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경법 사기죄 기준과 처벌수위, 공소시효 정리
특경법 사기죄란 형법상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입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조항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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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죄란 형법상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공소시효는 각각 10년과 15년입니다.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 조항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를 마쳤더라도 유료회원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거나 1대1 종목 상담을 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형사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는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성립 여부는 보험금을 받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기망 고의가 증명되는지에서 갈리며, 양형은 피해 회복과 가담 정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면, 입금액에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입금 경위가 본인과 무관함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주주·이사·감사가 신주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회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형성의 소입니다. 통상의 유상증자라면 신주 발행일은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도 없습니다.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신주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으므로, 확정 전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결의 등이 그 판결만으로 소급해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구제는 민사소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회수 가능성은 ①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먼저 묶고 → ②형사고소로 사실관계와 자금흐름을 확정한 뒤 → ③민사 손해배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순서를 병행할 때 열립니다. 민사소송만 단독으로 제기하면 판결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이 상대방 재산이 사라져, 이겨도 받아낼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급정지가 왜 잘 되지 않는지, 배상명령이 왜 자주 각하되는지, 모집책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투자자를 모아 오는 역할, 즉 '모집책'이라는 이름의 죄는 우리 법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홍보·소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정범인지, 표시·광고죄인지, 사기죄의 공동정범인지, 아니면 방조에 그치는지인데, 실무에서 이 경계를 가르는 것은 결국 수당의 구조와 인식의 정도, 그리고 모집 과정에서의 역할 비중입니다. 단순히 "나는 홍보만 했다", "나도 투자해서 돈을 잃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자금 구조와 원금 보장 약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면 공모관계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방향은 첫 조사 진술에서 상당 부분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