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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핀테크2026년 6월 17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5분 읽기

리워드 스테이킹 서비스의 주요 특징과 수익구조, 법률리스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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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드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PoS 네트워크 검증에 예치·위임하고 블록 보상·거래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은행 예금이나 원금보장 금융상품이 아니며 서비스 유형도 솔로·위임형·리퀴드·재스테이킹으로 나뉩니다. 기업이 이용자 자산을 수탁하거나 보관·관리·이전하는 방식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면 특정금융정보법상 VASP 신고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자산 보호·실질보유·분리보관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미신고 영업이나 ‘스테이킹’ 명목의 예치·운용 상품은 형사·민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보상 재원, 개인키 보유 여부, 자산 수탁 구조, 슬래싱 위험, 약관·공시, AML/KYC, 해외 규제를 검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리워드 스테이킹의 뜻과 기본 원리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라면 '스테이킹'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수익이 생긴다는 설명에 관심이 생기지만, 막상 서비스를 도입하려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인지,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워드 스테이킹이란,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 방식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네트워크의 거래 검증 및 블록 생성에 참여한 대가로 보상(리워드)을 받는 구조를 말합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보상의 재원과 법적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은행 예금과의 차이

은행은 고객 예치금을 대출에 활용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일부를 예금자에게 지급합니다. 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는 대출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사전에 설계한 규칙에 따라 신규 발행 코인(블록 보상)과 이용자들의 거래 수수료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누군가의 이자를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한 작성 날짜 기준으로 스테이킹된 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점은 기업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제공할 때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전제입니다.

PoS와 PoW의 구분

스테이킹은 기술적으로 PoS(또는 DPoS) 방식의 블록체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카닷(DOT) 등이 대표적인 PoS 네트워크이며, 비트코인(BTC)은 작업증명(PoW)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차원의 스테이킹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라는 마케팅 문구가 있다면, 그것이 실제 PoS 기반 블록체인 검증 참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치·운용 상품인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스테이킹 서비스의 주요 유형 비교

스테이킹 서비스는 참여 방식과 자산 관리 구조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업이 어떤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형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운영 구조

자산 관리 주체

프로토콜(솔로) 스테이킹

이용자가 직접 자기 지갑에서 코인을 잠그고 검증자로 참여하거나 검증자에 위임

이용자 본인 (서비스 제공자는 관리적 역할만 수행)

위임형 스테이킹

플랫폼이 노드 운영 및 보상 분배를 대행하며, 이용자의 코인이 플랫폼을 통해 검증에 활용

사업자가 개인키 보유 또는 자산 이전·관리

리퀴드 스테이킹

이용자가 자산을 플랫폼에 예치하면 파생 토큰(예: stETH)을 발행받아 거래·담보 활용 가능

플랫폼이 예치 자산 관리, 파생 토큰으로 유동성 확보

재스테이킹

기존 스테이킹된 자산이나 보상을 다른 프로토콜에 다시 스테이킹하여 추가 보상 획득

복수 프로토콜에 걸친 자산 노출, 슬래싱 위험 중첩

위 유형 외에도, 거래소가 제공하는 자유형 스테이킹(언제든 출금 가능, 상대적으로 낮은 리워드)과 고정형 스테이킹(일정 기간 락업 조건, 높은 리워드)의 구분도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고정형의 경우 락업 기간 중에는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전송할 수 없어, 시세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위험이 상존합니다.

3. 리워드 수익구조와 보상 재원

스테이킹으로 얻는 리워드가 '공짜 이자'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킹 보상에는 분명한 재원이 존재하며, 그 재원의 성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록 보상(Block Rewards)

스테이킹 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블록 보상입니다. PoS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발행하는 신규 코인이 검증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는 경제학적으로 전체 통화량이 늘어나는 인플레이션 모델이며, 스테이킹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 지분의 상대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블록 보상 구조의 스테이킹이 '진짜' 스테이킹인 셈입니다.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s)

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코인 전송, NFT 거래, 스마트 컨트랙트 실행 시 지불하는 수수료(Gas Fee)도 검증자에게 배분됩니다. 네트워크 이용량이 많아질수록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고, 이는 스테이킹 보상률(APY)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 재원

발생 원리

기업이 유의할 점

블록 보상

프로토콜이 설계한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신규 코인 발행·분배

보상률은 네트워크 정책 변경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거래 수수료

네트워크 이용자가 지불한 Gas Fee를 검증자에게 배분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폭이 크며, 보상 지급이 보장되지 않음

거래소 수수료 차감

거래소 위탁 시 검증 수수료(통상 10% 내외)를 공제한 후 지급

수수료율 및 차감 구조를 약관에서 사전 확인 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상 재원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 자동 산출되는 구조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후자의 경우 '스테이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은 예치·운용 상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4.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률리스크

리워드 스테이킹 서비스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라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이용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모두에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실질보유의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 및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자산을 제3자 DeFi 플랫폼이나 외부 노드 운영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사실상 제한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스스로 동일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자체 노드에서 검증자로 참여하는 스테이킹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구조를 설계할 때 실질보유의무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보관·관리·이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자 자산을 수탁하는 형태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동법 제17조), 사업 구조 확정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테이킹'과 '예치·운용'의 혼동 리스크

과거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사업자가 '스테이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이용자 자산을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운용하고 수익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는 운용 상품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자의 운용 실패 시 이용자 자산이 직접적 위험에 노출되며,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리워드 스테이킹 서비스를 선택할 때에는,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는 구조인지, 보상 재원이 프로토콜에서 산출되는지, 사업자에 의한 분리 보관 및 실질 보유가 이루어지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스테이킹 유형별 국내 규제 적용 기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그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스테이킹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지만, 기존 법률의 해석에 따라 유형별로 규제 적용 여부가 나뉘고 있습니다.

