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측정 3회 거부하면 처벌 받을까? 벌금 평균 액수와 무죄 사례 정리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범죄로, 3회를 채워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시점에 성립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신체 이상으로 호흡을 불어넣기 어려웠거나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므로, 단속 현장의 영상과 고지 절차를 초기에 확보해 거부 의사가 명백했는지를 다투는 것이 처분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