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처벌 수위와 형을 낮추는 양형 기준 정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벌금형으로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대여·보관·전달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은 일반적 범행의 기본 형량범위를 징역 4월~1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처분을 가르는 것은 전과 유무보다 대가성,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후속 피해의 규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