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흥분양건설 투자 피해자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의 이익 과세, 원금도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나
삼흥분양건설에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분들께 투자 기간 중 받은 수익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자료가 통보되고 있습니다. 원금보장과 연 17% 확정수익이 약정된 구조라면 소득구분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회수불능 채권의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관건은 기준시점입니다. 현행 규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2022년 귀속이라면 2023. 5. 31. 이전에 형의 집행·사업의 폐지 등 회수불능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특정해야 하며, 해명 기한 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