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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9월 12일·대표 변호사 서준범·13분 읽기

삼성전자 월세 지원금 부정수급 논란 — 사기죄 성립 기준과 4가지 유형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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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주거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으로 사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면적 허위 기재, 관리비 포함, 이중계약서, 차액 반환 등 유형별로 사기죄와 문서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편취액 산정과 초기 대응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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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줄 요약 — 지금 가장 중요한 것

  • 주거지원금 부정수급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성립 여부와 편취액이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골든타임은 사내 면담 전입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은 기록으로 남아 이후 징계·환수·수사 절차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 첫 조치는 진술이 아니라 자료 확보입니다. 계약서 원본,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중개업자와의 대화 기록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주거지원금 부정수급이란 회사 복지제도의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6년 9월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며 사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같은 '부정수급'이라도 면적만 잘못 기재한 경우와 임대인에게 차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유형별 형사책임의 분기점, 편취액을 둘러싼 다툼, 직원과 공인중개사·임대인 각각의 리스크, 그리고 초기 대응 순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02. 삼성전자 주거지원금 논란, 무슨 일인가

보도로 확인된 사실관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본가가 멀어 출퇴근이 어렵거나 교대근무로 별도 거처가 필요한 저연차 직원이 대상이었습니다.

지원 요건은 전용 33㎡(약 10평) 미만의 오피스텔·원룸·1.5룸 거주였고, 월 최대 7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실제로는 33㎡ 이상 주택이나 투룸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 면적을 줄여 기재하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회사가 제출 서류와 실제 임대 조건을 대조하는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도된 수법은 네 갈래입니다

  • 면적·주택형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 지원 대상이 아닌 관리비 일부를 월세에 포함해 신청

  • 실제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이중계약

  • 실제보다 높은 월세를 적은 계약서를 낸 뒤 임대인에게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월세깡'

또한 일부 직원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지원 기준에 맞추도록 계약 내용을 바꾸는 방법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환수 여부와 징계 대상·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특정인의 혐의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조의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줄 정의
주거지원금 부정수급이란, 사내 복지제도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알면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서류 문제'가 아니라 재산범죄로 다뤄지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사내 규정 위반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회사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고 돈을 지급했다면, 구조가 사기죄의 구성요건과 그대로 맞물립니다.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회사의 착오 → 지급이라는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이 네 단계가 순차로 연결될 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03. 어떤 법으로 얼마나 처벌되나

적용될 수 있는 죄명과 법정형

죄명

근거

법정형

문제되는 상황

사기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자료 제출로 지원금 수령

사문서위조·변조

형법 제23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서 수정·별도 작성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위조·변조죄와 같은 형

그 문서를 회사에 제출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로 복지 심사 업무를 방해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법리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월 70만원을 기준으로 3~4년을 수령해도 개인별 이득액은 3천만원 내외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득액 5억원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다수 직원의 수령액을 합산할 근거도 없습니다. 각자 별개의 범의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단순사기 영역에서 다뤄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보다 '포괄일죄'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2022년분이라도 시효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더 중요한 것은 매월 반복된 수령을 하나의 죄로 묶느냐입니다.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수법이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구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전체 수령액이 하나의 편취액으로 합산되어 양형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업무상횡령·배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회사 재산의 보관자나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내 사안은 어느 유형인가 — 4가지 분류

이 사안의 핵심은 "모두 같은 부정수급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유형에 따라 다툴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형

실제 월세 지출

회사 손해

다툼의 여지

① 면적·주택형태 허위

있음

요건 미달자에 지급

편취액 산정에서 다툼 가능

②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

일부 과다

과다분에 한정

고의 인정 여부에서 폭이 가장 큼

③ 이중계약서 작성

있음

요건 미달자에 지급

고의 부인이 어려움

④ 차액 반환('월세깡')

부풀린 만큼 없음

명백

다툼 여지가 가장 좁음

① 면적·주택형태 허위형

실제로 월세를 지출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쟁점은 "요건만 흠결됐을 뿐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있었느냐"입니다.

회사 측은 "요건 미충족자에게는 애초에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세웁니다. 반대로 직원 측은 실제 지출을 근거로 편취액 축소를 주장하게 됩니다.

② 관리비 포함형

네 유형 중 방어 여지가 가장 큽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포함해 월세로 표기하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업자가 임의로 그렇게 작성한 경우라면, 직원의 고의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③ 이중계약서형

실제 조건이 적힌 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든 경우입니다. 두 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식을 드러내므로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문서죄까지 성립하는지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래 05번 항목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④ 차액 반환형

실제보다 높은 월세를 적은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인에게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부풀린 금액만큼은 실제 지출이 없어 회사 손해가 뚜렷합니다.

