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액 계산과 소멸시효, 청구 방법 정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합산한 뒤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가해자를 상대로 한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기 전에 후유장애 여부와 소득 자료를 정리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지급명령 같은 중단 조치를 먼저 취해야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목별 산정 근거와 시효 기산점을 정리해 두면 보험사 제시액과 실제 인정 가능한 손해액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