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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9월 22일·대표 변호사 서준범·20분 읽기

토렌트 다운만 해도 불법? 경찰 연락 후 처벌 수위와 대처법

3줄 요약 1.토렌트는 파일을 받는 동안 받은 조각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하므로, 받기만 했다고 생각해도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26년 8월 11일 이후 행위부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며, 초범·소량이면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원칙적으로 친고죄라서 합의 후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고 음란물·아청물은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토렌트로 한두 편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기만 했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가”, “합의금을 꼭 내야 하느냐”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토렌트 사건은 프로그램 구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업로드한 사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합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렌트 다운로드가 불법이 되는 이유, 처벌 규정과 실제 처분 수위, 경찰 조사 대응, 합의금 구조, 처분 이후 남는 불이익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후 경찰 연락,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경찰 연락과 저작권자 측 합의 연락 구분

담당 수사관이 경찰서 명의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저작권자 측의 고소가 이미 접수되어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반면 법무법인이나 저작권 관리 업체 명의로 문자, 우편, 내용증명이 와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권리자 측의 연락이며, 고소 전 단계이거나 고소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수사관을 자처하는 연락이라면 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전화해 담당자와 사건이 실제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 IP와 작품명을 알고 있는 이유

토렌트는 같은 파일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의 IP 주소가 서로에게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저작권자 측은 이 점을 이용해 자기 작품을 공유 중인 이용자의 IP, 접속 일시, 파일 식별값을 기록한 뒤 고소하고,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를 통해 해당 일시에 그 IP를 쓴 인터넷 가입자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처음 특정하는 사람은 실제 이용자가 아니라 인터넷 회선 명의자이며, 가족이나 동거인이 실제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다시 가려집니다.

고소 접수 여부 확인

출석 일정을 잡기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 고소인(권리자), 문제 된 작품명과 일시를 물어보면 사건의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사건은 한 권리자가 여러 작품을 한꺼번에 고소하거나 여러 권리자가 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소인이 한 곳인지 여러 곳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운로드한 작품 수와 기간 정리

저작재산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작품마다 별개의 죄가 되므로, 고소된 작품이 몇 편인지가 처분과 합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조사 전에 토렌트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어떤 작품을 받았는지, 프로그램을 켜둔 채 오래 두었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토렌트 다운만 해도 불법인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구조

토렌트는 중앙 서버 한 곳에서 파일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파일을 가진 이용자들에게서 조각을 나눠 받고 내가 받은 조각을 다시 다른 이용자에게 나눠주는 P2P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토렌트 프로그램은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다운로드가 끝난 뒤에도 프로그램이 켜져 있으면 파일을 계속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기만 했다는 인식과 달리, 토렌트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동안 내 컴퓨터는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나눠주는 공급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복제권, 공중송신권(전송) 침해 성립

파일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가, 받은 조각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송을 포함하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문제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되지만, 법원은 불법 파일임을 알면서 내려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사적이용 복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고,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을 전송하는 부분은 애초에 개인적 이용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일반 다운로드와 토렌트 다운로드 비교

구분

일반 다운로드·스트리밍

토렌트 다운로드

파일을 받는 곳

사이트 서버

같은 파일을 가진 다른 이용자들

업로드 여부

이용자가 올리지 않음

받는 동안과 받은 뒤에도 조각을 자동 전송

문제되는 권리

복제권(저장한 경우)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

사적이용 복제 주장

불법 파일임을 알았다면 인정되기 어려움

전송 부분은 사적이용 범위 밖

수사기관의 특정 방법

사이트 운영자 자료 확보 필요

공유 중인 IP 기록으로 가입자 특정

시청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이 문제 삼는 것은 복제와 전송이라는 행위이므로, 받은 파일을 실제로 보았는지는 침해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다운로드가 끝나지 않았거나 일부 조각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조각을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으로 볼 수 있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이를 증명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저작권법 위반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토렌트 파일이 권리자 허락 없이 공유되는 파일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처벌 규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은 형법 제16조에 따라 그렇게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업로드 기능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은 사용 기간, 프로그램 설정, 공유량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음란물, 아청물이 포함된 경우의 차이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도 창작적 표현이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보았으므로, 음란물을 토렌트로 공유해도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란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이를 구입·소지·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배포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친고죄가 아니어서 저작권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처벌 규정, 어떤 법이 적용될까

