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로 보는 초범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준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접근매체 양도와 대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권고 형량범위를 낮추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니라 집행유예 판단에서 주요하게 참작되는 사유이므로, 접근매체를 넘기게 된 경위와 대가 관계,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 여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