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개장죄 초범, 판례로 보는 집행유예 가능성
도박개장죄 초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24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정해질 때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추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 반성과 수익 반환 여부 등을 사건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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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초범도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247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결코 가볍지 않지만, 실제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정해질 때 형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추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가담 정도, 실제 이득액, 반성과 수익 반환 여부 등을 사건 초기에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혹은 내가 하는 일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대상인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특금법은 은행 같은 전형적인 금융회사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환전영업자·전자금융업자,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까지 시행령이 정한 폭넓은 주체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업무가 법 제2조의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 등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대부업법 위반 유형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최고이자율(연 20%)을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넓게 갈립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여부는 "빌려줬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대가를 받았는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겼는지(양도),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가 없이 일시적으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범죄 이용 인식이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대가 수수·계좌 인출 관여·후속 범죄 연루 등이 얽혀 있어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이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통장과 함께 체크카드·OTP까지 넘겼는지, 그 계좌가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에 따라 벌금·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단순 대여'와 '양도'는 법적으로 구분되고, "몰랐다"는 항변도 다툴 여지가 있어 초기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접근매체 양도·대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도'는 확정적 이전으로 좁게 해석(2011도16167)되나 미필적 고의만으로 '전달' 성립(2020도1709)·범죄이용 목적 인정(2021도10861)됩니다. 대응은 양도/대여·보관을 사실관계로 분리하고 "몰랐다"보다 당시 인식한 위험신호를 소명하며 사기방조 확대를 조기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됩니다. 핵심은 형사처벌 신설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리는 가중(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다만 이 5배 배상은 모든 이용자가 아니라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기준은 아직 시행령에서 확정되는 중입니다. 7월 7일 이후 관련 혐의나 문제가 생겼다면 민사상 가중손해배상과 플랫폼의 신고·삭제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