저작권법 제136조 법정형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2026년 2월 10일 개정(법률 제21336호)되어 2026년 8월 11일부터 법정형이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한 다운로드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친고죄와 고소 취소

저작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권리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권리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영리 목적, 상습 침해 시 비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은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습벽을 뜻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오랜 기간 수백 회에 걸쳐 반복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 관련 주요 처벌 규정

법률

해당 행위

처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 8. 11. 이후 행위)

복제·공중송신 등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2026. 8. 10. 이전 행위)

복제·공중송신 등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음란 영상 배포·공공연한 전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제공

3년 이상 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 징역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처벌 수위, 기소유예부터 벌금까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약식 벌금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실제 처분은 작품 수, 업로드 기간, 동종 전력,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여러 정상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사건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검찰청이 위원회에 교육을 의뢰하고 위원회가 이수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기소되는 경우에도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유형별 의미와 남는 기록

처분

의미

기록

불송치(공소권 없음)

합의 후 고소 취소 등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

전과 아님,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

전과 아님, 수사경력자료 보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저작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전과 아님, 교육 미이수 시 다시 처분될 수 있음

약식명령(벌금)

정식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부과

벌금형 전과(범죄경력자료)

정식 재판

공판을 거쳐 형 선고

유죄 시 전과(범죄경력자료)

재범이거나 다운로드 편수가 많은 경우

작품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고소된 작품이 많을수록 전체 범죄의 규모도 커집니다. 동종 사건으로 이미 기소유예나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선처 사유가 줄어들어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긴 기간 대량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영리 목적으로 되팔거나 다른 사이트에 올린 사정이 있다면 비친고죄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불법 파일인 줄 알고 내려받아도 사적이용 복제로 허용되는지 여부

다운로드받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파일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다운로드를 적법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여러 작품을 받은 경우 작품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물마다 별개의 죄가 되고, 상습 침해는 고소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가중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각 죄는 경합범으로 처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음란물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지 여부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이면 족하고 표현된 내용이 윤리적이거나 합법적인지는 묻지 않으므로,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물도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토렌트 파일 게시가 음란물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란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게 한 행위는 음란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같다고 보아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다운로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토렌트로 파일을 98%까지 받은 것만으로 저작물 복제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송수신 과정에서 일부 조각을 보낸 것만으로 해당 저작물을 전송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고정858 판결).

자기 사건의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것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에 해당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

토렌트 경찰 조사 대응 방법

다운로드 폴더, 로그 제출 요구에 응하는 범위

수사관이 다운로드 폴더 화면, 토렌트 프로그램 기록, 컴퓨터 자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장 없이 자료를 내는 것은 임의제출이므로 제출 여부와 범위는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고소된 작품과 관련된 자료로 범위를 한정해 협의할 수 있으며, 제출 범위가 넓어질수록 고소 대상이 아닌 다른 파일까지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용 사실 부인, 해킹 주장의 위험

고소장에는 보통 IP, 접속 일시, 파일 식별값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근거 없이 사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해킹을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기소유예 판단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시각의 생활 기록, 공유기 사용 환경, 실제 이용자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사실과 업로드 기간, 배포량 구분 진술

받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작품을 언제 받았는지, 프로그램을 얼마나 켜두었는지, 업로드를 따로 설정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업로드 기간과 배포량, 영리 목적 여부는 상습성과 비친고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파일 삭제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파일을 지웠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IP 기록은 이미 고소장과 통신사업자 자료에 남아 있어 삭제로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고, 연락을 받은 뒤 급하게 지운 사정은 수사 협조 태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토렌트 프로그램 실행을 멈춰 추가 전송을 막고, 파일은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파악해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송 신청

권리자 측이 특정 지역 경찰서에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고소하면 거주지와 먼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사건의 관할은 범죄지뿐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송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고소인이 누구이고, 고소된 작품은 몇 편인지 어떻게 되나요?

  • 문제 된 작품의 다운로드 일시와 해당 IP의 인터넷 명의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그 시기에 실제로 토렌트를 사용한 사람이 본인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 과거에 동종 사건으로 처분받은 이력은 어떻게 되나요?

