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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민사2026년 9월 21일·대표 변호사 서준범·22분 읽기

유류분 청구 대상과 범위, 비율 및 시효 정리

3줄 요약 1.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만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청구권을 잃었습니다. 2.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며, 공동상속인의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1년 제한 없이 계산하지만, 기여 보상 증여 등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3.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문제 되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기간 안에 반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물려주면, 나머지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은커녕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법은 이런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 계산에 넣을 수 있는 재산, 청구 기한이 모두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반환 방식과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주장도 달라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상속인 입장에서 청구 가능 여부, 반환 상대방과 대상, 기초재산 범위, 비율과 부족액 계산, 시효, 개정 민법 이후 대비할 쟁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청구 가능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할 부분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입니다. 그래서 유류분 청구는 단순히 상속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 때문에 내가 실제로 받은 몫이 유류분에 못 미칠 때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몫을 더 달라는 청구와 달리, 유류분 청구는 이미 넘어간 증여·유증을 되돌려 달라는 별도의 소송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권리자도 실제 상속 순위에 있어야 하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직계존속)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이유

과거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에서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이 조항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상속포기자, 대습상속인, 태아의 청구 가능 여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피대습자의 유류분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유류분 청구권자와 유류분 비율

구분

청구 가능 여부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가능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률혼)

가능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만 가능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불가(2024. 4. 25.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없음

상속포기자

불가

없음

대습상속인

가능

피대습자의 유류분 범위 안

사실혼 배우자

불가

없음

유류분 청구 대상, 누구에게 무엇을 돌려받나

반환 상대방,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

유류분 반환 상대방은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아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가장 흔한 상대방은 재산을 몰아서 받은 다른 자녀나 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이며, 이들이 받은 생전증여와 유증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도 자기 유류분은 보장받으므로, 상대방이 받은 재산 중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에 한해 반환 의무를 집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상대방이 되는 경우

손자녀, 며느리·사위, 내연 관계인, 법인이나 종교단체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가 받은 생전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만 원칙적으로 계산에 포함되고, 그 전의 증여는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을 원고가 입증해야 포함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반환 분담 방법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를 반환받습니다.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상속인끼리는 각자 자기 유류분을 초과해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일부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거나 시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개정 이후 원칙

종전 판례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 등 원물을 돌려받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해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가액 지급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공유 지분을 떠안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상대방의 지급 능력과 재산 가압류 필요성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 범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재산

기초재산 구성, 적극재산과 증여재산, 상속채무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입증하지 못한 증여는 기초재산에서 빠지므로, 결국 유류분 청구액은 증여 사실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생전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포함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생전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1년 제한을 받지 않고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오래전에 자녀 한 명에게 준 주택 구입자금이나 부동산도 특별수익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가 받은 증여는 제3자 증여와 같이 1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자 증여의 1년 규정과 예외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되는데, 판례는 증여재산 가액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한 경우로 보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생명보험금, 현금 인출, 차명재산 포함 여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지만, 유류분 계산에서는 보험수익자에게 한 증여로 보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공동상속인이면 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제3자가 수익자인 경우에는 1년 규정 또는 쌍방의 가해 인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차명재산은 그것이 특정인에게 증여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는 점을 원고가 금융거래 자료로 입증해야 포함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포함 여부

재산 유형

포함 여부

원고가 확인할 점

상속개시 당시 남은 재산·유증 재산

포함

부동산·예금·주식 목록, 유언장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

특별수익이면 원칙적으로 1년 제한 없이 포함

등기부 등본,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여부

제3자에 대한 생전증여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만 원칙적으로 포함

1년 전 증여는 쌍방 악의 입증 필요

상속포기자에 대한 생전증여

제3자 증여와 같이 1년 규정 적용

포기 여부와 증여 시점

생명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료 납부)

수익자에 대한 증여로 포함 가능

보험계약자·수익자, 보험료 납부자

현금 인출·차명재산

증여나 실질 소유가 입증되면 포함

계좌 거래 내역, 자금 흐름

상속채무

전액 공제

대출·보증채무 등 채무 목록

숨겨진 생전증여를 찾는 방법

소송 전에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 정보를 조회하고,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계좌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과거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이전 원인과 날짜를 확인하면 증여 여부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 이체 내역을 추적하는 방법을 씁니다.

유류분 비율과 부족액 계산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각자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4분의 1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므로 이를 먼저 계산한 뒤 2분의 1을 곱합니다.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어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자녀 없이 사망한 사람이 전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넘긴 경우 부모가 이 비율로 청구하게 됩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공식

유류분 부족액은 판례상 ‘기초재산 × 원고의 유류분 비율 − 원고가 받은 특별수익 − 원고의 순상속분액’으로 계산합니다. 설명을 위한 단순 예시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부모가 자녀 두 명 중 첫째에게 10억 원 상당 부동산을 생전에 증여하고 남긴 재산과 채무가 없다면, 둘째의 유류분은 10억 원 × 2분의 1 × 2분의 1 = 2억 5천만 원이고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부족액도 2억 5천만 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기초재산 가액과 특별수익 인정 범위가 다투어지므로, 청구액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받은 증여와 상속분은 공제된다

원고 자신도 피상속인에게서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가액은 부족액에서 공제됩니다. 원고가 상속으로 실제 취득하는 몫인 순상속분액도 공제하는데, 이는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원고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결혼자금·유학비 등 원고가 받은 지원도 상대방이 특별수익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등 증여재산 가액 평가 기준 시점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 당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등 성상을 바꿔 가치가 오른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평가합니다.

