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 인사이트로
언론 보도2026년 7월 9일·조선비즈·1분 읽기

[조선비즈] 연 3200% 금리 안갚자 사기죄로 고소… 악랄한 불법 사금융

김병국 법률사무소 번화 변호사는 "누가 상품권 거래를 제안했고, 실제로 받은 금액과 갚아야 하는 금액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상대를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