임대인이 차액을 실제로 반환했다면, 임대인 측에도 공동정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두 번째 리스크 — 월세 세액공제

부풀린 월세 금액으로 월세 세액공제까지 신청했다면 국세청 상대의 별도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 징계·형사 절차와 완전히 분리된 트랙입니다.

총급여 요건상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지만, 요건을 충족한 저연차 직원이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0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 단계별 대응

1단계. 진술보다 자료 확보가 먼저입니다

면담 전에 아래 자료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회사 제출본과 다르다면 양쪽 모두)

  • 월세 실제 이체 내역 전체 기간분

  • 임대인·중개업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원본

  •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상 실제 전용면적

  • 지원금 신청서 양식과 확약 문구, 환수 동의 조항 유무

2단계. 내 유형을 특정합니다

앞의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이후 전략이 갈립니다. ②번 유형인데 ④번처럼 대응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남기게 됩니다.

3단계. 문서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가장 중요한 분기점

우리 형법은 사문서에 대해 유형위조(명의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만 처벌하고, 무형위조(내용이 거짓인 것)는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이렇게 갈립니다.

  • 임대인과 합의해 실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만 문제됩니다.

  • 임대인 몰래 면적이나 금액을 고친 경우 → 사문서변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중개업자가 임대인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별도 계약서를 만든 경우 → 위조 영역입니다.

흔한 실수
"계약서가 사실과 다르니 위조 맞겠죠"라고 조사 단계에서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한 사안이라면 문서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불필요한 죄명이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단계. 자진신고는 조건을 문서로 확인한 뒤에 판단합니다

자진신고와 자진 반환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회사가 고발하지 않아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하면 선처"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그 조건과 범위가 문서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전부 인정했다가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공인중개사 입장에서의 리스크

부정수급 목적을 알면서 허위 계약서 작성이나 차액 반환에 관여했다면,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 교사범: 중개업자가 먼저 방법을 제안했다면 교사범 구성이 검토됩니다.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조).

  • 공동정범: 차액을 실제로 수수·반환한 임대인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형법 제30조).

  • 방조범: 요구받은 대로 서명만 해준 임대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조).

중개업자의 경우 형사책임과 별개로 자격·등록 리스크가 더 현실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등록취소·업무정지·자격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 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개별 직원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과태료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환수 요구에 대응할 때

회사는 부당이득반환(민법 제741조)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근거로 환수를 요구합니다. 다만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어, 회사가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기준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징계·고발"이라는 압박 아래 받은 동의서라면 임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06. 결론이 갈리는 6가지 쟁점

이 사안은 아직 정리된 판단 기준이 없는 영역이 많습니다. 아래 쟁점들은 사건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① 편취액은 전액인가, 일부인가

실제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도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편취액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기망으로 교부받은 급부 전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방향이지만, 실질적 손해 부재론도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② 관리비 포함형의 고의

계약서 작성 관행과의 구별이 모호합니다. 네 유형 중 무죄 방어 여지가 가장 큰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③ 중개업자가 주도한 경우 직원의 책임

중개업자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건 미충족을 알면서 자료를 제출했는지, 인식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따라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④ 포괄일죄인가 실체적 경합인가

이득액 합산 여부와 처단형 범위를 좌우합니다.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쟁점입니다.

⑤ 주거지원금의 임금성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면 상계 가능 여부와 환수 방식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⑥ 회사 검증 부실의 평가

계약서 사본만으로 지급해 온 구조였다면, 회사의 검증 부실이 기망과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과관계 차단 사유로 볼지 단순 정상참작 사유로 볼지는 견해가 나뉩니다.

징계 국면에서는 형평성이 최대 변수입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가 기준입니다.

특히 100명 단위로 동시에 처리되는 사안에서는 동일 수법·동일 기간 직원 간 징계 편차 자체가 다툼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률 처리하면 주도자와 단순 가담자를 같이 다루게 되어 또 다른 형평 문제가 생깁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주거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요건 미충족 사실을 알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로 인해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지급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특히 관리비 포함형처럼 계약서 작성 관행과 구별이 모호한 경우에는 고의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먼저 제안했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중개업자가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개업자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고, 직원의 인식 정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안 경위가 담긴 대화 기록을 보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월세를 냈는데도 편취액이 전액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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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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