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PG 총판·대리점도 처벌받는다 — 전자금융거래법 방조 리스크와 실무 대응
미등록 PG(유사PG) 구조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수수료를 수취한 총판·대리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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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PG(유사PG) 구조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수수료를 수취한 총판·대리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리스크를 확인하세요.

상품권·쿠폰 형태로 설계된 결제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의무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총판·대리점 포함 실무 리스크와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사안별 검토는 법률사무소 번화에 문의하세요

미등록 PG(유사PG) 형태로 8~10%대 수수료를 공제하고 익일정산을 제공하는 구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전 반드시 구조적 리스크를 점검하세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초과 수익, 재매입, 손실보전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사기는 투자 수익을 미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회원비를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를 인지하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하고, 대화·입금 증거를 원본으로 확보한 뒤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합니다. 2024년 10월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로 인하여 가짜 HTS·리딩방 투자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카드결제 가능", "PG 연동 투자상품" 문구가 붙은 사업 제안, 실제로는 유사수신·여전법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다수입니다. 판례 4건으로 법적 리스크 구조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세금 줄여준다'는 말에 타인 명의 단말기를 사용했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와 즉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