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G단말기 허위 카드결제 투자사기, 무엇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사기죄·유사수신·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총정리
PG단말기 허위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투자금을 모아 돌려막기한 행위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피해자의 고소 죄명 구성과 증거 준비, 할부금 대응까지 법률사무소 번화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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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STO) 거래소를 만든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을 다자간으로 매매체결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월 3일 공포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거래소(장외거래중개업)와 발행인계좌관리기관 관련 규정은 대부분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고, 세부 인가요건은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바로 거래소를 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할 자기자본·인적·물적 요건을 예측해 미리 구조를 설계하는 준비기에 가깝습니다. 인가 없이 다자간 거래를 중개하면 무인가 영업으로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어, 설계 초기부터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코인을 착오 송금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송금·수신 양쪽 거래소 고객센터에 즉시 오입금 사실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코인 전송은 한번 이뤄지면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받은 사람이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시가 상당액을 돌려받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착오로 받은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상대방을 횡령·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현실적인 회수 경로는 형사고소보다 거래소 대응과 민사 절차에 있습니다.

코인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절세)'은 가능하지만, '숨겨서 안 내는 것(탈세)'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유예되어 있어, 그 전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거래소 계좌 신고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하면 조세포탈·체납처분면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크로로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구매해 웃돈을 받고 되팔았다면, 지금(2026년 7월 기준)은 공연법 제4조의2 제2항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몰수·추징까지 더합니다. 언제 한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므로, 혐의 대응의 출발점은 '행위 시점'과 '상습·영업성' 판단입니다.

계좌 지급정지는 단순히 계좌가 묶이는 문제가 아니라 예금 채권이 소멸되고 추후 계좌 이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료가 충분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이의신청이 의미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거나 별도 범죄 혐의가 얽힌 사건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로 권리관계를 법원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통지일과 공고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면 얼마나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차명거래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탈법행위 목적’이 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6조)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실명확인의무 위반 등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제7조)가 문제 됩니다. 특히 기업은 양벌규정(제8조)에 따라 법인 자체도 벌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위반 유형을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