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비조치의견서란, 신청 절차와 필수 기재사항 정리
비조치의견서(No-Action Letter)란, 금융회사·사업자가 계획 중인 구체적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 회신하는 문서입니다(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참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감독당국이 사전에 제재 의사결정을 공개적으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사업 출시 전 규제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수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