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 중인 거래소가 접근제한이면 내 코인과 돈 인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
3줄 요약 1.2026년 10월 6~7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쿠코인·MEXC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 27곳의 국내 접속차단·이용해지를 결정했고, 금융정보분석원은 DAXA를 통해 기존 이용자의 인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2.신고된 국내 거래소는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개인지갑이나 국내 거래소가 입금을 허용하는 해외 거래소를 거쳐 원화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3.단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출금 거부에 대한 반환·손해배상 청구는 증명과 집행 부담이 크고, 레퍼럴 권유나 범죄자금 혼입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