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암호화폐사기 유형 및 피해구제, 고소 및 신고 방법 정리
가상암호화폐사기는 코인 거래·투자·대리매매·거래소 이용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현금 또는 가상자산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2026년 기준 형법상 사기죄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는 24시간 안에 지갑주소, 트랜잭션 해시, 입출금 계좌, 대화내용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신고와 보전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