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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금융범죄2026년 8월 20일·대표 변호사 박세선·13분 읽기

보이스피싱 연루 시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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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현금수거·전달, 인출·송금, 접근매체 제공 등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공모 여부에 따라 사기·사기방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현행 법정형과 양형에서 주로 살피는 요소를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시 적용되는 죄명과 법정형

현금을 수거·전달하거나 인출·송금한 경우, 또는 계좌·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공모 여부에 따라 사기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법정 행위를 말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역할별로 주로 검토되는 죄명과 현행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역할

주로 적용되는 죄명

법정형

콜센터 상담원

사기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사안에 따라 범죄단체 가입·활동죄

사기죄는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5. 12. 23. 이후 범행 기준)

현금수거책·전달책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 사기방조 등

공동정범은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고, 방조범은 정범의 형에서 감경

인출·송금책

사기죄 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공동정범, 사기방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병과 가능)

계좌·접근매체 제공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정에 따라 사기방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총책·관리책

사기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관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그날 이후의 범행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앞선 범행에는 행위 당시의 법을 확인해야 하므로, 현재의 상향된 법정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도록 규정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범위를 바꾼 개정 규정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범행 시점에 따라 구법과 현행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에 사기죄와 특별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지는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범행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추가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자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결합체인지, 공동 목적과 내부 질서가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형법 제114조). 이러한 요건이 인정되면 개별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역할만으로 벌금·징역을 예측할 수 있나요?

역할명이나 초범 여부만으로 벌금액 또는 징역 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은 처벌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고, 실제 선고형은 적용 죄명, 범행 시점, 공동정범·방조범 구별, 가담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실제 취득액, 피해 회복, 전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특히 2025년 12월 23일 사기죄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현행 벌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판결 몇 건을 모아 만든 금액·형량표는 전체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같은 ‘현금수거책’이라도 인정되는 고의와 공모 범위에 따라 죄명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을 정할 때 주로 보는 요소

선고형은 역할이나 초범 여부 한 가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용 죄명과 범행 시점, 가담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 실제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봅니다. 아래 사정도 자동으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요소입니다(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판단 요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

가담 횟수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 수행

소극적·단순 가담으로 평가되는 경우

관여 피해액

피해자 다수, 합계 고액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 규모

취득 이익

건당 수수료 또는 성과급 구조

보수 미수령 또는 소액

피해 회복

변제 없이 처벌불원 의사도 없음

실제 변제와 합의서 확보

증거 관련 태도

대화 삭제, 기기 초기화

원본 보존과 변호인 조력을 거친 제출

전력

동종 전과 존재

초범이면서 사회적 유대 확인

가담 횟수와 취득 이익의 구분

가담 횟수는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의심할 만한 사정을 접한 뒤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해 이행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액과 실제로 받은 수수료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몰수·추징의 대상과 범위는 적용 법률, 범죄수익의 귀속과 처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담 기간과 횟수, 실제 수령액과 입출금 흐름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제로 반영되는 범위

피해 회복은 실제 변제액과 시기, 피해자의 의사 등이 확인될 때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제 의사만 밝힌 상태나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약속만으로는 실제 회복과 같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별 변제와 합의 상황이 각각 검토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그 범위와 전체 피해 규모를 함께 고려해 평가됩니다.

몰랐다는 주장과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보이스피싱 사건의 고의는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수거 사실만으로 고의를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채용 경위, 연락 내용과 수단, 계약서 작성 여부, 업무 절차,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서, 수거 횟수와 금액, 전달 방식, 보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 결합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타인의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와 방조행위만 인정되면 종범이 문제 됩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고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정황

수사기관과 법원은 채용 경위와 보수 구조, 연락 방식을 묶어 고의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원 확인이나 근로계약 없이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경우

  • 업무 내용과 강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가 약속된 경우

  • 신원 확인이 어려운 메신저 계정으로만 지시자와 연락한 경우

  •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사를 사칭하도록 신분증이나 서류를 건네받은 경우

  •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안내를 받고도 인출을 계속한 경우

진술 전에 보존·정리할 자료

고의나 공모 여부를 다투려면 당시 어떤 설명을 믿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원본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보존·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구인 공고 화면과 지원 경로 기록

  2. 업무 설명을 받은 대화 원본과 지시자 계정명

  3. 수거 장소와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교통 내역

  4. 실제 지급받은 보수 금액과 입금 계좌 내역

  5. 업무를 중단한 시점과 그 경위를 보여주는 기록

참고인 조사 중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참고인 조사 중 계좌 흐름, 통신 내역, 진술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아야 합니다. 현재 신분과 조사 대상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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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의 실질적 효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과 자동화기기 거래 등 실제 제한 범위는 거래 유형과 금융회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한 접근매체 양도·대여 등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지정 요건으로 둡니다.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 여부는 서로 관련되지만 요건이 같지는 않으므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별 쟁점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역할이 분담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가담자가 범행의 전모를 모두 알아야만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고의는 채용 경위, 연락과 계약 방식, 피해자에게 제시한 문서, 수거 횟수와 금액, 현금 전달 방식, 보수,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

계좌 명의인이 피해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좌에 들어온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범죄단체 활동죄와 사기죄의 관계

대출을 미끼로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관해, 대법원은 총책·상담원·현금인출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고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된 사정을 토대로 형법상 범죄단체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 행위와 개별 사기 행위는 각각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변호사 인사이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채용 경위, 보수 구조, 지시 방식, 피해자와의 대화, 현금이나 자금의 전달 경로를 원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이 인정되면 법원이 인정한 공동 범행의 범위가 책임 판단에 반영될 수 있지만, 실제 취득액과 피해액, 몰수·추징 범위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 역할·기간·횟수·실제 수령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의자로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중 계좌 흐름이나 통신 내역 등으로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 현재 신분과 조사 대상 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이 한 행위와 알게 된 시점을 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만 빌려줬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정해진 벌금액 표는 없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도왔다면 사기방조 등도 추가로 검토됩니다.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을 한 번만 전달했는데도 실형이 나오나요?

한 번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전달액과 실제 취득액, 피해 회복, 전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보므로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선고형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 수당으로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범행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적용 법률과 범죄수익의 귀속 관계에 따라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 전체와 본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구별해야 하며, 구체적인 추징 범위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액과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하고 반환 방식은 사건 절차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지시자와 나눈 대화를 지웠는데 어떻게 되나요?

대화 삭제만으로 곧바로 고의나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삭제 시점과 경위가 수사·구속·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를 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삭제 경위와 복원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변제액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전체 피해 규모, 다른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는 사정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 여부만으로 최종 선고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언제 풀리나요?

지급정지가 풀리는 시점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는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된 경우 등을 종료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 사유가 남아 있으면 제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의 공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제7조, 제8조).

마치며, 번화의 대응 전략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은 같은 역할명으로 불리더라도 고의와 공모 범위, 범행 시점,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에 따라 적용 죄명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몰수·추징도 형사책임과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신분과 조사 대상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원본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률사무소 번화는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인 행위와 범행 인식, 계좌 흐름과 통신 내역을 확인해 적용 죄명과 절차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로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는 사건 기록과 통지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작성: 법률사무소 번화 박세선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분야: 금융

  • 변호사 소개: 박세선 변호사 소개 페이지

  • 법률정보 검토 기준일: 2026. 0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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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선

저자

대표 변호사 박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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