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계산과 장래효 정리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형성의 소입니다. 통상의 유상증자라면 신주 발행일은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전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결의 등이 그 판결만으로 소급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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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형성의 소입니다. 통상의 유상증자라면 신주 발행일은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전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결의 등이 그 판결만으로 소급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구제는 민사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회수 가능성은 ①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먼저 묶고 → ②형사고소로 사실관계와 자금흐름을 확정한 뒤 → ③민사 손해배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순서를 병행할 때 열립니다. 민사소송만 단독으로 제기하면 판결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 상대방 재산이 사라져, 이겨도 받아낼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급정지가 왜 잘 되지 않는지, 배상명령이 왜 자주 각하되는지, 모집책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투자자를 모아 오는 역할, 즉 '모집책'이라는 이름의 죄는 우리 법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홍보·소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정범인지, 표시·광고죄인지, 사기죄의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방조에 그치는지인데, 실무에서 이 경계를 가르는 것은 결국 수당의 구조와 인식의 정도, 그리고 모집 과정에서의 역할 비중입니다. 단순히 "나는 홍보만 했다", "나도 투자해서 돈을 잃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자금 구조와 원금 보장 약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공모관계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방향은 첫 조사 진술에서 상당 부분 갈립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빚이 없다"는 확인을 채무자가 먼저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비용은 부존재를 다투는 채무액(소가)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10%가 줄어듭니다. 방법은 ① 다투는 채무를 청구취지에서 특정하고 ② 상대방(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고, 소 제기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가 큽니다.

기술검증(POC) 과정에서 자료를 넘긴 뒤 상대가 계약을 파기하고 유사 기술을 내놓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넘겼는지 증거를 보전하고, 내 피해가 ①영업비밀 침해 ②아이디어 탈취 ③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유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격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POC는 본계약 이전 단계인 경우가 많아, 계약서·NDA가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 조항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민사·행정(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코인 해외송금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 계정으로, 트래블룰과 신고 절차를 지키고, 자금 출처와 목적을 설명할 수 있으면 합법적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타인을 위해 원화와 외화를 맞바꿔 주거나, 은행을 우회할 목적으로 코인을 매개로 자금을 옮기면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부터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이 한국은행 전산망으로 실시간 보고되므로, 송금 전에 내 거래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며, 비방 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향과 몰수·추징 신설이 형사 부분의 변화입니다. 누가 어떤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는 게재 규모, 고의와 목적, 공익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