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운반책, 적용 혐의와 처벌수위 및 대응안 정리
현금 수거·인출·전달 역할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반책에게는 사기죄 외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가담 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면 양형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수사 초기의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