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더 지급정지 해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테더 USDT 개인 간 거래 후 지급정지는 보통 테더 거래 자체보다,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 또는 자금의 출처가 범죄수익과 연루 되었다는 의심이 발생할 때 지급정지가 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되면 원칙적으로 공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이의제기와 객관적 소명을 해야 하며, 반복·수수료형 거래라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 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 쟁점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1회성 정상 매매라면 거래대화, USDT 전송 TxID, 입금 경위, 상대방 확인 시도, 가족 계좌 사용 경위까지 정리하는 것이 해제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