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실제판례 정리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을 했거나, 타인의 카드 정보로 결제·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으셨나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처리장치(시스템)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문제 되는 범죄로,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권한이 있었는지’, ‘정보처리의 직접적 결과로 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는 만큼,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 정리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