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한 사고일 뿐인데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수위와 공소시효 정리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성립하며, 실제 사고를 당했더라도 피해를 부풀려 청구했다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가 편취액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부터 10년이므로, 혐의를 받는 단계라면 청구 경위와 진료 기록을 근거 자료로 정리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