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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형사2026년 8월 4일·대표 변호사 김병국·12분 읽기

교통사고 후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할까? 대응방안과 주의할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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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합의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배상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비는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로 이어갈 수 있고, 금액 다툼은 민사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해자의 처벌 문제는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의견 제출로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합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이며, 서두른 합의가 오히려 후유장해에 대한 청구를 막는 경우가 있어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뜻과 민사합의·형사합의 구분

사고 직후 병원 치료를 받는 동안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끊기거나,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납득되지 않아 서명을 미루는 상황은 드물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의사를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정해 확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지금 내가 제시받은 합의금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학업이나 근로를 병행하는 일반인이 명확히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이야기가 끝나면 형사합의도 끝난 건가요?

보험회사와의 정산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이 있어(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형사절차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면 공소 제기 자체가 제한되는 특례도 함께 적용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2025년 1월 7일 개정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의 벌금 상한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벌금형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가 처분 수위에 반영될 여지도 그만큼 넓어졌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교통사고 합의 안되면 피해자가 쓸 수 있는 절차

합의가 결렬되면 피해자에게는 치료를 이어가는 문제와 배상액을 확정하는 문제가 동시에 남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다른 창구에서 처리되며, 어느 하나가 막혔다고 해서 나머지가 함께 멈추지는 않습니다. 절차별로 소요 시간과 강제력이 다르므로 사안의 규모에 맞는 경로를 고르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절차

내용

피해자가 확인할 점

보험회사 직접청구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

치료비 지급보증 연장 여부, 향후치료비 반영 여부

민사조정

법원 조정 절차에서 배상액을 조율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 이행되는 구조

손해배상 소송

신체감정을 거쳐 손해액을 판결로 확정

후유장해 감정 시점, 과실비율 다툼 범위

형사절차 대응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 의사를 밝힘

처벌불원서 제출은 되돌리기 어려움

가해자 측이 합의를 미루면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피해자는 가해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합의가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치료가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보증은 무기한이 아니어서, 담당자가 종결을 통보한 시점 이후의 치료비는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회사 제시액이 납득되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제시액에 서명할 의무는 없으며, 금액을 확정하는 방법은 합의 외에도 남아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서명하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손해까지 정산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으므로, 증상이 고정된 뒤 판단하는 쪽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1.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확보해 상해 정도를 객관화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면 신체감정이 가능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3. 금액 차이가 크지 않다면 민사조정, 다툼이 크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과 손해 항목

합의금에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손해배상액을 구성하는 항목은 재판 실무에서 일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만 계산하고 소득 손실이나 위자료를 빠뜨린 채 서명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별도로 청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항목별로 근거 자료가 다르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

세부 항목

주로 필요한 자료

적극손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진료비 영수증, 향후치료비 추정서

개호비, 보조구 비용

의사 소견서, 감정 결과

소극손해

휴업손해, 일실수입

근로소득 자료, 사업소득 자료,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상해 정도, 치료 기간, 과실비율

과실비율이 합의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면 산정된 손해액에서 그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이 배상 범위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협의 과정의 의견이지 확정된 판단이 아니므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자료로 다투어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 대응방법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해자 측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만으로 공탁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잦아,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대응 시간이 확보됩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가해자 처벌이 낮아지나요?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피해자의 용서와 같은 의미로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과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면, 법원이 공탁의 의미를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공탁에 대한 의사를 남기는 방법

  •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함께 밝혀 둡니다.

  • 치료 경과와 생활상의 변화를 담은 피해 진술 자료를 첨부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형사재판은 가해자의 처벌을 정하는 절차이지만, 피해자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정하고 있어(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직접 밝힐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된 사건일수록 이 진술이 서면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제 피해를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같은 조 제2항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판 중 금액 합의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정도를 두고 다툼이 큰 교통사고에서는 각하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배상명령 하나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민사 절차와 병행해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청구 기한

합의가 늦어지는 상황을 오래 끌다 보면 청구 기한을 놓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치료가 길어지는 사건일수록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기한이 임박했다면 절차를 먼저 걸어 두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합의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라면 추가 청구가 검토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그 범위 안의 손해는 정리된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서명 전에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문구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누락 시 생길 수 있는 문제

합의 시점

치료 종결 또는 증상 고정 여부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움

합의 범위

민사 배상만인지 처벌불원까지 포함인지

처벌 의사를 되돌리기 어려움

후유장해 조항

장해 확인 시 별도 정산한다는 문구

후유장해 손해가 합의금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

지급 방법

계좌이체 내역과 지급 기일

지급 사실과 금액 입증이 어려움

교통사고 합의 관련 실제 판례별 쟁점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후 더 큰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그 손해가 중대한 때에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사안에서는 후유장해 부분에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후 작성된 합의서의 문구가 포괄적으로 보이더라도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 원문 보기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결정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까지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사고라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결정 원문 보기

교통사고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가 안 되면 치료비를 못 받게 되나요?

합의와 치료비 지급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지급보증이 종료된 이후의 치료비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고라면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나 음주 관련 사고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합의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배상받을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확정하려면 조정이나 소송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손해 입증 자료를 피해자가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은 남습니다.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는데 공탁금을 받아야 하나요?

수령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합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 전체와 비교한 뒤 결정하고 받지 않겠다면 그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어떤 범위가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만 밝힌 것인지, 민사상 손해까지 모두 정산한 것인지가 문구로 구분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므로 작성 단계에서 명확히 나누어 두어야 합니다.

합의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명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후유장해 발생 시 별도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후유장해가 뒤늦게 확인된 사건은 기산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기한이 가까워졌다면 소 제기 등으로 시효 진행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번화의 접근방식

교통사고 이후 합의가 지지부진 하다면, 합의 문구 하나로 남은 권리가 달라지는 만큼, 서명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
주요 업무분야: 형사(금융범죄·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 형사 분쟁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형사 전문
변호사 소개: 김병국 변호사 소개 페이지
최종 검토일: 2026. 08. 04
작성·검수 방식: 게시 전 담당 변호사 최종 검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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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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