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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투자 사기 주요 유형과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정리
칼럼금융범죄2026년 7월 7일

상품권 투자 사기 주요 유형과 피해발생시 대처방법 정리

상품권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와 계좌 지급정지 요청, 그리고 신속한 형사고소·재산보전(가압류) 병행입니다. 초기에 수익금을 실제로 받았거나 원금 일부를 돌려받았더라도 사기죄 성립과 피해액 산정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품권 투자 사기의 유형과, 피해자가 밟아야 할 대응 절차를 형사(금융범죄)를 다뤄 온 법률사무소 번화 김병국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핸드폰 개통 후 대출 받으면 보이스피싱 및 사기방조 피의자가 되는 이유
칼럼금융범죄2026년 7월 7일

핸드폰 개통 후 대출 받으면 보이스피싱 및 사기방조 피의자가 되는 이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피해자로 조사를 이미 받았다 하더라도 개통해 넘긴 행위 자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의자로 별도 조사될 수 있고, 그 회선이 사기에 쓰였다면 사기방조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로 오인·기망당한 정황이 뚜렷하고 이득이 없으며 초범이라면, 불송치·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로 방향을 잡아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미등록 대부업체의 처벌 수위와 적용 혐의 정리,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일까?
칼럼금융범죄2026년 7월 6일

미등록 대부업체의 처벌 수위와 적용 혐의 정리,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일까?

등록 없이 반복적·영업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미등록 대부업으로, 2025년 7월 개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나 성착취·폭행·협박 등이 수반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한하며, 단순히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금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영업성 인정 여부, 실제 이자율 계산, 무효의 범위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관련,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죄가 전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칼럼금융범죄2026년 7월 6일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관련,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죄가 전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사건은 실제 거래 체결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이 동시에 문제 되는 복합 사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자본시장법위반과 도박공간개설죄 중 양자 택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명별로 쟁점과 방어 방향이 달라, 초기 진술 전 사이트 구조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기준, 실제 판례는 어디까지 인정했을까?
칼럼형사2026년 7월 6일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기준, 실제 판례는 어디까지 인정했을까?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만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주요 요건 다섯 가지(현재성, 부당성, 법익, 방위 의사, 상당성)가 충족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특히 '상당성'과 '방위 의사'에서 자주 부정됩니다. 방어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건 초기의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칼럼금융범죄2026년 7월 6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예금부족·거래정지 등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상적으로 발행한 뒤 부도가 나게 한 경우 등에 문제 되는 형사범죄입니다. 다만 발행 후 부도(제2조 제2항)와 과실범(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조항·유형에 해당하는지, 발행 당시 지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내부자거래 처벌 수위 및 대상자, 적용 혐의 정리
칼럼금융범죄2026년 7월 6일

내부자거래 처벌 수위 및 대상자, 적용 혐의 정리

내부자거래(정식 명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상장회사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을 사고팔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대상은 임직원 같은 내부자에 그치지 않고 준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까지 넓게 미칩니다. 위반 시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고(2026년 기준),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정보의 미공개성·이용 여부·이익 산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커,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표 변호사 김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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