유류분 청구 시효, 1년과 10년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진행하지만 한번 지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대응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증여나 유증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10년은 원고가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사망일부터 진행하므로, 뒤늦게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 날은 언제로 보는가

판례는 ‘안 날’을 단순히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안 때로 봅니다. 다만 유언장 검인에 참석했거나 등기부에서 증여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 규모를 파악했다면 그때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먼저 막는 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송 밖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를 낳은 증여 또는 유증행위를 지정해 반환을 청구해야 하지만, 반환받을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이 임박했다면 상대방별로 문제 되는 증여·유증을 확인해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밝히고 도달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취지를 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시효 경과 후 가능한 대안

시효가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렵지만,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자기 몫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라면 그 효력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경과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이후 원고가 대비할 상대방 주장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패륜 상속인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 3. 17.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시행되었는데, 이 개정은 반환 상대방이 원고에게 맞설 수 있는 수단을 늘렸다는 점에서 원고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여분 항변, 부양이나 재산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개정 민법 제1008조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유류분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상대방은 “부모를 모시고 살며 간병했으니 받은 재산은 보상”이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부양이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특별한 것이었는지, 증여가 실제로 그 보상의 성격이었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원고 자신이 부양비를 분담했거나 간병에 참여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 가능성

개정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직계존속에서 배우자·직계비속을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넓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고는 상대방에게 이런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고가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부양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원고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 조항별 적용 시점, 상속개시일 기준 구분

개정 민법 부칙은 조항마다 적용 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2026년 개정 민법 주요 조항과 적용 시점

조항

개정 내용

적용 대상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부족 시 가액 지급 청구 원칙,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개정법 시행(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민법 제1008조

특별 부양·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가능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민법 제1112조 제4호

형제자매 유류분(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2024. 4. 25. 결정일부터 효력 상실

2024. 4. 25.부터 개정법 시행 전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의 상속권 상실 청구는 부칙에서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사건이라면 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및 판례로 보는 주요 쟁점

상속개시 1년 전의 공동상속인 증여도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제3자가 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이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초재산에 산입하려면 민법 제1114조의 1년 요건이나 쌍방 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상속을 포기한 대습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할 수 있는지

피대습자가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되지만, 대습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그 증여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 등만 산입됩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증여 사실만 알면 1년 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는 증여 사실을 안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하지만,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음을 알았다면 증여가 무효라고 믿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았다고 추인됩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은 반환 청구로도 시효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고, 반환 대상인 유증이나 증여를 지정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수증자가 성상을 바꾼 부동산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수증자가 자기 비용으로 성상을 변경해 가액이 증가했다면 증여 당시의 성상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 청구 준비 체크리스트와 소송 절차

청구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중 실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포기를 했거나 상속권 상실 사유가 문제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중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반환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증여 시점이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상대방이 받은 부동산·현금·보험금과 내가 받은 증여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상대방이 특별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 증여라고 주장할 여지는 어떻게 되나요?

한 가지라도 불분명하면 청구액 계산이 달라지므로, 소송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시효를 넘기는 것이므로, 기간이 촉박하면 자료 수집보다 반환 의사표시를 먼저 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와 사망일을 확정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재산과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 반환 상대방별로 문제 되는 증여·유증을 지정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도달 사실을 보관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 상대방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시가 감정을 신청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내가 받을 몫을 계산하는 문제이기 전에,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와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2026. 3. 17.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는 가액반환 원칙과 기여 보상 증여 제외 규정 때문에 상대방의 대응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시효 기산점부터 확인하고, 반환 의사를 기간 안에 분명히 밝힌 뒤 증여 자료와 상대방의 예상 항변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원고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 생전에 유류분을 미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부모가 사망한 뒤에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생전에는 증여 자료를 확보해 두고, 상속개시 후 시효 안에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재산을 상대방이 이미 팔았다면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이 처분되었더라도 유류분 부족액만큼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가액의 지급 청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가액 지급 개정 규정은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의 기초재산 산입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Q. 부모가 유언장을 남겼어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준 유증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며,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은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유언의 방식이 무효인지 다투는 것과 유류분 청구는 별개이므로 둘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이므로,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생전증여가 커서 기초재산이 플러스라면 부족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원고가 떠안는 상속채무도 계산에 반영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Q. 유류분 소송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에 정해진 처리 기간은 없습니다. 증여 사실을 찾기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부동산 시가 감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지고, 상대방이 기여 보상 증여나 시효를 다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두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전에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가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그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결정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어 형제자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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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범

저자

대표 변호사 서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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