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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여신

전자금융거래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대포통장

개요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하고,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연결되면 사기방조·범죄단체 가입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과 조직적 관여의 경계, 범죄 인식 여부가 양형을 가릅니다.

세부분야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쟁점

접근매체 양도·대여의 고의와 대가성 입증
보이스피싱 인출·전달책으로의 가담 정도
여신전문금융업법(카드깡 등)·전기통신사업법 병합 여부

번화의 대응 전략

채용 과정·자금 흐름을 통해 범죄 인식 부재를 객관적으로 소명
단순 가담과 조직적 관여를 구분하는 방어 논리 구성
피해 회복·합의를 통한 양형 자료 정리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