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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4월 28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9분 읽기

강도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양형기준, 실제사례 모음

#강도죄#강도죄 처벌

강도죄는 형법 제33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로, 벌금형이 없고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시 형법 제334조 특수강도죄로 가중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되며, 강도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시효 없이 소추됩니다. 수사 개시 직후부터 구속 여부와 양형 감경 요소의 확보가 최종 선고 결과를 결정합니다.

1. 강도죄란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단순 절도와 다른 점은 피해자의 신체 자유권까지 직접 침해한다는 것이고, 이 때문에 처벌 수위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강도죄 혐의로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행위가 정확히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죄명 하나의 차이가 법정형을 두 배 이상 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행위

해당 가능 죄명

법정형

폭행·협박으로 금품을 빼앗았다

강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절도 중 체포를 피하려 폭행·협박했다

준강도죄

강도죄에 준함

흉기를 들거나 2인 이상이 함께 저질렀다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야간에 주거·방실에 침입해 강도를 저질렀다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사람을 납치·감금해 재물을 요구했다

인질강도죄

3년 이상 유기징역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

강도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

강도죄의 핵심은 "얼마를 빼앗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수단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입니다. 단돈 만 원을 빼앗았더라도 폭행이 수반됐다면 강도죄이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집니다.

2. 강도죄 성립요건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강도죄가 아닌 다른 죄명(공갈죄·절도죄·폭행죄)으로 전환시키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폭행 또는 협박 —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히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에 그쳤다면 강도죄가 아닌 폭행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거의 항상 갈리는 지점: 피해자가 "너무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공포의 강도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당시 상황(장소·시간·피해자의 물리적 상황·행위자의 체격·언어·위협 방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강도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합니다. 이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절도죄와의 핵심 차이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에는 채무 면제, 경제적 노무 강요(무임 택시 운행), 의사표시 강요(소유권 이전 등기) 등이 포함됩니다. 협박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면제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도 강도죄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3. 폭행·협박과 강취 사이의 인과관계

폭행·협박이 반항을 억압한 결과로 재물을 취한 것이어야 합니다. 폭행 이후 피해자가 반항을 회복한 상태에서 별개의 기회에 재물을 취한 경우에는 강도죄의 기수가 아닌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2조). 폭행과 탈취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단절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4. 강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폭행·협박 시점에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1] 단, 폭행·협박 이후에 영득의사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항 억압 상태와 재물 탈취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진다면 강도죄가 성립 하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처음에는 그냥 싸웠고 나중에 돈이 보여서 가져갔다"는 주장으로는 강도죄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3. 강도죄 유형별 분류 — 강도·특수강도·준강도·인질강도

강도죄로 통칭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근거 조문

핵심 구분 기준

일반 강도

형법 제333조

폭행·협박 +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야간 주거 침입 / 흉기 휴대 / 2인 이상 합동

준강도

형법 제335조

절도 후 체포 면탈·죄적 인멸 목적 폭행·협박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체포·감금·약취로 인질 삼아 재물·이익 요구

강도상해·치상

형법 제337조

강도 과정에서 상해 발생 (고의·과실 불문)

강도살인·치사

형법 제338조

강도 과정에서 사망

상습강도

형법 제341조

상습으로 강도 반복

강도죄 vs 절도죄 — 폭행·협박의 수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가장 자주 혼동되는 것이 강도죄와 절도죄의 경계입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는 폭행·협박 없이 재물을 취하는 경우로,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반면 강도죄는 폭행·협박이 수반되어 법정형 하한이 3년으로 설정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준강도 — "편의점 절도 중 밀었다면" 강도죄로 처벌됩니다

준강도는 절도 범행 착수 이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재물을 되찾아가지 못하게 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한 경우입니다(형법 제335조). 처벌은 강도죄와 동일합니다. "잠깐 밀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폭행의 목적과 시점이 체포 면탈과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준강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 쟁점이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4. 강도죄 처벌수위

