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매매 뜻, 왜 금지일까? 처벌 대상과 실제 사례로 보는 법적 문제
선행매매는 추천·보도·공시·주문 등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먼저 거래하고, 이후 투자자 반응으로 생긴 가격 변동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의 불공정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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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는 추천·보도·공시·주문 등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정보를 공개하거나 실행하기 전에 먼저 거래하고, 이후 투자자 반응으로 생긴 가격 변동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의 불공정거래입니다.

코인 리딩방 사기는 가상자산 투자 조언을 빙자해 가짜 거래소·출금 거절·바람잡이 수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운영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병행해 회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의심 거래가 포착된 경우라면 내부 조사 단계부터 대외 대응까지 한 번에 자문이 가능한 곳을 추천드립니다.

대포통장(장집) 매매는 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사고팔거나 빌려주는 거래로, 거래 형태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장을 사고팔거나(판매·구매) 빌려준(임대)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본 처벌입니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자금에 쓰였다면 사기방조나 사기 공범이 더해지고, 벌금형으로 끝나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의 금융거래 불이익이 남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거래 경위가 담긴 문자·카카오톡·통화녹음, 입금·인출 내역, 계좌 개설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는 일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이 글은 통장 매매로 입건된 피의자가 자기 사건을 대입해 볼 수 있도록 처벌·추가 혐의·금융 불이익·조사 대응을 사건 검토 관점에서 다룹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통정매매·부정거래로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말하며, 적발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과 부당이득 3~5배 벌금, 부당이득 몰수·추징,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수사기관이 보는 쟁점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내 행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통정매매)·부정거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얼마인가, 그 이익을 검사가 입증했는가입니다.

계좌 대여는 통장·체크카드·OTP·비밀번호 등 접근수단을 타인에게 넘겨 금융거래 권한을 맡기는 행위이며, 초범이어도 대가성·범죄 이용 인식·피해금 이동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작업대출은 전문 컨설팅이라는 명목하에 소득·재직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을 받는 금융 사기로, 브로커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대출 신청자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몰랐다'는 항변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명의대여는 자신의 성명·상호·사업자등록·통장 등 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이 영업이나 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적용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연대책임이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