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조종 행위 유형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실제 판례 정리
3줄 요약 1.시세조종은 통정·가장매매, 매매유인 목적의 현실거래, 시세 고정·안정, 연계 시세조종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사건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에서 유무죄가 갈립니다. 2.시세조종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4~6배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며 과징금·몰수·추징이 별도로 따라옵니다. 3.코인 시세조종은 2024년 7월 19일 이후 거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처벌되고, 주식 시세조종의 공소시효는 포괄일죄의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