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 농도별 음주운전 행정 및 형사처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고, 0.08% 이상이면 통상 면허취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10년 내 2회 이상 동종전력이 있다면 실형도 고려되는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며,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 쟁점으로 확대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손해, 진단 내용, 보험 처리,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