  • 프로토콜/솔로 스테이킹: 이용자가 직접 자기 지갑에서 잠금을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프라이빗키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관·관리·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허용됩니다.

  • 위임형 스테이킹: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키를 보유하거나, 이용자 대신 자산을 이전·관리하는 경우에는 보관·관리로 인정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 리퀴드 스테이킹: 플랫폼이 이용자 자산을 예치하고 파생 토큰을 발행하는 구조에서, 플랫폼이 개인키를 보유하지 않고 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재스테이킹: 국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적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유형에 따라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실질보유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 도입 전 개별적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스테이킹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스테이킹의 규제 해당 여부는 개별 서비스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해외 규제 동향과 시사점

한국에서 스테이킹 관련 법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국의 규제 동향은 국내 기업의 서비스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SEC의 입장 변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크라켄(Kraken)의 스테이킹 서비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로 판정하고 3,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 SEC는 성명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직접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는 스테이킹은 관리적·행정적 서비스에 불과하며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크라켄은 2025년 초 미국 내 스테이킹 서비스를 재개하였습니다. (관련 뉴스 : "트럼프 효과가 벌써"…美 대형 거래소, 코인 스테이킹 재개)

일본·유럽·홍콩의 접근

일본은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키 보유 여부와 자산 관리 구조에 따라 자금결제법 또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24년부터 시행된 MiCA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였고, 홍콩은 2025년 4월 스테이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내부통제·위험관리·정보공시 의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스테이킹을 허용하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와 공시 요건을 강화하는 기조로 규율하고 있어, 국내 2단계 입법 논의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실제 판례별 쟁점

가상자산 스테이킹·예치와 관련하여 국내 법원에서 다루어진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살펴보면, 기업이 서비스 구조를 설계할 때 어떤 법적 함정을 피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가상화폐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저장 및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스테이킹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미에 대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에서 매매를 반복하는 일반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불특정 다수 고객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하는 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타인을 위해 대행하는 사업 구조를 검토할 때 참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2024하합100259 (하루매니지먼트 파산 선고)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의 계약당사자 법인인 하루매니지먼트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비트코인 스테이킹'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실질은 고객 자산을 외부 운용하는 구조였고, FTX 파산 등 외부 요인으로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져 출금 중단 및 파산에 이른 사례로, '스테이킹'이라는 명칭만으로 서비스의 안전성을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인사이트

리워드 스테이킹 서비스는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서비스의 법적 설계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실질보유의무 위반이나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이용자 자산을 수탁하는 형태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사업자 신고·자산 분리보관·약관 정비까지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단계 입법이 구체화되기 전인 지금이야말로, 허용 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설계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리워드 스테이킹은 은행 예금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지만, 리워드 스테이킹은 금융상품이 아니며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시세 변동이나 네트워크 오류 등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기업이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이용자 자산을 수탁하여 스테이킹하는 구조라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구조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스테이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모두 같은 구조인가요?

아닙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실제로 참여하는 본래적 의미의 스테이킹과,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예치·운용 상품이 모두 '스테이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실질적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Q4. 스테이킹 중 코인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정형 스테이킹의 경우 락업 기간 중에는 코인을 매도하거나 전송할 수 없어, 가격 하락 시 손실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리워드로 받는 코인의 수량이 동일하더라도, 시세 하락에 따라 실질 가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Q5. 슬래싱(Slashing)이란 무엇인가요?

슬래싱은 PoS 블록체인에서 검증자가 이중 서명, 장시간 오프라인 등 부정행위나 의무 불이행 시 예치된 코인의 일부가 몰수되는 제재 매커니즘입니다. 거래소를 통한 스테이킹이라 해도 프로토콜 차원의 슬래싱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6. 해외에서는 스테이킹을 증권으로 보나요?

국가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미국 SEC는 2023년에는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었으나, 2025년 성명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스테이킹은 증권 발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은 각국 규제가 유동적이므로 해외 사업 확장 시 현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이 스테이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2단계 입법에서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가상자산 서비스의 구체적 규율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입법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글로벌 규제 정합성 차원에서 이용자 보호와 혁신 균형을 모색하는 기조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기업은 현행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허용 가능한 모델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 마치며

리워드 스테이킹 서비스는 기업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법적 설계를 소홀히 하면 예상치 못한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양면적인 영역입니다. 서비스의 실질적 구조가 '네트워크 검증 참여'인지 '자산 운용'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신고 의무·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약관 정비 범위가 모두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가상자산 법률 분야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의 유형별 법적 구조 분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검토, 이용자 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 전략에 따라 사업의 법적 안정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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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검토일: 2026. 06. 17.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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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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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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