  • 출석 경찰서가 주거지에서 멀다면 이송 요청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라도 불분명하다면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토렌트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상습성·영리성 판단과 처분 결과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합의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토렌트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해 추가 전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 담당 수사관에게 죄명, 고소인, 작품 목록, 일시를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합니다.

  • 사용 기간, 받은 작품, 업로드 설정 여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합니다.

  •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고소된 작품과 관련된 범위로 한정해 협의합니다.

  • 권리자 측과 합의를 진행한다면 대상 작품과 고소 취소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적습니다.

토렌트 합의 여부와 합의금

건별 합의금 산정 구조

작품마다 별개의 죄가 되므로 권리자 측은 보통 고소한 작품 한 편 한 편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고소된 작품 수가 많을수록 전체 금액도 커집니다. 토렌트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으며, 권리자 측 제시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정해집니다. 제시액이 부담된다면 작품 수, 실제 업로드 정도, 영리 목적 없음 같은 사정을 들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고소 취소, 불송치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면 권리자 측이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친고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거나 검찰 단계라면 불기소 처분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만 받고 끝내지 말고 고소취소장이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가 유지된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고소된 작품 수가 적고, 업로드 기간이 짧으며, 동종 전력이 없다면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품 수가 많거나 전력이 있다면 약식 벌금 이상의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 범위와 추가 고소 차단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합의서에 적히지 않은 다른 작품이나 다른 권리자의 작품은 별개 사건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대상 작품 목록, 침해 기간, 고소 취소 의무, 같은 행위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함께 적어두어야 추가 고소와 민사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목적 대량 고소 대응

권리자가 여러 이용자를 한꺼번에 고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한 권리 행사는 아니지만, 피의자가 제시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도 없습니다. 대량 고소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개별 이용자마다 복제와 전송이 증명되는지를 따로 판단하므로, 다운로드 완료 여부나 전송량처럼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살핀 뒤 합의 여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형사 처분 이후 남는 문제

기소유예와 전과 기록

흔히 전과라고 부르는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 남습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전과가 되지는 않지만, 수사를 받은 사실과 처분 결과는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형 전과가 남는다는 점이 기소유예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수사경력자료와 공무원 징계

기소유예·불송치 등의 수사경력자료는 형실효법 제8조의2에 따라 법정형 장기가 2년 이상인 범죄의 경우 5년간 보존된 뒤 삭제되므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 사건도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므로, 형사 처분과 별개로 징계 절차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 통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형사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도 권리자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전에 등록된 저작물이라면 실제 손해를 증명하지 않고 저작물마다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는 5천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11일 이후의 고의 침해에는 인정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므로, 합의할 때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렌트 사건은 “보기만 했다”는 억울함과 달리 프로그램 구조상 업로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부인하거나 제시받은 합의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극단적인 대응 모두 결과를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고소된 작품과 기간을 확인하고, 음란물이나 아청물이 섞였는지를 점검한 뒤, 사실대로 구분해 진술하고 합의 범위를 문서로 확정하는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몇 년 전에 받은 파일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7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권리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Q.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작품 수, 업로드 기간, 동종 전력,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하는 처분이므로 합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므로, 합의가 없으면 그만큼 다른 사정으로 선처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Q. 가족 명의 인터넷으로 받은 경우 누가 조사를 받게 되나요?

수사기관은 IP로 인터넷 가입자를 먼저 확인하므로 처음 연락은 명의자에게 갑니다. 조사에서 실제로 토렌트를 사용한 사람이 다른 가족으로 확인되면 그 사람이 피의자가 되고,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Q. 한 번 적발된 뒤 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종 전력이 있으면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상습 침해로 보아 고소가 취소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사건이 끝난 뒤에는 토렌트 프로그램과 공유 중인 파일을 정리해 재발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기소유예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 합의 진행, 검찰 송치와 검토를 거치는 동안의 사건 처리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면 교육 이수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의 기간이 더해집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서준범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민사, 형사

  • 변호사 소개: 서준범 변호사 소개 페이지

  • 최종 검토일: 2026. 09. 22.

  •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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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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