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수신행위 뜻과 처벌수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유사수신행위란 정식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수익 보장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5배 벌금)로도 병합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번화의 최신 소식과 전문가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칼럼을 만나보세요. 언론보도부터 심도 있는 법률적 분석까지 당신의 법률적 궁금증을 해결해 줄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정식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수익 보장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동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죄(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5배 벌금)로도 병합 기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성립하고, 기본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나,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므로 같은 절도라도 유형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금에는 법정 정액이 없으므로, 금액 그 자체보다 피해 회복의 완결성, 반환 시점, 처벌불원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옳습니다.

암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되지만, 공연법 제41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의2에 따라 매크로 이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판매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 사항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로, 특정범죄가중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기관 직무 알선은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코인 사기 피해 회복의 성패는 '투자 실패가 아니라 설계된 편취'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즉시 읽을 수 있게 정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둘째, 국내 입금 계좌 단계에서의 지급정지 검토는 시간 싸움이며, 가해자가 자금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분산시키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 송금이 아니라 채팅·입금내역·거래소 기록·지갑 주소를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묶어 보존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를 말하며, 적발 시 과징금(매출액의 4~10%), 형사 처벌(최대 3년 징역), 시정명령 등이 부과됩니다. 특히 의도적 위반은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한 법률 대응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