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실제판례로 보는 위반 유형과 적용범위 정리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이고, 침해 사건은 정보의 성질과 반출·사용·누설의 연결 자료로 결론이 형성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사건에서 첫 질문은 “자료를 가져갔는가”가 아니라 “그 자료가 법이 보호하는 정보인가”입니다. 피해기업은 비밀표시·접근권한·다운로드 로그·퇴직 반환확인서를 함께 제시해야 하고, 피고·피의자는 공개자료 여부, 접근권한, 사용·누설 부재, 손해액 산정을 분리해 반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