강도죄는 법정형 자체가 높을 뿐 아니라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취합해 대응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는데(형법 제62조), 강도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어서 감경 없이는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죄명

근거 조문

법정형

집행유예 가능 여부

강도

형법 제33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감경 인정 시 가능

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매우 어려움

준강도

형법 제335조

강도에 준함

감경 인정 시 가능

인질강도

형법 제336조

3년 이상 유기징역

감경 인정 시 가능

강도상해·치상

형법 제337조

무기 또는 7년 이상

사실상 불가

강도살인

형법 제338조 전단

사형 또는 무기징역

불가

강도치사

형법 제338조 후단

무기 또는 10년 이상

불가

상습강도

형법 제341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

불가

강도 예비·음모

형법 제343조

7년 이하 징역

가능

공소시효

강도죄(형법 제333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단, 강도살인죄(형법 제338조)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어 언제든 소추 가능합니다. 국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강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의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며, 형사절차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강도죄는 모욕죄(친고죄)나 폭행죄(반의사불벌죄)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5. 강도죄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강도죄에 대해 유형별 권고 형량 구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의 범위를 구체화한 기준으로, 동일한 강도죄라도 어떤 감경·가중 요소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수 년씩 달라집니다.

양형 구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유형

감경 구간

기본 구간

가중 구간

일반 강도 (유형 1)

징역 1년~3년

징역 2년6월~5년

징역 4년~8년

특수강도 흉기 휴대 (유형 2)

징역 2년~4년

징역 3년~6년

징역 5년~9년

강도상해·치상

징역 4년~7년

징역 6년~9년

징역 8년~13년

주요 감경 요소 — 형량을 낮추는 사정

다음 요소들이 인정될수록 양형 구간에서 아래 방향으로 형량이 이동합니다. 이 요소들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

  •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는 공탁금 납입

  • 심신미약 상태 (의사결정 능력 저하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자수

  • 경미한 금품 강취 의도 (소액, 생계형)

  • 체포 면탈 목적의 단순 폭행·협박 (준강도 유형)

  • 범행 가담 경위 또는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 흉기를 단순 휴대하였으나 실제 사용·위협하지 않은 경우

  • 진지한 반성

주요 가중 요소 — 형량을 높이는 사정

아래 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선고 형량이 상향됩니다. 특히 상해 결과 발생과 동종 전과는 실무에서 강력한 가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피해자에게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

  •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협

  • 다수 공범의 사전 계획적 공모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동종 전과 보유

  • 피해 회복 없음

  • 비열·잔혹한 범행 수법

6. 강도죄 실제 판례 쟁점 3가지

아래 판례들은 강도죄의 성립 범위와 구체적 적용 기준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됩니다. 각 쟁점은 독자적인 방어 포인트와 연결됩니다.

쟁점 1. 재산상 이익의 범위 — 채무면제 각서와 강도죄 성립

사건: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쟁점: 강죄의 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의미

판시 내용 :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쟁점 2. 영득의사의 시간적 위치 — 폭행 후 영득 의사가 생겨도 강도죄가 됩니다

사건: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쟁점: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시 내용 :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 3. 강도살인과 단순살인의 경계 — 상속인의 존재가 죄명을 바꿉니다

사건: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쟁점: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한 경우, 강도살인죄의 성립 여부

판시 내용 :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7. 강도죄 피의자 대응 방법

강도죄 수사가 개시되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최종 형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다투면 된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굳히기 때문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 — 지금 즉시 해야 할 것들

  • 진술 방향 설계: 조사 전에 자신의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강도죄·공갈죄·특수강도죄 중 어느 요건과 부합하는지 검토하십시오. 조사에서 불리한 내용을 자발적으로 추가하지 마십시오.

  • 폭행·협박의 정도 명확화: 강도죄와 공갈죄의 경계,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의 경계는 구체적 행위의 설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CCTV 화면에 나타난 행위와 진술이 일치해야 신뢰성이 유지됩니다.

