와 등기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내 상황,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할까?

Ⅰ.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법이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하거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나 가등기를 한 경우(제2조 제1호 단서)

  •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한 경우(제2조 제1호 단서)

  • 신탁법 등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제2조 제1호 단서)

  • 종중 부동산을 종중 외의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제8조)

Ⅱ. 배우자·종중·종교단체 특례와 적용 배제 목적

제8조 특례가 적용되면 명의신탁약정 무효,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규정(제4조부터 제7조까지)이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례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가족 사이라도 특례가 없어 일반 명의신탁과 똑같이 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3. 부동산 실명법 위반 처벌 수위

Ⅰ.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법정형

부동산 실명법 제7조는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명의신탁을 도운 사람도 방조범으로 처벌합니다. 명의신탁이 세금을 줄이거나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려는 수단이었다면 별도의 범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관련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부동산 실명법 제7조 제1항

명의신탁자(실권리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부동산 실명법 제7조 제2항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동산 실명법 제7조 제3항

명의신탁·수탁 방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포탈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포탈세액이 큰 경우 가중)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가장양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Ⅱ. 부동산 실명법 위반 벌금·집행유예 선고 사례

부동산 실명법 위반만 문제된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횡령 등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면 징역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도 실제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으므로,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정이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4.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기준

Ⅰ. 과징금 부과 대상과 부과율

과징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부과되며(제5조), 명의수탁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아래 두 부과율을 더한 비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해 산정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율

기준

구간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0%

부동산평가액

30억 원 초과

15%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이하

5%

의무위반 경과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10%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

15%

예를 들어 평가액 4억 원인 부동산을 3년간 명의신탁했다면 부과율은 5%와 15%를 더한 20%이고, 과징금은 8,000만 원입니다.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이미 명의신탁관계가 끝났거나 실명등기를 했다면 그 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5조 제2항).

Ⅱ. 과징금 감경 사유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명의신탁이라면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이 됩니다. 앞의 예에서 감경이 인정되면 과징금은 4,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Ⅲ. 이행강제금 부과 조건

과징금을 부과받은 명의신탁자는 지체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제6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

  •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20%

Ⅳ.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

부동산을 사고도 등기를 미루면 과태료가 문제되는데, 이는 명의신탁 과징금과 근거 법률과 대상이 다릅니다.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 비교

구분

근거

대상 행위

금액

명의신탁 과징금

부동산 실명법 제5조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명법 제6조

과징금 부과 후 실명등기 미이행

부동산평가액의 10%, 20%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동산 실명법 제10조

취득 후 3년 넘게 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정해진 기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 미신청

산출 세액의 5배 이하(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 시 제외)

5.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소시효

Ⅰ.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별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전에 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공소시효와 과징금 제척기간

구분

제재

기간

기산점

명의신탁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7년

범죄행위 종료 시(명의신탁 등기일)

명의수탁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범죄행위 종료 시(명의신탁 등기일)

방조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범죄행위 종료 시

명의신탁자 과징금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

제척기간 5년

명의신탁관계 해소 시(실명등기 또는 종료)

Ⅱ. 공소시효 기산점 쟁점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동안에는 위반이 끝나지 않았다고 볼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공범 중 한 사람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되므로(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등기일만 보고 시효 완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Ⅲ. 과징금 제척기간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그 기산일은 등기일이 아니라 실명등기를 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입니다. 명의신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과징금 제척기간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이므로, 언제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정리하면 그때부터 5년이 지나야 과징금 부과가 불가능해집니다.

6.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발 경로와 처리 절차

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적발 경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국세청장도 탈세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9조). 실제로는 아래 경로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세무조사·자금출처 조사 후 세무서의 위반 사실 통보

  •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명의신탁 사실의 시·군·구 통보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소유권 반환·부당이득 소송

  • 인허가 서류 확인, 민원인 진술 등 행정청의 직접 인지

검찰로부터 명의신탁 사실을 통보받은 구청이 27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된 사례도 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4. 6. 14. 선고 2023누11111 판결).

Ⅱ. 수사 절차와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절차와 과징금 절차는 따로 진행되며, 과징금은 부과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수사 단계: 명의신탁약정 존재, 자금 부담자, 명의를 빌린 목적에 대한 조사

  • 과징금 사전통지: 위반 사실과 예정 금액 통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

  • 과징금 부과처분: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 실명등기 의무 발생

  • 불복: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Ⅲ. 세금 추징 문제

명의신탁이 드러나면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다시 검토될 수 있고,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면 과징금 감경을 받기 어렵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편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 등기 자체를 증여로 의제해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7.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Ⅰ. 공소시효를 명의신탁 등기일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2005. 7. 12.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등기일부터 공소시효 5년을 계산하고 공범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로 정지된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Ⅱ. 사실혼 배우자 명의 등기에도 배우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과징금 특례를 규정한 부동산 실명법 제8조 제2호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한 명의신탁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Ⅲ.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인지 여부

조세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닌 명의신탁임이 입증되어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징금 전액을 부과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며, 이때 법원은 적정 과징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Ⅳ. 과징금 제척기간이 명의신탁관계 해소 시부터 진행하는지 여부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 즉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입니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8. 부동산 실명법 위반 대응 방법

Ⅰ.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 등기 명의자와 실제로 매수 자금을 부담한 사람이 같은지는 어떻게 되나요?

  • 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인지, 사실혼 배우자나 다른 가족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명의를 빌린 이유가 세금, 채무·강제집행, 농지 취득 같은 법령상 제한과 관련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명의신탁 등기일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2007. 12. 21. 이전 등기인지는 어떻게 되나요?

  • 명의신탁관계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 실명등기나 제3자 처분으로 이미 정리됐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약정서처럼 명의신탁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Ⅱ. 수사 연락이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대응 순서

과징금 감경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자료로 소명해야 하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목적과 자금 흐름을 정리해 의견을 내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출석요구서나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 대상 부동산,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등기부, 매매계약서, 송금 내역, 대출·세금 납부 내역을 모아 실제 자금 부담 관계를 정리합니다.

  •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배우자·종중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조세포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붙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 과징금이 부과되면 1년 안에 실명등기를 마치고,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형사처벌, 과징금, 이행강제금, 세금 문제가 각각 다른 기준과 기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하나만 보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명의를 빌린 쪽이든 빌려준 쪽이든 수사나 과징금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자금 흐름과 명의를 빌린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명의신탁 상태를 계속 둘지 정리할지를 과징금 제척기간까지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기본 원칙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Q.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벌금을 낼 수 있을까요?

명의수탁자도 부동산 실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의신탁자와 함께 기소된 명의수탁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명의신탁자에게 부과되고, 명의수탁자는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 가족 명의로 등기한 것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으면 특례가 적용되어 처벌과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뜻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형제자매 명의 등기에는 이러한 특례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인정되면 위반이 됩니다.

Q. 실명등기를 하면 처벌 면제가 가능할까요?

부동산 실명법에는 실명등기를 이유로 이미 성립한 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실명등기를 하면 과징금 산정 기준인 의무위반 경과기간과 부동산 가액이 그 시점으로 확정되고,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마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과징금 절차에서는 위반 상태를 스스로 해소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 벌금과 과징금을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형사처벌인 벌금과 행정제재인 과징금은 별개의 절차로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실명법상 과징금이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55 결정).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추가됩니다.

Q. 명의신탁 신고 포상금이 있을까요?

부동산 실명법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25조의2의 신고포상금은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에 한정됩니다. 명의신탁은 주로 세무조사, 검찰 수사, 인허가 서류 확인, 당사자 사이의 소송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29.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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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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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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