  • 관련 자료 보전: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심리 상태(심신미약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삭제하지 마십시오.

  • 추가 피해 행위 금지: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행위는 협박·증거인멸로 오해될 수 있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 — 구속을 다투는 방법

  •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이 안정적임 (도주 우려 없음)

  • 공범 또는 피해자와 접촉 가능성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낮음

  • 자수 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

  • 가족 부양, 건강 상태 등 구금의 필요성을 낮추는 개인적 사정

영장 발부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른 보석 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 양형 감경 요소 확보 전략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요소들을 가능한 한 빨리, 기소 전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 변제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가장 유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기소 전 합의는 기소 후 합의보다 양형상 효과가 더 큽니다.

  •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법원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피해 회복 의지가 인정되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반성문·탄원서: 구체적이고 진지한 반성문, 가족·지인의 선처 탄원서를 준비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은 효과가 낮습니다.

  • 전문가 진단: 심신미약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전문가 증언을 확보합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실무 팁

팁 1. 초기 진술에서 "공갈죄 수준"으로 설명하려다 CCTV와 충돌하면 더 불리합니다.

강도죄와 공갈죄의 경계를 다투려면 실제 행위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장 CCTV에 신체 접촉이 명확히 기록된 상황에서 "겁만 줬다"고 주장하면 허위 진술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실제 행위 수준에서 강도죄의 폭행·협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미리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팁 2. 합의는 시기가 결정적입니다 — 기소 전이 기소 후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능한 한 수사 단계, 기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가 가장 큽니다. 기소 전 합의는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고, 설령 기소되더라도 구속 해제와 공소 단계 처분에 폭넓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것은 협박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팁 3. "흉기는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특수강도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흉기를 "휴대"하는 것은 실제 사용이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특수강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 쟁점은 흉기의 소지 목적과 인식 여부, 범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다투어집니다. 단순히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FAQ

강도죄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만 선고됩니다. 강도죄(형법 제333조)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상 일반 강도 유형 1의 감경구간은 징역 1~3년으로, 피해자 합의, 실질적 피해 회복, 심신미약 등 복수의 감경 요소가 함께 인정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절도 중 직원을 밀쳤는데 강도죄로 처벌받나요?

이는 준강도죄(형법 제335조)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절도의 실행을 시작한 이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했다면 강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방어 포인트는 폭행의 목적이 실제로 체포 면탈이었는지 여부와 당시 폭행의 정도(최협의 폭행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강도죄와 특수강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는 ① 야간에 주거·건조물·방실에 침입하여 강도를 저지른 경우, ②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를 저지른 경우, ③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를 저지른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 강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데 비해 특수강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현저히 높습니다.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했더라도 "휴대"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강도죄 처벌을 막을 수 있나요?

강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의 유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물론 합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사건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강도죄 공소시효는 얼마이며, 도주 중에도 시효가 진행되나요?

강도죄(형법 제333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국외 체류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도주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강도살인죄는 2007년 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는데 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거 안정성, 도주 우려 없음, 증거 인멸 가능성 없음을 소명하는 서면 자료와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또는 보석 신청(형사소송법 제94조)을 통해 석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수사 개시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

강도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범죄입니다. 벌금형도 없고, 피해자의 합의가 형사절차를 멈추지도 않습니다.

성립요건 중 다툴 여지가 있다면 죄명 전환(강도죄 → 공갈죄, 특수강도 → 일반강도)이 형량을 수 년씩 바꿀 수 있고, 양형 감경 요소는 시기가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반성의 태도는 수사 단계부터 준비해야 재판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강도죄는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이 맞물리는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 확보가 법정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이후 수 년의 형량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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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 형사, AML등 강력범죄

관련 수행 경험: 폭행, 특수폭행, 강도미수 등 다수

최종 검토일: 2026. 04. 29.


[1] 제 3자의 협박 등에 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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